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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과 특성
The Subjective Percep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aged on Death with Dignity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12, 2015년, pp.413 - 422  

신선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신원식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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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제도마련 및 정책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존엄사에 관한 30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32명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다. 분석결과 존엄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과 그 특성은 허용형, 반대형, 제한적 허용형으로 나타났다. 허용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존엄사는 수용되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환자에게 존엄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형은 존엄사가 허용되면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인간의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한적 허용형은 존엄사를 허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라는 주제 자체가 국민들의 온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존엄사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grasp fundamental data to prepare the policy about death with dignity(DwD) by grasping perception type of the middle-aged about DwD. 32 middle-ages test Q-sort with 30 statements which is related to DwD.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subjective perception types are permission 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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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중년층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존엄사 관련 입법 및 제도를 형성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는 것이었다. 중년층 32명을 대상으로 존엄사와 관련된 엄선된 진술문 30개를 Q 분류하게 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고,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존엄사 허용 여부와, 그리고 존엄사를 허용한다면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가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존엄사 제도는 시행 준비단계이고, 한국 중년층이 인식하는 존엄사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중년층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론은 Q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에 이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중년층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존엄사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존엄사 허용 여부와, 그리고 존엄사를 허용한다면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가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 연구는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중년층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존엄사 관련 입법 및 제도를 형성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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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락사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안락사라는 말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eu(좋은)와 thanatos(죽음)의 합성어로써,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에 따라 크게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나누어진다[17]. 소극적 안락사를 전문가나 학자에 따라 이를 존엄사라 구분하기도 한다.
존엄사는 안락사 개념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존엄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 행위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환자나 그 가족의 의사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행위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영양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안락사 개념과 구분될 수 있다[18].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여 나타난 세가지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유형은 존엄사 ‘허용형’으로 연명치료가 필요한 환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유형이다. 둘째 유형은 존엄사 ‘반대형’이다. 존엄사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존엄사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형이다. 존엄사를 허용하게 되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며, 존엄사 제도를 이용한 각종 범죄들이 늘어나 오히려 사회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유형은 존엄사 ‘제한적 허용형’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 유형의 존엄사의 허용은 찬성하나 존엄사를 허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들이다. 법적, 제도적 마련이 명확히 선행되지 않은 존엄사 허용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제도적 보호나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존엄사 허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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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The Economist, The right to die: why assisted suicide should be legal,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656182, 2015. 6. 27. 

  2. 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 "Top 6 Reasons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Not Be Legal", http://cmda.org/resources/publication/top-6-reasons-physician-assisted-suicide-should-not-be-legal, 2015. 7. 20. 

  3. M. S. Kim, "A Study on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n U.S. Constitution", Studies on Constitution, Vol. 16, pp.38-7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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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J. B. Kim, "Withdrawing treatments and passive euthanasia", The Study of Criminal Law, Vol. 12, pp.153-174, 1999. 

  6. B. D. Hwang, "Attitudes of Hospice Volunteers towards Death with Dignit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2, pp.1-14, 2011. 

  7. J. Y. Choi and B. K. Kwon, "The Current Debates and Social Trends Regarding Euthanasia a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22, No. 2, pp.127-142, 2009. 

  8.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t regarding the autonomous decisions by patients regarding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nnounced the result of 1st discussion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2013. 7. 31. 

  9. The Supreme Court, Sentence 2009Da17417 Judgement, 2009. 5. 21. 

  10. J. T. Kim, K. C. Kim, D. H. Shin, H. S. Cho, J. Y. Shim and H. R. Lee,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and housestaff toward euthanasia",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22, No. 10, pp.1494-1502, 2001. 

  11. M. H. Seong, J. C. Jeon and H. J. Mo, "Nurse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Euthanasia", Asian Oncology Nursing, Vol. 7, No. 2, pp.140-149, 2007. 

  12.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Report of investigation result regarding the sense and value of Korean peopl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2006. 

  13. J. H. Yoo, O. B. Kwon, K. K. Kim, H. C. Kang and K. H. Lee, "Analysis of attitudes on euthanasia between residents and judicial apprentices",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Vol. 26, pp.327-336, 2005. 

  14. H. M. So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Nurses toward Euthanasia",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1, No. 3, pp.309-316, 2004. 

  15. J. Coggon, "Coul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Represent a New Right to Die in English Law?", Medical Law Review, Vol. 14, No. 2, pp.219-237, 2006. 

  16. S. J. Hwang and W. S. Shin.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f the Elderly on Senior Sexuality",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35, pp.207-234, 2014. 

  17. D. Thomasma and T. Kushner(eds.), Birth to Death: Science and Bio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8. Y. H. Yoon, "Lawful and institutional device for Death of Dignity",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6, No. 3, pp.101-106, 2008. 

  19. H. K. Lee, "Eine historische Interpretation uber Euthanasie und juristische Beurteilungen", Law Review, Vol. 24, No. 4, pp.156-164, 2007. 

  20. I. Dowbiggin, translated by Y. K. Shin, A concise history of euthanasia: life, death, God, and medicine, Seomdol Publishing, 2007. 

  21. J. C. Reil, Entwurf einer allgemeinen Therapie, Halle, 1816. 

  22. K. W. Jeo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Korean Journal of Health Law, Vol. 6, No. 1, pp.1-52, 2005. 

  23. S.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0. 

  24. J. S. Lee,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Law Review, 37: 171-195, 2010. 

  25. K. B. Cho, "The issues and problem of legalization on death with dignity, Issue and Point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555: 01-04, 2012. 

  26. F. N. Kerlinger,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NY: CBS College Publishing,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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