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를 새롭게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은 개인의 자산이며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평생학습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사 제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유사한 자격제도인 공인노무사나 사회복지사와 다르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는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권역별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양성과정을 설치토록 하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기간 1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권역별로 6개 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지정하여 2005년 말까지 평생교육사 2급 1,311명과 3급 353명등 모두 1,664명을 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평생교육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등 자신이 인식하는 전문성의 정도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가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제도인지,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들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근무현장에서 고용주 혹은 상급자들의 자격증에 대한 인식정도와의 상관 관계 등 제도로서 성공한 정책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일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후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를 새롭게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은 개인의 자산이며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평생학습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사 제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유사한 자격제도인 공인노무사나 사회복지사와 다르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는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권역별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양성과정을 설치토록 하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기간 1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권역별로 6개 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지정하여 2005년 말까지 평생교육사 2급 1,311명과 3급 353명등 모두 1,664명을 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평생교육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등 자신이 인식하는 전문성의 정도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가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제도인지,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들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근무현장에서 고용주 혹은 상급자들의 자격증에 대한 인식정도와의 상관 관계 등 제도로서 성공한 정책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일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후 SPSS(version 12.0)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경 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추천되고 자격을 취득할 시점이면 순환보직원칙에 따라 이미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제도적으로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평생교육 업무를 일정기간이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행정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교수능력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직과목의 이수를 의무화하여 교수능력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네 번째,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자격의 취득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자격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시험절차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사 자신의 직장에서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자격증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직무교육과 같은 형태로 인식되고,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어 업무의 보완재 정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평생학습 참여자를 위한 전문가로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각종의 제도를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절반이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선발에서부터 인적자원 확보의 필요성에 맞게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선발한 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평생교육기관에 법정 정원이 확보되도록 제도화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되지 않은 한 평생교육사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사 인력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무시험 검정에 의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직으로서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체제 미비하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직무향상을 위한 일정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문성 및 자격의 실효성 확보와 공적 책무성을 부여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의무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평생교육사를 교직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시험을 통한 자격 검정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사를 공인평생교육사로 명칭의 변경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를 새롭게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은 개인의 자산이며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평생학습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사 제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유사한 자격제도인 공인노무사나 사회복지사와 다르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는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권역별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양성과정을 설치토록 하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기간 1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권역별로 6개 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지정하여 2005년 말까지 평생교육사 2급 1,311명과 3급 353명등 모두 1,664명을 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평생교육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등 자신이 인식하는 전문성의 정도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가 전문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제도인지,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들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근무현장에서 고용주 혹은 상급자들의 자격증에 대한 인식정도와의 상관 관계 등 제도로서 성공한 정책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일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후 SPSS(version 12.0)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경 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추천되고 자격을 취득할 시점이면 순환보직원칙에 따라 이미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제도적으로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평생교육 업무를 일정기간이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행정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교수능력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직과목의 이수를 의무화하여 교수능력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네 번째,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자격의 취득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자격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시험절차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사 자신의 직장에서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자격증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직무교육과 같은 형태로 인식되고,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어 업무의 보완재 정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평생학습 참여자를 위한 전문가로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각종의 제도를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절반이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선발에서부터 인적자원 확보의 필요성에 맞게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선발한 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평생교육기관에 법정 정원이 확보되도록 제도화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되지 않은 한 평생교육사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사 인력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무시험 검정에 의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직으로서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체제 미비하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직무향상을 위한 일정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문성 및 자격의 실효성 확보와 공적 책무성을 부여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의무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평생교육사를 교직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시험을 통한 자격 검정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사를 공인평생교육사로 명칭의 변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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