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f Major Countries : focused on Germany, Japan and Korea원문보기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제도를 필요로 한 사회적 배경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 취지에 따라 본 제도가 국가 책임 아래 있음을 분명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요인들과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접근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조금 더 축적되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더욱 발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독일과 일본을 선택한 이유로 먼저 독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장기요양보장을 보험으로 도입한 나라로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과정으로 제도가 개선․발전되어 왔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독일의 수발보험과 이를 연구하여 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이 근간이 된 만큼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발전추이를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피보험자와 급여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등급을 확대하여 현재의 등급외자로 분리되는 경증의 4등급 이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고, 65세 미만 대상자 중 현재 노인성질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질병의 범위를 만성질환 관리대상과 호스피스, 재활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가능하다. 급여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급여 종류 및 급여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앞으로 경증노인을 급여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예방중심 급여서비스를 개발해 중증화가 지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가급여 중 검토 가능한 서비스 항목들로는 재활서비스, 외출보조서비스, 호스피스, 예방급여 등이 있고, 향후 장기요양의 발전 추이에 따라 현금급여 활성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달체계는 등급판정과정에 있어 여러 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일관성이 없고, 케어플랜에 대한 공단직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체계 미흡, 독일과 일본에 비해 빈약하고 검증체계 없는 요양인력양성 시스템, 질 보장 관련해 국가의 관리 미흡 등의 문제에 집중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급주체별 역할 재정립을 요약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강구,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개선, 사례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적인 모색 및 방안은 구체적으로 법률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한 등급판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며, 서비스 ...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제도를 필요로 한 사회적 배경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 취지에 따라 본 제도가 국가 책임 아래 있음을 분명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요인들과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접근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조금 더 축적되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더욱 발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독일과 일본을 선택한 이유로 먼저 독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장기요양보장을 보험으로 도입한 나라로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과정으로 제도가 개선․발전되어 왔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독일의 수발보험과 이를 연구하여 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이 근간이 된 만큼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발전추이를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피보험자와 급여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등급을 확대하여 현재의 등급외자로 분리되는 경증의 4등급 이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고, 65세 미만 대상자 중 현재 노인성질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질병의 범위를 만성질환 관리대상과 호스피스, 재활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가능하다. 급여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급여 종류 및 급여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앞으로 경증노인을 급여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예방중심 급여서비스를 개발해 중증화가 지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가급여 중 검토 가능한 서비스 항목들로는 재활서비스, 외출보조서비스, 호스피스, 예방급여 등이 있고, 향후 장기요양의 발전 추이에 따라 현금급여 활성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달체계는 등급판정과정에 있어 여러 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일관성이 없고, 케어플랜에 대한 공단직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체계 미흡, 독일과 일본에 비해 빈약하고 검증체계 없는 요양인력양성 시스템, 질 보장 관련해 국가의 관리 미흡 등의 문제에 집중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급주체별 역할 재정립을 요약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강구,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개선, 사례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적인 모색 및 방안은 구체적으로 법률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한 등급판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며, 서비스 인프라 관리의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는 조처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권 및 질문․검사권(현지조사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상자가 적정수준의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단직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수가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적정한 수요․공급량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불법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복지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에 놓여있으므로 안정적인 임금구조 및 근무조건 등의 근무조건을 정비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질적인 만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규정인 사회복지사가 필수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보호사 1급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보험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에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르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미 심각한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요양보호사 실습교육 및 교육시간 증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15~20% 뿐 아니라,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면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조차 포기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본인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방안,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결국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부담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한 차원 더 발전된 한국적 사회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제도를 필요로 한 사회적 배경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 취지에 따라 본 제도가 국가 책임 아래 있음을 분명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요인들과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접근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조금 더 축적되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더욱 발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독일과 일본을 선택한 이유로 먼저 독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장기요양보장을 보험으로 도입한 나라로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과정으로 제도가 개선․발전되어 왔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독일의 수발보험과 이를 연구하여 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이 근간이 된 만큼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발전추이를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피보험자와 급여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등급을 확대하여 현재의 등급외자로 분리되는 경증의 4등급 이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고, 65세 미만 대상자 중 현재 노인성질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질병의 범위를 만성질환 관리대상과 호스피스, 재활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가능하다. 급여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급여 종류 및 급여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앞으로 경증노인을 급여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예방중심 급여서비스를 개발해 중증화가 지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가급여 중 검토 가능한 서비스 항목들로는 재활서비스, 외출보조서비스, 호스피스, 예방급여 등이 있고, 향후 장기요양의 발전 추이에 따라 현금급여 활성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달체계는 등급판정과정에 있어 여러 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일관성이 없고, 케어플랜에 대한 공단직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체계 미흡, 독일과 일본에 비해 빈약하고 검증체계 없는 요양인력양성 시스템, 질 보장 관련해 국가의 관리 미흡 등의 문제에 집중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급주체별 역할 재정립을 요약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강구,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수가체계 개선, 사례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적인 모색 및 방안은 구체적으로 법률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한 등급판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며, 서비스 인프라 관리의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는 조처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권 및 질문․검사권(현지조사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상자가 적정수준의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단직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수가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적정한 수요․공급량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불법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복지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에 놓여있으므로 안정적인 임금구조 및 근무조건 등의 근무조건을 정비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질적인 만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규정인 사회복지사가 필수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보호사 1급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보험자와 장기요양기관 간에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르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미 심각한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요양보호사 실습교육 및 교육시간 증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15~20% 뿐 아니라,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면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조차 포기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본인부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방안,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결국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부담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한 차원 더 발전된 한국적 사회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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