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의 확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총량적인 증대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제도적 측면, 인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재정적 대안을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0...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의 확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총량적인 증대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제도적 측면, 인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재정적 대안을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경기도내 노인복지시설 45개 1,088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한 결과 총37개 노인복지시설과 이에 근무하는 450명의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무료양로시설 11개, 무료요양시설 17개 무료전문요양시설 5개, 유료양로시설 12개, 유료요양시설 4개, 유료전문요양시설 1개, 실비요양시설 3개, 실비양로시설 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수준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비추어 상당히 뒤떨어진 실정이다.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시설의 환경개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공급자 중심 서비스로 행정기관에 의한 요보호자 시설배치 형식으로 거주자 선택권의 부재와 서비스제공에 거주자 욕구 반영이 미흡하며 경영 및 관리자 결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형식으로 거주자의 시설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운영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무의탁자 중심으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적절한 활용 및 분배가 미흡하며 거주자 인원비례와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흡한 인건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하므로 소규모시설의 운영난 및 시설의 대형화를 조장하며 요보호자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 시설운영문제 및 인권침해면에서 대다수 시설장의 장기간 집권화로 시설운영의 투명성․개방성 정도가 미약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이 미약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수요에 대한 계획성 없는 시설설치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시설 종별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했으며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은 85% 수준이었다. 노인복지시설의 인적요인 분석결과 근무여건과 종사자 규모, 인원배치수준, 업무량 면에서 일반기업체 종사자들보다 낮은 보수와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 불만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과 민간단체의 후원수준도 매우 낮다.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준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종교법인 등 능력 있는 법인은 후원자개발을 활발히 전개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투자하려는 민간단체들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입지선정 등의 전문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복지시설 중 단순수용보호 위주의 양로시설은 보건, 의료기능을 강화한 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하여 치료와 재활을 보다 강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은 요양, 예방 기능의 강화, 건강관리 및 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기능을 해야 한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의탁 노인의 경우 후원자나 지역사회 참여 속에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요구된다. 둘째, 시설보호 노인의 생계비 현실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의 부족문제와 시설의 지역편중 문제를 고려하여 시도별 적절한 수가 적합한 지역에 배치도이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의 처우와 배치기준, 자격소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배치를 하여야 한다.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입소요금을 하양조절하고 입소보증금도 인하하여 저소득층노인이나 부양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입소노인들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양가족으로 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각가지 혜택을 주어 노인부양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도 지혜와 연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려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단지 조성시 학교, 유아시설 배정과 함께 노인관련 시설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 조치로 사회 속에 노인관련 시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인구와 다양화 정책 수행에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의 확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총량적인 증대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제도적 측면, 인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재정적 대안을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경기도내 노인복지시설 45개 1,088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한 결과 총37개 노인복지시설과 이에 근무하는 450명의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무료양로시설 11개, 무료요양시설 17개 무료전문요양시설 5개, 유료양로시설 12개, 유료요양시설 4개, 유료전문요양시설 1개, 실비요양시설 3개, 실비양로시설 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수준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비추어 상당히 뒤떨어진 실정이다.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시설의 환경개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공급자 중심 서비스로 행정기관에 의한 요보호자 시설배치 형식으로 거주자 선택권의 부재와 서비스제공에 거주자 욕구 반영이 미흡하며 경영 및 관리자 결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형식으로 거주자의 시설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운영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무의탁자 중심으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적절한 활용 및 분배가 미흡하며 거주자 인원비례와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흡한 인건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하므로 소규모시설의 운영난 및 시설의 대형화를 조장하며 요보호자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 시설운영문제 및 인권침해면에서 대다수 시설장의 장기간 집권화로 시설운영의 투명성․개방성 정도가 미약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이 미약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수요에 대한 계획성 없는 시설설치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시설 종별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했으며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은 85% 수준이었다. 노인복지시설의 인적요인 분석결과 근무여건과 종사자 규모, 인원배치수준, 업무량 면에서 일반기업체 종사자들보다 낮은 보수와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 불만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과 민간단체의 후원수준도 매우 낮다.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준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종교법인 등 능력 있는 법인은 후원자개발을 활발히 전개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투자하려는 민간단체들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입지선정 등의 전문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복지시설 중 단순수용보호 위주의 양로시설은 보건, 의료기능을 강화한 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하여 치료와 재활을 보다 강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은 요양, 예방 기능의 강화, 건강관리 및 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기능을 해야 한다. 첫째, 노인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의탁 노인의 경우 후원자나 지역사회 참여 속에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요구된다. 둘째, 시설보호 노인의 생계비 현실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의 부족문제와 시설의 지역편중 문제를 고려하여 시도별 적절한 수가 적합한 지역에 배치도이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의 처우와 배치기준, 자격소지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배치를 하여야 한다.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입소요금을 하양조절하고 입소보증금도 인하하여 저소득층노인이나 부양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입소노인들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양가족으로 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각가지 혜택을 주어 노인부양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도 지혜와 연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려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단지 조성시 학교, 유아시설 배정과 함께 노인관련 시설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 조치로 사회 속에 노인관련 시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인구와 다양화 정책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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