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 학대 인식과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도를 파악하였으며,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에 대한 태도와 아동 학대 인식 및 신고 의무 인지에 따른 신고 의무 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학대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발생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2.18로 나타나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발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 학대의 원인으로는 1위가 가정불화, 2위는 부모의 과거 학대 받은 경험 3위는 부적절한 양육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학대의 예방 교육에서, 예방 교육 경험으로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54%로로 있는 경우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방 교육 효과 정도는 평균 3.46으로 보통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참석할 기회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예방 교육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은 평균 4.03으로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서의 1순위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의 증상이나 행동 변화에 대한 지침 등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76%로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하고 있는 경우 진행 프로그램 형태로는 연간 계획을 짜서 주기적으로 지도한다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 학대 신고 제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은 들어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신고 의무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의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유치원 교사들 자신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90.7%로 인지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신고 의무자임을 알게 된 경로는 ...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 학대 인식과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도를 파악하였으며,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에 대한 태도와 아동 학대 인식 및 신고 의무 인지에 따른 신고 의무 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학대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발생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2.18로 나타나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발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 학대의 원인으로는 1위가 가정불화, 2위는 부모의 과거 학대 받은 경험 3위는 부적절한 양육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학대의 예방 교육에서, 예방 교육 경험으로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54%로로 있는 경우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방 교육 효과 정도는 평균 3.46으로 보통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참석할 기회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예방 교육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은 평균 4.03으로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서의 1순위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의 증상이나 행동 변화에 대한 지침 등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76%로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하고 있는 경우 진행 프로그램 형태로는 연간 계획을 짜서 주기적으로 지도한다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 학대 신고 제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은 들어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신고 의무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의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유치원 교사들 자신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90.7%로 인지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신고 의무자임을 알게 된 경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경로가 가장 많았다.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 학대 신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평균 4.01로 매우 높았으나, 회피적 태도 부분에서 자신이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거나 피하고 싶은 경우가 평균 3.25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신고 의무 제도가 아동 학대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평균 3.66으로 보통 이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발견 하였을 때 관련 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필요성은 평균 4.13으로 매우 높았으며,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강화로, 아동 학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학대를 위한 정책이 보다 다양해 질 필요가 있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 및 아동과 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동 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 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 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강화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 학대 신고 관련 홍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의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와 구체적인 법 조항 및 재정적 자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대의 발견이 어려우며, 간혹 학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학대 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와 공식적인 방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학대당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도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예방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족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 학대를 단순히 체벌의 한 형태로 간과하지 않도록 국가는 예방 교육과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국가는 정책을 세웠지만 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전 국민적인 인식의 제고 및 학대 예방 노력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동 학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 학대 인식과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도를 파악하였으며,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에 대한 태도와 아동 학대 인식 및 신고 의무 인지에 따른 신고 의무 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학대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발생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2.18로 나타나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발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 학대의 원인으로는 1위가 가정불화, 2위는 부모의 과거 학대 받은 경험 3위는 부적절한 양육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학대의 예방 교육에서, 예방 교육 경험으로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54%로로 있는 경우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방 교육 효과 정도는 평균 3.46으로 보통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참석할 기회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예방 교육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은 평균 4.03으로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서의 1순위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의 증상이나 행동 변화에 대한 지침 등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76%로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하고 있는 경우 진행 프로그램 형태로는 연간 계획을 짜서 주기적으로 지도한다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 학대 신고 제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은 들어 본 적이 있으며, 또한 신고 의무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의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유치원 교사들 자신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90.7%로 인지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신고 의무자임을 알게 된 경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경로가 가장 많았다.