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국내·외의 법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지식기반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국가경쟁력의 발전 정...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국내·외의 법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지식기반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국가경쟁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지식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산업계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법제도를 제정하여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2000년 이후 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확산 및 그 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에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000년 3조7,495억 원에서 2005년 7조 7,996억 원으로 연평균 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그 활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성과물의 사업화 비율은 12%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술료 수입에 있어서도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정책 및 운영제도 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련 법제의 불완전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기존 법제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이 부처별로 상이하다.둘째,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이 각 부처별로 상이하며, 이 또한 명확하지 못하다.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에 따른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는 후에 성과물을 기술이전 하거나 사업화 할 때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기존 법제도에서는 이러한 공동소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실시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칫 참여기업의 실시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기술의 사장 및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다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순환 시스템의 추진력이 되는 기술료 또한 각 부처별로 상이하다. 기술료 산정 및 징수범위, 징수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여 주관 부처에 따라 참여기관의 기술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된다.여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국민의 혈세로 생산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의 활용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미비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법제도를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관리규정의 통일화와 귀속 규정의 명확화 방안으로는 ‘기술이전촉진법’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여 각 부처의 규정을 ‘공동관리규정’과 통일화 시키도록 한다. 또한, ‘공동관리규정’에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을 여러 개의 항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도록 한다.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계약을 통해 참여기업의 단독소유로 하도록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성과물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도록 한다.참여기업의 기술실시계약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실시계약을 강제함과 동시에 실시계약 체결 후 미실시시 국가가 개입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도록 한다.기술료는 성과물의 기술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기술료가 산정되도록 하며, 징수범위 또한 각 부처별로 통일화 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범위는 각 부처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국가개입권과 관련하여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국가개입권 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이렇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의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국내·외의 법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술이전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지식기반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국가경쟁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지식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산업계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법제도를 제정하여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2000년 이후 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확산 및 그 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에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000년 3조7,495억 원에서 2005년 7조 7,996억 원으로 연평균 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그 활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성과물의 사업화 비율은 12%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술료 수입에 있어서도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정책 및 운영제도 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련 법제의 불완전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기존 법제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이 부처별로 상이하다.둘째,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이 각 부처별로 상이하며, 이 또한 명확하지 못하다.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에 따른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는 후에 성과물을 기술이전 하거나 사업화 할 때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기존 법제도에서는 이러한 공동소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실시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칫 참여기업의 실시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기술의 사장 및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다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순환 시스템의 추진력이 되는 기술료 또한 각 부처별로 상이하다. 기술료 산정 및 징수범위, 징수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여 주관 부처에 따라 참여기관의 기술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된다.여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 국민의 혈세로 생산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의 활용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미비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법제도를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관리규정의 통일화와 귀속 규정의 명확화 방안으로는 ‘기술이전촉진법’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여 각 부처의 규정을 ‘공동관리규정’과 통일화 시키도록 한다. 또한, ‘공동관리규정’에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을 여러 개의 항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도록 한다.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계약을 통해 참여기업의 단독소유로 하도록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성과물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도록 한다.참여기업의 기술실시계약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실시계약을 강제함과 동시에 실시계약 체결 후 미실시시 국가가 개입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도록 한다.기술료는 성과물의 기술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기술료가 산정되도록 하며, 징수범위 또한 각 부처별로 통일화 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범위는 각 부처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국가개입권과 관련하여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국가개입권 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이렇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의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for transfer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for transfer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and thereupon, address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for promotion of technological transfer from national R&D projects.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knowledge property rights are deemed one of the core indicative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Major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been implementing a variety of national-level R&D projects in an effort to expand their knowledge base long ago, while rearranging the supportive legal systems continuously.In line with such major advanced nations'' policy changes, Korea has arranged and operated a legal system since 2000 to invest more in national R&D projects and promote transfer of their resultant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January, 2000, ''Technological Transfer Promotion Law'' was enacted and thereby,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ject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bout 10% every year from 3 trillion 749.5 billion wons in 2000 to 7 trillion 799.6 billion won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rearranged diverse supportive policies for promotion of the technological transfer.Despite such efforts, however, the technologies resulted from our national R&D projects have been less transferred or available. As of 2004, only 12% of the technologies resulted from national R&D projects had been used for business purposes, while the loyalty therefrom accounted for only 3% of the total R&D investment. It is judged that such poor performances were attributable to the imperfect legal system as well as inefficient policies and operations of national R&D projects.Two laws are deemed relevant to our national R&D projects: ''Basic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Transfer Promotion Law''. However, both of these laws do not specify attribution and management of the knowledge resulted from national R&D projects. Such important matters are only partially specified by 'Regulations on National R&D Project Management'' (hereunder referred to as ''Joint Management Regulation'') based on Article 11 of ''Basic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Moreover, since the regulation is not statute but executive order, it cannot bind other authoritie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Joint Management Regulation'' about national R&D projects are not clear, and therefore, each authority manages and operates their R&D projects according to their own regulations.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ddressed the problems of our legal system for national R&D projects compared with major advanced nations'' cases and explored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for transfer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and thereupon, address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for promotion of technological transfer from national R&D projects.In toda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knowledge property rights are deemed one of the core indicative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Major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been implementing a variety of national-level R&D projects in an effort to expand their knowledge base long ago, while rearranging the supportive legal systems continuously.In line with such major advanced nations'' policy changes, Korea has arranged and operated a legal system since 2000 to invest more in national R&D projects and promote transfer of their resultant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January, 2000, ''Technological Transfer Promotion Law'' was enacted and thereby,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ject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bout 10% every year from 3 trillion 749.5 billion wons in 2000 to 7 trillion 799.6 billion won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rearranged diverse supportive policies for promotion of the technological transfer.Despite such efforts, however, the technologies resulted from our national R&D projects have been less transferred or available. As of 2004, only 12% of the technologies resulted from national R&D projects had been used for business purposes, while the loyalty therefrom accounted for only 3% of the total R&D investment. It is judged that such poor performances were attributable to the imperfect legal system as well as inefficient policies and operations of national R&D projects.Two laws are deemed relevant to our national R&D projects: ''Basic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Transfer Promotion Law''. However, both of these laws do not specify attribution and management of the knowledge resulted from national R&D projects. Such important matters are only partially specified by 'Regulations on National R&D Project Management'' (hereunder referred to as ''Joint Management Regulation'') based on Article 11 of ''Basic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Moreover, since the regulation is not statute but executive order, it cannot bind other authoritie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Joint Management Regulation'' about national R&D projects are not clear, and therefore, each authority manages and operates their R&D projects according to their own regulations.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ddressed the problems of our legal system for national R&D projects compared with major advanced nations'' cases and explored the ways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mote transfer of the technologie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
Keyword
#공공기술 국가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귀속 기술료 사업화 national R&D projects public technologies R&D technological transfer knowledge property rights attribution loyalty use of technology for busines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형애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적재산권법무전공
지도교수
최종현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vii, 99 p.
키워드
공공기술 국가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귀속 기술료 사업화 national R&D projects public technologies R&D technological transfer knowledge property rights attribution loyalty use of technology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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