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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과 공공부문의 대응에 관한 연구 : 공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최철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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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오랫동안 사회적인 논란을 거듭하며 2년여를 끌어온 비정규 입법이 통과되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에 대해 2007년 7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고용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기업의 기회주의적 선택의 여지를 줄여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정책방향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활용을 2년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식 및 숙련기반의 유지가 필요한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을 제약하는 한편, 차별규제를 통해 임금비용의 부당한 축소를 의도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 이후 기업의 지불능력과 일자리 특성의 차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양한 대응이 나타났다. 당초 우려되었던 계약해지 사태가 조금씩 눈에 띄는 한편 단기계약직으로 바꾸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생겼다. 물론 이와 정반대의 대응도 있었다. 2006년 12월 20일 우리은행 노사는 임단협에서 입금 및 지급 창구를 전담하는 창구텔러 등 비정규직 3,100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였다. 정규직화, 분리 직군제 도입을 통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다른 한편에서는 계약해지와 파견, 용역, 도급 등을 통한 간접고용의 확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입법적 규제가 없는 외주화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결과(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병희․정성미, 2008)에 따르면 비정규입법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감소되는 추세로 보아 적어도 일자리가 늘면 비정규직부터 늘어났던 ‘아래를 향한 경쟁’이 일단 저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고용의 질에 끼친 영향을 보면 비정규입법의 주요 대상이 된 기간제 및 파견에서는 개선효과가 있으나 여타 근로형태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며, 단기고용, 시간제, 일일근로 등 사각지대가 좀더 뚜렷해졌다 하겠다.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법 보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오랜 기간의 공방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부와 노동계간에 갈등을 조성했고, 그 결과물로서 지난 2007년 6월말 정부가 「무기계약 전환, 외주개선 및 차별시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일단락을 지었다. 하지만 이 역시 2006년 정부 대책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 대한 문제와 무기계약 전환의 기준, 처우개선 및 예산확보, 외주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 관련법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근간으로 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무기계약전환, 분리직군제 도입, 외주화, 계약해지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대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차별금지에 있어서도 ...

주제어

#비정규직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무기근로계약 전환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철호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노동복지·정책학과
지도교수 김준호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xi, 96 p.
키워드 비정규직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무기근로계약 전환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67957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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