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양육 및 교육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날 수 없는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책임으로 보육정책은 국가의 우선 순위가 되었다. 가정보육시설은 2007년 정부 보육예산이 1조를 넘어 섰음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된 점이 있고, 보육을 공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부분적이고 제한적 이어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보면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정도인지와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
영유아의 양육 및 교육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날 수 없는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책임으로 보육정책은 국가의 우선 순위가 되었다. 가정보육시설은 2007년 정부 보육예산이 1조를 넘어 섰음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된 점이 있고, 보육을 공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부분적이고 제한적 이어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보면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정도인지와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평가인증제도 및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보육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시행정도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알아보는데 있다. 가정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31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07년 7월중에 실시되었으며 모든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에 대한 인식정도의 빈도를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인식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내용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지실태는 연령, 경력, 업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인지정도와 개정된 사항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30대와 40대 이상이, 경력에 따라 5년 이상일수록, 업무에 따라서는 시설장이 더 잘 알고 있었으며 높은 평균을 보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제기된 가정보육시설의 문제에 대한 의견과 실태를 보면 재정적으로 시설운영의 비용과다와 차량운행 등 부대비용의 부담, 시설장이나 교사로 근무하면서 급여가 현실적으로 국공립에 비해 많이 부족, 행정상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부족하면서 지나친 수준의 행정지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었으며 재정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교사와 원장의 인건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가정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적인 지원의 증대 및 정부의 지도 감독이 국공립 보육시설 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지금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영유아보육법의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으로 평가인증제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보육교사 업무 처리가 바빠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할 경우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는 시설 및 환경개선과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기본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본보조금 지원을 위한 수령조건에 대해서 일부내용만 알고 있었으며 유아기본보조금의 수령조건 중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으로는 평가인증기준과 교사대 아동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에 대해서 인가사항 준수, 종사자 복무규정 제정 및 준수,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등에서 대체로 우수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가정보육시설은 재정적인 안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보육정책의 제도안에서 가정보육시설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현실적인 보육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즉 가정보육시설에서 제기되는 일반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인건비를 국공립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토론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평가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종사자의 교육, 조력자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기본보조금 지원 수령조건을 완화하고 서비스개선비용을 가정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할것을 제안한다.
영유아의 양육 및 교육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날 수 없는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책임으로 보육정책은 국가의 우선 순위가 되었다. 가정보육시설은 2007년 정부 보육예산이 1조를 넘어 섰음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된 점이 있고, 보육을 공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부분적이고 제한적 이어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보면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어느정도인지와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평가인증제도 및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보육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시행정도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알아보는데 있다. 가정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31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07년 7월중에 실시되었으며 모든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에 대한 인식정도의 빈도를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인식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내용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지실태는 연령, 경력, 업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인지정도와 개정된 사항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30대와 40대 이상이, 경력에 따라 5년 이상일수록, 업무에 따라서는 시설장이 더 잘 알고 있었으며 높은 평균을 보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제기된 가정보육시설의 문제에 대한 의견과 실태를 보면 재정적으로 시설운영의 비용과다와 차량운행 등 부대비용의 부담, 시설장이나 교사로 근무하면서 급여가 현실적으로 국공립에 비해 많이 부족, 행정상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부족하면서 지나친 수준의 행정지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었으며 재정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교사와 원장의 인건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가정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적인 지원의 증대 및 정부의 지도 감독이 국공립 보육시설 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지금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영유아보육법의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으로 평가인증제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보육교사 업무 처리가 바빠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할 경우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는 시설 및 환경개선과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기본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본보조금 지원을 위한 수령조건에 대해서 일부내용만 알고 있었으며 유아기본보조금의 수령조건 중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으로는 평가인증기준과 교사대 아동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에 대해서 인가사항 준수, 종사자 복무규정 제정 및 준수, 보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등에서 대체로 우수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가정보육시설은 재정적인 안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보육정책의 제도안에서 가정보육시설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현실적인 보육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즉 가정보육시설에서 제기되는 일반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인건비를 국공립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토론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평가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종사자의 교육, 조력자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기본보조금 지원 수령조건을 완화하고 서비스개선비용을 가정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할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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