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양승우
|
참여연구자 |
최지선
,
이명화
,
김재경
,
권보경
,
한정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577 |
DB 구축일자 |
2014-05-10
|
초록
▼
1. 서론
□ 연구 필요성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사회·경제적 부합성: 오늘날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확보 및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슈의 해결의 전제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과학기술은 국정기반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 재모색 필요
- 정책적 필요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종전의 경쟁․성장 중심의 Fast Follower
1. 서론
□ 연구 필요성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사회·경제적 부합성: 오늘날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확보 및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슈의 해결의 전제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과학기술은 국정기반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 재모색 필요
- 정책적 필요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종전의 경쟁․성장 중심의 Fast Follower 정책에서 지속성장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First Mover 정책으로 전환
․ 우리나라의 정부 R&D예산 증가는 선진국 수준과 비교 결과 전체 재정구조 비례기준으로 한계점에 봉착(예산의 4.8% 수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또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 진행 중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연구의 목적
- 연구진의 2012년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됨
- 과학기술 법제 중 연구개발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하에서 부정합성을 해소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에 대한 입법(안) 도출을 통한 입법 연계 및 참고자료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함
○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및 외국 법제 비교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제정 관련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입법(안) 도출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분석
․ 소관 부처별,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중점 분석
․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쟁점 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론(stakeholder analysis)을 통한 쟁점 조율
․ 입법의 논거 마련 및 타 법령에 대한 개편 방향성 제시
□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의의와 차별성
○ 본 연구는 과학기술 법제의 지배구조 중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관점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각 법제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제들을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 법제 지배구조의 재편
○ 2012년 연구가 과학기술 법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정합성을 제거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법제의 지배구조 재설계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하드웨어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 법제의 운용상 기능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각 법제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연구목적
○정책적 목적: 본 연구는 정책연구 과제로서 최종적인 연구성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입법(안) 제시 및 입법자료들을 산출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법을 기초로 한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학술적 목적
- 일반적인 법제연구에서는 해석법학의 관점의 방법론으로 접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국 및 국내 국가과학기술정책 기반 및 법제 분석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정책 일선의 수용능력을 강화하는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학술적 기여를 중요하게 고려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를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론 및 제도설계이론을 활용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맵을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모델을 통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학술적 기여를 고려 함
□ 보고서의 구성
○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구성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였음
- 실증분석: 제2장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실증분석: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개선방안 및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제정 방향을 도출하고 제4장에서는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을 도출함
- 결론: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 성과를 정리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부정합성의 문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을 근간으로 하는 범부처적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와 각 소관부처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로 편재되어 법제간의 부정합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부정합성의 문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부처 간의 이해의 충돌 및 부처간 칸막이로 인하여 활용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구축 및 박근혜 정부가 국정아젠다로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가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측면에서 관리중심 및 소관부처 간의 정합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과제의 중복 및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확대로 연구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대한 통합적 법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연구의 목적
- 범국가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 및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이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들을 분석·검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별도 일반법의 법제화 및 별도의 법령체계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 있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외국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학술적연구성과 1: 이론적 기여)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에 기초한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의 재설계
□ 분석의 의의
○이 장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를 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ⅱ) 국가연구개발 행정체제 ⅲ)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제의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국내 법제 제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외국법제 분석의 시사점
○미국, EU 및 일본 등 과학기술 강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및 그 지배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시사점 도출
