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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에 대한 공적 집행의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asures for public enforcement against cartels 원문보기


황철규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경제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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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확산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영역 확대로 카르텔로 인한 폐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주도 하에 국제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의 카르텔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하는데,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대한 공적 집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제재와 사법기관에 의한 형사적 제재를 두고 있으며, 그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연혁적으로 많은 개정절차를 거쳐 왔다. 현재 카르텔에 대한 공적 집행은 공정위 전담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속고발제도를 통한 공정위의 공적 규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카르텔 규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과징금에 의한 공적 집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제재벌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이 그 기본이다. 이와 같이 과징금에 의존하는 공적 집행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선 공정위의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이 아직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지 않다. 공정위는 행정기관이자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그 권한과 기능에 비하여 아직 공정성 등이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다. 공정위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심,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과 대상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만으로는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기 곤란하고,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며,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문제점이 있어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이는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가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르텔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형사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카르텔 규제에 형사처벌을 활용하면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본격적인 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가능하며, 국제카르텔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요시 되는 세계적인 규제 경향에도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수단으로 예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속고발제도에 의한 공정위 전담주의가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가운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한 공정위의 고발면제로 형사처벌의 활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의명령제도가 시행되면 형사처벌 위축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제도 운영관행과 더불어 검찰과 법원 등도 카르텔 사범에 대한 처벌에 수동적이었다는 점이 형사처벌이 저조한 또 하나의 원인이다. 효율적인 카르텔 규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 관행에서 벗어나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사처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전속고발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전속고발권이 있는 이상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의 공적 집행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당장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대상의 축소 또는 고발의무의 확대와 고발지침의 정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일단 넓히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한 고발면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도 없는 공정위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동의명령은 공정위의 고발의지를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명령대상을 실제운영과정에서 카르텔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사실상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권 행사의 적법절차 준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 조사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적극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조 과정에서 양 기관의 협력에 의한 형사적 제재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검찰에서도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공정위의 고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카르텔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용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고발불가분의 원칙을 원용하여 공정위에 의해 고발이 면제된 일부 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기소하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egative impact of cartels continues to increas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ue to economic globalization and appearan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Against this backdrop, competition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attempting to regulate international cartels. In particular, und...

주제어

#법학경제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철규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경제법전공
지도교수 김상규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i, iv, 269 p.
키워드 법학경제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59202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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