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의 실태와 문제점,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정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본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던 27개 위탁운영기관중 설문에 응한 26개 위탁운영기관의 46.16%(12개 기관)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평균 약 1.7개 기관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말 기준 요양환자 44,252명중 1,000여명이 넘은 요양환자가 있는 부산지역본부 등 6개 지사 관내에는 아예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사간 불평등이 심하였다. 둘째, 수혜대상도 2007년도 말 요양환자 44,252명과 산재장해인 36,372명 총 80,624명중 523명으로 0.65%에 불과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협소하였다. 셋째, 위탁운영기관도 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이 65.38%(17기관)를 차지한 반면, 의료기관이나 사업주는 아예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운영주체가 다양하지 못하였고, 위탁운영기관의 운영경력도 1년 내지 3년의 비교적 짧은 운영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50%(13개 기관)나 되었다. 넷째, 위탁운영기관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애로를 호소하였으며 2007년도에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위탁운영기관중 2008년도에 위탁운영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8개 기관중 50%(4개 기관)가 모집이 어려워서 위탁운영기관 운영을 포기하여 위탁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탁운영기관 26개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중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은 3개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대부분은 사회 및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다. 회차별 운영기간은 사회 및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이 1개월에서 7개월까지 다양한 반면,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은 2개월 또는 3개월로 짧아 결과적으로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이 작아 직업복귀 또는 창업을 위한 직업적응에 52.3%(125명)가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원직장 복귀, 타직장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등 직업복귀에 총 58.16%(139명)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를 통한 사회통합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른 재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연계가 부족하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교통비를 지급하여 교육 참여가 저조하는 등 인센티브제공이 미약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참여 등에 ...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의 실태와 문제점,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정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본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던 27개 위탁운영기관중 설문에 응한 26개 위탁운영기관의 46.16%(12개 기관)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평균 약 1.7개 기관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말 기준 요양환자 44,252명중 1,000여명이 넘은 요양환자가 있는 부산지역본부 등 6개 지사 관내에는 아예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사간 불평등이 심하였다. 둘째, 수혜대상도 2007년도 말 요양환자 44,252명과 산재장해인 36,372명 총 80,624명중 523명으로 0.65%에 불과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협소하였다. 셋째, 위탁운영기관도 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이 65.38%(17기관)를 차지한 반면, 의료기관이나 사업주는 아예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운영주체가 다양하지 못하였고, 위탁운영기관의 운영경력도 1년 내지 3년의 비교적 짧은 운영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50%(13개 기관)나 되었다. 넷째, 위탁운영기관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애로를 호소하였으며 2007년도에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위탁운영기관중 2008년도에 위탁운영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8개 기관중 50%(4개 기관)가 모집이 어려워서 위탁운영기관 운영을 포기하여 위탁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탁운영기관 26개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중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은 3개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대부분은 사회 및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다. 회차별 운영기간은 사회 및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이 1개월에서 7개월까지 다양한 반면,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은 2개월 또는 3개월로 짧아 결과적으로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이 작아 직업복귀 또는 창업을 위한 직업적응에 52.3%(125명)가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원직장 복귀, 타직장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등 직업복귀에 총 58.16%(139명)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를 통한 사회통합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른 재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연계가 부족하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교통비를 지급하여 교육 참여가 저조하는 등 인센티브제공이 미약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참여 등에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위탁운영기관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근로복지공단의 본부에서 지사로 이관하여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신축성을 유지 하는 등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을 대폭 늘려 산재근로자 대부분에게 골고루 해택이 가도록 해야 하며, 위탁교육기간도 연중 수시로 변경하여 산재근로자의 참여가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위탁운영기관의 운영주체도 일부기관만 운영될 것이 아니라 산재근로자가 치료받는 의료기관이나 사업주까지 다양화 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재활과 연계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를 위한 이해와 지지가 더욱 더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를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탁운영기관에서 도맡아 모집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적극 개입이 요구되고, 모집방법을 “기간별 모집”에서 “연중 수시 모집”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프로그램 참여자가 수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신축적인 모집을 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로 사회 및 심리 기능향상 위주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연중 수시 운영과 빈약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여섯째, 요양중에 요양기관에서도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심리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강화하고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보험급여와 연계하여 위탁교육생의 참여 및 출석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의 실태와 문제점,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정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본 사회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던 27개 위탁운영기관중 설문에 응한 26개 위탁운영기관의 46.16%(12개 기관)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평균 약 1.7개 기관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말 기준 요양환자 44,252명중 1,000여명이 넘은 요양환자가 있는 부산지역본부 등 6개 지사 관내에는 아예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사간 불평등이 심하였다. 둘째, 수혜대상도 2007년도 말 요양환자 44,252명과 산재장해인 36,372명 총 80,624명중 523명으로 0.65%에 불과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협소하였다. 셋째, 위탁운영기관도 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이 65.38%(17기관)를 차지한 반면, 의료기관이나 사업주는 아예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운영주체가 다양하지 못하였고, 위탁운영기관의 운영경력도 1년 내지 3년의 비교적 짧은 운영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50%(13개 기관)나 되었다. 넷째, 위탁운영기관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애로를 호소하였으며 2007년도에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위탁운영기관중 2008년도에 위탁운영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8개 기관중 50%(4개 기관)가 모집이 어려워서 위탁운영기관 운영을 포기하여 위탁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탁운영기관 26개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중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은 3개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대부분은 사회 및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다. 회차별 운영기간은 사회 및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이 1개월에서 7개월까지 다양한 반면,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은 2개월 또는 3개월로 짧아 결과적으로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이 작아 직업복귀 또는 창업을 위한 직업적응에 52.3%(125명)가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원직장 복귀, 타직장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등 직업복귀에 총 58.16%(139명)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를 통한 사회통합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다른 재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연계가 부족하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교통비를 지급하여 교육 참여가 저조하는 등 인센티브제공이 미약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참여 등에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위탁운영기관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근로복지공단의 본부에서 지사로 이관하여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신축성을 유지 하는 등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을 대폭 늘려 산재근로자 대부분에게 골고루 해택이 가도록 해야 하며, 위탁교육기간도 연중 수시로 변경하여 산재근로자의 참여가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위탁운영기관의 운영주체도 일부기관만 운영될 것이 아니라 산재근로자가 치료받는 의료기관이나 사업주까지 다양화 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재활과 연계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를 위한 이해와 지지가 더욱 더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근로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를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탁운영기관에서 도맡아 모집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적극 개입이 요구되고, 모집방법을 “기간별 모집”에서 “연중 수시 모집”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프로그램 참여자가 수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신축적인 모집을 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로 사회 및 심리 기능향상 위주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연중 수시 운영과 빈약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여섯째, 요양중에 요양기관에서도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심리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강화하고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보험급여와 연계하여 위탁교육생의 참여 및 출석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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