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 학대 신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평균 4.01로 매우 높았으나, 회피적 태도 부분에서 자신이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거나 피하고 싶은 경우가 평균 3.25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신고 의무 제도가 아동 학대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평균 3.66으로 보통 이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발견 하였을 때 관련 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필요성은 평균 4.13으로 매우 높았으며,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강화로, 아동 학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학대를 위한 정책이 보다 다양해 질 필요가 있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 및 아동과 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동 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 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 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강화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 학대 신고 관련 홍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의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와 구체적인 법 조항 및 재정적 자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대의 발견이 어려우며, 간혹 학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학대 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와 공식적인 방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학대당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도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예방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족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 학대를 단순히 체벌의 한 형태로 간과하지 않도록 국가는 예방 교육과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국가는 정책을 세웠지만 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전 국민적인 인식의 제고 및 학대 예방 노력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동 학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ir attitudes toward duty of notice to authorities and thereupon, suggest the ways to encourage them to notify relevant authorities of child abus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ir attitudes toward duty of notice to authorities and thereupon, suggest the ways to encourage them to notify relevant authorities of child abus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ampled the teachers working for the kindergartens in Seoul and capital areas. First of all, the researcher surveyed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n, examined their attitude toward duty of notice depending on their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ir recognition of duty of notice. The results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urveying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it was found that they were aware of children's physical abuse most. The average rate of child abuses was 2.18, which was deemed relatively lower. Second, 54%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had been educated on child abuse prevention, while 46% of them had never been educated. The effects of such eduction scored 3.46 on average, which was deemed higher than normal. 79.3% of those who had not been educated on child abuse prevent answered that they could not have an opportunity to be educated. Their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 scored 4.03, which was very high.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that the highest priorities in th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put on symptoms of the children being abused or their abnormal behaviors, namely how to identify them. 76% of the teachers answered that they were not operating any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at their kindergarten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kindergarten teachers' attitude toward duty of notice to relevant authorities, most of them had ever heard about the notice system, while being aware that such system was being operated. However,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specifically about the provisions about those obliged to notify the authorities of child abuse. Kindergarten teachers's expectation of the effects of the child abuse notice system scored higher or 4.01 on average, but they bothered to notify or wanted to avoid their duty of notice (3.25 on average), which suggests that kindergarten teachers should be reawakened of child abuse urgentl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were put forwards; Firs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Namely, child abuse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reby, a legal mechanism should be arranged to protect the abused children's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policies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should be more diversified, while teachers, children and parents should be educated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an effective cooperative system among those obliged to notify relevant authorities of child abuse, while obligating the kindergarten teachers to be educated on prevention of and effective response to child abuse before they are licensed for kindergarten teacher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education and PR on child abuse, while activating th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and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kindergarten teachers and reinforce the PR for notice of child abuse. Third, kindergarten teachers should be reawakened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ir attitudes toward duty of notice to authorities and thereupon, suggest the ways to encourage them to notify relevant authorities of child abus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ampled the teachers working for the kindergartens in Seoul and capital areas. First of all, the researcher surveyed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n, examined their attitude toward duty of notice depending on their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ir recognition of duty of notice. The results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urveying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it was found that they were aware of children's physical abuse most. The average rate of child abuses was 2.18, which was deemed relatively lower. Second, 54%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had been educated on child abuse prevention, while 46% of them had never been educated. The effects of such eduction scored 3.46 on average, which was deemed higher than normal. 79.3% of those who had not been educated on child abuse prevent answered that they could not have an opportunity to be educated. Their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 scored 4.03, which was very high.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that the highest priorities in th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put on symptoms of the children being abused or their abnormal behaviors, namely how to identify them. 76% of the teachers answered that they were not operating any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at their kindergarten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kindergarten teachers' attitude toward duty of notice to relevant authorities, most of them had ever heard about the notice system, while being aware that such system was being operated. However,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specifically about the provisions about those obliged to notify the authorities of child abuse. Kindergarten teachers's expectation of the effects of the child abuse notice system scored higher or 4.01 on average, but they bothered to notify or wanted to avoid their duty of notice (3.25 on average), which suggests that kindergarten teachers should be reawakened of child abuse urgentl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were put forwards; Firs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Namely, child abuse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reby, a legal mechanism should be arranged to protect the abused children's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policies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should be more diversified, while teachers, children and parents should be educated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an effective cooperative system among those obliged to notify relevant authorities of child abuse, while obligating the kindergarten teachers to be educated on prevention of and effective response to child abuse before they are licensed for kindergarten teacher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education and PR on child abuse, while activating th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and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kindergarten teachers and reinforce the PR for notice of child abuse. Third, kindergarten teachers should be reawakened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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