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에 따라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하게 “의식회복의 가능성 없는 식물인간에 대하여 그에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
국 문 초 록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에 따라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하게 “의식회복의 가능성 없는 식물인간에 대하여 그에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기존의 안락사의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생명유지가 인간존엄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덜어 주는 것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사회빈곤층, 노인들과 같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가족들의 의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 관련 법률은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대표발의), 「삶의마지막단계에서자연스러운죽음을맞이할권리에관한법률안」(김세연의원대표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관한법률안」(김충환의원대표발의)이 있었다.
‘존엄사법안’에서의 존엄사 허용 행위는 “연명치료 보류 또는 중단, 응급의료처치의 보류 또는 중단”이고, ‘삶의마지막단계에서자연스러운죽음을맞이할권리에관한법률안’의 존엄사 관련 허용 행위는 “생명연장조치의 중단”이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관한법률안’의 존엄사 관련 허용행위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연장치료거부 의사표시의 존중 및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이용”이라 할 수 있다.
존엄사 입법화를 위하여는 다음의 입법방향 및 정책과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료중단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치료중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뇌사판정기준’, ‘명확한 회복불능의 판정기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기준’ 등을 먼저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치료목적보다도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 문 초 록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에 따라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하게 “의식회복의 가능성 없는 식물인간에 대하여 그에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기존의 안락사의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생명유지가 인간존엄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덜어 주는 것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사회빈곤층, 노인들과 같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가족들의 의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존엄사’ 관련 법률은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대표발의), 「삶의마지막단계에서자연스러운죽음을맞이할권리에관한법률안」(김세연의원대표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관한법률안」(김충환의원대표발의)이 있었다.
‘존엄사법안’에서의 존엄사 허용 행위는 “연명치료 보류 또는 중단, 응급의료처치의 보류 또는 중단”이고, ‘삶의마지막단계에서자연스러운죽음을맞이할권리에관한법률안’의 존엄사 관련 허용 행위는 “생명연장조치의 중단”이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관한법률안’의 존엄사 관련 허용행위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연장치료거부 의사표시의 존중 및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이용”이라 할 수 있다.
존엄사 입법화를 위하여는 다음의 입법방향 및 정책과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료중단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치료중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뇌사판정기준’, ‘명확한 회복불능의 판정기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기준’ 등을 먼저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치료목적보다도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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