□ 외국의 국가연국개발 사업 관련 법제 현황
○ 미국
- 과학기술정책과 추진체제
- 과학기술정책 담당 부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행정기관이 관련 연구개발정책을 수행하는 분권화 된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편성 법제: 국가과학기술정책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관리실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상원과 하원의 심의 조정을 받아 확정
- 국가연구개발 관리 시스템: 연방기술이전법을 통한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
- 연구개발 및 인력교류 법제
․ 국가협동연구법: 연구개발 장려 및 기술혁신 촉진
․ 국가기술이전법: 연방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 수행 및 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
- 연구개발 사업 평가 및 성과귀속 법제
․ 정부성과결과법
․베이-돌법: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에 대한 권한을 대학 등 비영리법인 또는 중소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EU
- 과학기술정책과 추진체제
․EU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EU 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회원국 각각의 과학기술정책이 병존하는 방식으로, EU 차원에서는 EU집행위와 회원국 연구 담당각료회의 간 협의를 통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EU의회의 심의·조정을 통하여 확정되는 방식
․ EU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U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R&D 사업은 EU가 주도하는 체제이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COST, EUREKA, 정보통신기술협력사업, 우주항공기술개발협력사업, 핵융합개발사업(ITER) 등이 EU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의 대표적 예임
- 연구개발성과 귀속 법제: EU 수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연구개발성과 귀속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프로그램) 참가규칙(Rules for Participation; RfP) 및 모델 보조금 협정(Model Grant Agreement; GA)의 부속서 II에서 관련 일반적인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결과물의 권리는 참여자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법제: 관련 법제는 없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부과금 부과(핀란드)
○ 일본
- 과학기술정책과 추진체제
․ 행정체계: 정부가 단순히 민간기업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스스로 연구개발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경제, 교육, 교육, 외교정책 등 국가 주요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계시켜 이노베이션 창출을 실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중요사항 및 평가 등을 담당
․ e-Japan 전략 II: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사무처리의 전자화 및 공통화, 시스템의 일원화 및 집중화를 통한 행정업무와 시스템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추진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연구개발의 특성 즉, 장기성, 불확실성, 예견불가능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조직의 거버넌스와 매니지먼트의 개혁 등을 실현하는 국가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함
- 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과 기술료
․ TLO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민간기업으로의 이전 촉진
․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연구과제 수탁자가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 보유 및 기술 활용의 촉진
3.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학술적연구성과 2: 방법론적 기여)
기존 개념법학 해석방법론에 부가하여 사회과학적 계량 방법론을 접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법제 분석 및 지배구조 재설계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R&D 예산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 수행부처의 증가, 과제의 장기화 및 대형화로 인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범부처 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통일성에 대한 요구 증대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분석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는「과학기술기본법」및「공동관리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과학기술기본법」과「공동관리규정」및 각 소관부처 법령 및 규정 또는 훈령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각 소관부처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제 및「과학기술기본법」및「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하면서 각 소관부처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제 및 관리시스템 운영 및 법제의 분화로 인한 시스템의 복잡성 가중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201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과 ICT 분야 조직이 통합되었지만 하나의 부처 내에서도 공동관리규정의 하위규정인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과학기술분야와 ICT 분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문제점
○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및 소관부처 연구개발 법제 간 부정합성 심화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가진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의 각 소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구속력 약화
- 또한「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공동관리규정」은 법단계설에 따른 우선순위에서 대통령령으로서 다른 소관부처의 법률에 우선할 수없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또한 공동관리규정의 소관부처 법률에 준용을 통한 법제상 관련 조항의 중복 심화
○ 국가연구개발 법제의 행정규칙 의존성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미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등은「공동관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부처적 구속력을 갖는 법제로서의 흠결이 존재하는바 사전구제수단에 대한 구제절차 정비 필요
○ 관리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는 예산·평가·감사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관리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행정인력의 부담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연구개발에 있어서 성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선도형 연구개발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의 발목을 잡고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체계의 불일치: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공동관리규정」은 주관연구기관 소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등과의 부정합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별도 법률제정 기본방향 도출
◎ (정책적 연구구성과 1)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중 연구개발 법제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총괄규범 제정방향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별도 법률제정의 주안점
○「과학기술기본법」및 이에 근거한「공동관리규정」과 각 소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유연성 및 탄력성을 제고할 것인가?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들의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기존 연구개발 관리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를 어떻게 연구개발성과 활용 중심 법제로 재편할 것인가?
