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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0 no.10, 2010년, pp.304 - 317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김소희 (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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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 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로 존엄사 결정시 '본인,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조율'에 대한 도움과 '질병경과나 연명치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attitudes towar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The respondents are 561 adults aged 20 years old and over,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Research questionnaire consist of 28 questions concerning general background, personal experiences of dea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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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에서는 가족이나 친지의 투병을 지켜보거나 간병을 담당함으로써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족이나 친지가 회복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임종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49.
  •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존엄사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허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의 특성은 가족관계나 직업, 성별, 연령, 종교, 죽음의 경험여부,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며, 존엄사의 법제화와 관련한 절차상의 의견으로 존엄사 결정시 참여자, 존엄사 결정의 도움정도,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조사에 있어 응답자의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 결혼상태, 가족구성, 종교,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건강상태, 죽음에 대한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의 법제화에 필요한 요건들과 존엄사 결정에 있어 가족들의 참여여부, 존엄사 결정시에 필요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사전의료지시제도 등 본인의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제도의 도입여부, 법제화에 따른 우려사항 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앞으로 존엄사가 법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들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탐색하기 위한 이러한 조사연구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존엄사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의 법제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필요한 규정내용, 존엄사 결정시의 필요요건, 존엄사 결정시의 참여자, 상담 서비스의 필요여부,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사전지시제도의 필요여부, 사전지시제도의 작성시기, 대리인제도의 필요여부, 대리인 지정시기, 법제화시 우려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찬성여부와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하여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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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존엄사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존엄사(death of dignity)란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Jaretzki(1976)는 존엄사를 환자의 상태가 어쩔 수 없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간다운 위엄을 손상하지 않은 채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유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존엄사와 관련하여, 식물인간 상태에서 몇 년 만에 의식이 되살아난 사례들에서 과연 회생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가, 뇌사자를 통해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로 인해 뇌사판정에 대한 상업적 악용의 우려는 없는가, 생명경시풍조의 조장가능성,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경제적 이유로 존엄사가 남용될 가능성, 종교적 입장에서 죽음이후 인간구원의 문제 등 존엄사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환자본인이 고통 없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환자가족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는것, 이미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엄격한 절차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손실액을 막을 수 있다는 것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에 한해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1999년 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엄격한 뇌사 판정기준과 뇌사판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엄사의 악용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존엄사 결정에 있어 외국에서 본인의 의사표시방법으로서 활용되는 사전의료지시제도는 무엇인가? 존엄사 결정에 있어 외국에서 본인의 의사표시방법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사전의료지시제도이다. 사전의료지시제도란 본인이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본인에게 행해질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연명 치료 항목을 직접 서면으로 선택해 두었다가 치료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본 조사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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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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