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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래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광범위한 연구․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05.11.3)한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사정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법안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학수고대하던 지방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특히 2005년 10월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경상북도 의성군을 비롯한 전국의 17개 시․군․구와 자치경찰관이 되기 위해 채용시험을 준비해 왔던 수 많은 수험생들의 원성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2004년 1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자치경찰제는 이 지방분권특별법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회가 앞장서서 자치경찰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서 이렇게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치경찰 도입의 근거가 되는 지방분권특별법은 2009년 1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하위 법령의 제정 및 자치경찰관의 채용․교육훈련 등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루어서는 결코 안된다. 자치경찰제란 여타 지방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치안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또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외국에서는 모두가 예외 없이 이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고 교역규모가 선진국 반열인 세계 10위권에 달할 정도로 발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제가 된지 오래다. 비약적인 국민의 ...
저자 | 신재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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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행정대학원 |
지도교수 | 하세헌 |
발행연도 | 2007 |
총페이지 | ⅸ, 120 |
키워드 | 자치경찰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01521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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