5.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의 주요내용
◎ (정책적 연구성과 2)
국가연구개발정책 총괄규범의 제정방향 도출
□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구성과 특징
○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의 목적
- 현행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간의 부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서의 법적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공동관리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승격시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법인「과학기술기본법」과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및 집행규범과의 연결점 형성의 기초 마련
○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입법 방향 및 법(안)의 구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를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한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과학기술기본법」을 정점으로 두고 연구개발성과 창출 시스템 운영의 핵심법제로서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함
-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을 설계함에 있어서 본 법(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 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의 개편
- 현행「공동관리규정」을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촉진법」으로 승격 및 법제화
- 현행「과학기술기본법」상의 관련 조항이 이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과정의 개편
- 3책 5공제 폐지 및 NTIS DB를 통한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의 실제 연구 개발 수행가능 여부 판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사전 리뷰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 소관부처 참여 채널 구축 통한 연계 강화(연구개발심의회 설치)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규정 신설을 사업 근거에 대한 불명확성 해소
○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국제표준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 DB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 강화
○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촉진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연구개발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제공 서비스
-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실수요자 우대
○ 연구개발결과 사용에 대한 기술료 수취제도 통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제도 도입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존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연결점 근거규정 신설
Abstract
▼
Korea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s suggested of the necessity to re-seek social·economical role of science &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based on science & technology, not the governance focusing on science & technology.
Therefore, 3 demands arise, which are, first,
Korea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s suggested of the necessity to re-seek social·economical role of science &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based on science & technology, not the governance focusing on science & technology.
Therefore, 3 demands arise, which are, first, shift from Fast Follower policy to First Mover policy for realization of consistent growth and creative economy, second, efficient provision·modification of limited government R&D budget, and third, shift of policy from focusing on creation of R&D system to focusing on utilization of already created R&D outcomes.
Also, in regard of executing current national R&D program, it is requested that law is readjusted as an infra of R&D system by solving incomplete establishment of legal governance structure in law and regulation of each concerning ministry, which are spread throughout each ministry, and incoherence of related law.
So, the study resolves incoherence in the governance by overall science & technology law by analyzing mainly on the R&D law which is forming the core in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idst of science & technology law and proposing means to improve it, and purpose of the study was established to provide a basis for usage as a reference when in legislation linkage and legislation by deducing legislation( proposal) that can carry out the role as summative regulation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national R&D law,
First, the study uncovered some legislative implications about demand on reinforcement of the connection between fundamental science & technology plan and other legal pla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upplementary law in national R&D program, enhancement of the effect from strengthening of clarity and evaluation in selection process of R&D project, guarantee of autonomy and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y in research, and specialization of research administration through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research administration process. Second, based on methodology that mediates issues related to the interest between concerning ministries and stakeholders with FGI (Focus Group Interview) and stakeholder analysis, proposed legislation and basis of (a provisional name)「Act on Promotion of National R&D Innovation」 is established, and reform direction of other laws is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 to current「Regulation on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gram」 having limitation in legal application as summative regulation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originating from legal position of a Presidential decree, we elevated its status into supplementary law, enabling it to perform its role as summative regulation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Also, at the same time, we attempted to arrange foundation for formation of connec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which is a framework act i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ies, and summative regulation and executive regulation of concerning ministry in science & technology policies.
The study, designed as a legislative research project, computed legislation (proposal) of (a provisional name)「Act on Promotion of National R&D Innovation」 and legislative basis data as its final achievement. It can be seen that it has legislative significance in the regards that the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establishment of law and reform process of related laws afterwards by suggesting a legislative model based on methodology that mediates interest of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national R&D program. Also, the study sublates that approach via method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is forming main stream in general study on legislation. It attempts to establish a model to reinforce the acceptance in the front line of legislation by considering both foreign and domestic backgrounds i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and legal analysis based on evidence at the same time. It can be seen to have academic significance from the point that it accepted a new methodology through various models used in social science by utilizing stakeholder analysis and Mechanism Design Theory to analyze law national R&D program from the functional perspectiv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23
- 표 목 차 ... 28
- 그림목차 ... 30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1. 연구의 필요성 ... 31
- 가. 과학기술 역할 분석 ... 31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 32
- 다. 국가과학기술정책 환경의 변화 분석 ... 37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 38
- 마.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 41
- 2. 연구의 목적 ... 48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9
- 1. 연구의 범위 ... 49
- 2. 연구의 방법 ... 51
- 가. 서 ... 51
- 나.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 52
- 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 57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58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의 개요 ... 58
- 제2절 외국의 연구개발 법제 분석 ... 60
- 1. 미국의 연구개발 법제 ... 60
- 가. 과학기술정책 ... 60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 과정 ... 61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 62
- 라. 예산편성 법제 ... 64
-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 65
- 바. 연구개발 및 인력교류 법제 ... 66
- 사. 연구개발사업 평가 법제 ... 67
- 아. 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과 기술료 법제 ... 68
- 2. EU의 연구개발 법제 ... 70
- 가. EU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 70
- 나. EU의 연구개발성과 귀속 법제 ... 72
- 다.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제 ... 73
- 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기획단계에서의 지재권 연계법제 ... 74
- 마.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관련 제재부과금 법제 ... 74
- 3. 일본의 연구개발 법제 ... 75
- 가.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 75
- 나.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전 과정 ... 76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 78
- 라. 일본의 연구개발예산 배분제도 ... 80
-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 83
- 바. 연구개발 인력교류 법제 ... 85
- 사. 연구개발사업 평가 법제 ... 87
- 아. 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과 기술료 법제 ... 88
- 4. 소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개정에 대한 시사점 ... 91
- 가. 미국 ... 91
- 나. EU ... 92
- 다. 일본 ... 93
- 제3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황과 문제점 ... 95
- 1. 서 ... 95
-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황 ... 96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 96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현황 분석 ... 101
- 다. 소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정 추이 분석 ... 115
- 라. 소결 ... 129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운영상의 문제점 ... 131
- 가.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및 소관부처 연구개발 법제 간 부정합성 ... 131
- 나. 연구개발 법제의 행정규칙 의존성 ... 133
- 다.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미비 ... 133
- 라. 관리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법제 ... 134
- 마.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체계의 불일치 ... 138
- 제4절 소결: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 145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별도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 147
- 제1절 입법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서설적 검토 ... 147
- 제2절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규범체계 정립 ... 149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간 정합성 제고 ... 149
-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운영의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 151
- 3.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의 효율화 ... 153
-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조 및 운영체계 ... 153
- 나. 국가과학기술정책 심의기구로서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한계 ... 154
- 제3절 연구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확보 ... 157
- 1. 자율적 연구 환경의 조성 ... 157
- 2. 연구에 대한 책임성 강화 ... 158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의 통일을 통한 행정부담의 완화 ... 159
- 제4절 연구개발 관리 중심에서 연구개발성과 활용 중심 법제로의 재편 ... 161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규율범위(기획, 집행, 평가, 사업화)의 조정 ... 161
-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개선 ... 162
- 3. 국가혁신시스템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 163
- 제4장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165
- 제1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 165
- 제2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안)의 주요내용 ... 167
- 1. 입법의 기본 방향 및 법(안)의 구조 ... 167
- 2.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주요내용 ... 169
- 가. 총칙 ... 169
-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추진체계 ... 175
- 다.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기반 조성 ... 192
- 라.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보안 ... 197
-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기반 조성 ... 200
- 바. 보칙 및 벌칙 ... 211
- 제3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 ... 220
- 제4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시행령(안)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230
- 제5장 결 론 ... 234
- 제1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안 도출 ... 234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234
- 2.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 235
- 제2절 학술적·정책적 기여 ... 237
- 1. 본 연구의 의의 ... 237
-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 237
- 3. 연구성과의 학술적 의의 ... 238
- 참고문헌 ... 239
- 부록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안) ... 243
- SUMMARY ... 413
- CONTENTS ... 416
- 끝페이지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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