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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는 표장들로만 결합된 상표 심사의 기준정립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정태호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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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식별력없는 표장들로만 결합된 결합상표의 심사방향과 구체적인 거절조항적용에 대한 기준정립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산업발전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가 출연하고 있고, 자신의 브랜드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들의 노력에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기관인 특허청에서도 각종 브랜드네이밍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상표출원을 통한 지재권확보에 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상표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어 거래업계에서 자신의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단어선택의 폭은 좁게 되었다. 게다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 각종 기술은 발달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쏟아지는 현실속에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가 보통명칭인지, 기술적 표장인지를 판단하기가 그 기술과 거래계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의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상표심사관이나 심판관 등이 특정 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식별력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단일의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는 그 의미전달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특허청의 상표출원시에 상품의 양질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단일의 표장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품의 양질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들을 2개이상 결합해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런 식별력없는 표장들끼리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하게 그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면서도 상표전체적으로 볼 때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그 식별력판단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그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식별력 없는 표장들로만 결합된 결합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기준의 법적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상표심사 등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특정 상표가 식별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거절조항의 선택이 어려워 그 판단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무상 현실이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구체적인 거절조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점도 있고, 국내의 대부분의 상표법관련 문헌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정립에 소홀한 상황이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기준정립에 있어서는 결합상표에 있어서 어떤 구성단어들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 및 정립을 먼저 한 후, 이와 같은 구성단어들로만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속하는 구성단어들의 결합을 형태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형태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각각의 유형화별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거절조항을 추출하여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서는 이런 유형화를 토대로 하여 실체적인 거절조항의 판단면에서의 기준을 정립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결합상표의 유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합리적인 적용에 대한 절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간의 관계정립과 해당 규정들에 관한 명확한 적용기준을 연구하여, 심사절차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면에서 보다 완전한 상표등록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았다. 결합상표에 있어서의 식별력 판단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식별력 판단의 원칙으로서 식별력의 개념과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성격을 살펴보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의 원칙적인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으며, 판례나 상표심사기준에서 나타나 있는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각 규정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결합상표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성단어들의 분석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정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용어와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구성단어를 대법원 판례 및 상표심사기준등을 통하여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결합상표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으로 자주 검토되는 다수 등록에 의한 식별력 부인의 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 상표의 요건과 그 판단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특허청의 심사실무상 주요 지정상품들에 관한 결합상표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성단어들을 구체적인 지정상품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들로만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적용문제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법리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제1호 내지 제6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외국에서 식별력없는 표장들로만 결합된 상표심사에 관한 판단기준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유럽공동체상표에서의 식별력없는 단어들로만 결합된 상표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우리 상표법체계와 비슷한 규정들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있어서 각 거절이유들 사이의 관계와 결합상표의 형태별로 결합상표가 기술적인 상표(제7조 (1)(c))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결합상표가 식별력 없는 표장(제7조 (1)(b))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각각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판례상의 식별력없는 명칭들이 결합된 상표의 거절적용조항별 구체적 검토로서 심사단계에서부터 제7조 (1)(c)만 적용되어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제7조 (1)(c)만 검토된 사례, 심사단계에서부터 제7조 (1)(b)만 적용되어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제7조 (1)(b)만 검토된 사례, 심사단계에서는 제7조 (1)(b) 및 제7조 (1)(c)가 동시에 적용되었으나,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제7조 (1)(c)만 적용된 사례, 심사단계에서는 제7조 (1)(b) 및 제7조 (1)(c)가 동시에 적용되었으나, 심판이상의 단계에서 제7조 (1)(b)만 적용된 사례, 심사단계에서는 제7조 (1)(b) 및 제7조 (1)(c)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심판이상의 단계에서도 해당 규정들이 모두 적용된 사례 등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 상표법체계와 가장 비슷한 일본 상표법상에서의 일본에서의 식별력없는 단어들로만 결합된 상표에 대한 판단기준을 일본 상표법상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인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결합상표에 있어서의 적용관계 및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와 제1호 내지 제5호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결합상표에 대한 적용규정을 일본상표심사기준과 심결례 및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 상표법상 해석과는 달리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규정인 제3조 제1항 제6호를 보충적 규정이 아닌, 총괄적 및 포괄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심결 및 판례등을 통한 각 조항의 중첩적용에 관한 검토에 있어서도 제3조 제1항 각호 중에 가장 타당한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식별력에 관한 규정의 동시적용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음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어서 미국에서의 식별력없는 단어들로만 결합된 상표에 대한 특유의 판단기준으로서 미국의 법원 및 상표항고심판부에서 나타난 판단기준과 미국상표심사기준상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었다. 기타 유럽국가들에서의 각국별 상표법상의 구체적인 판단사례로서 영국의 상표심사기준과 독일의 관련 판례들을 통해 유럽에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적용실무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의 식별력없는 단어들로만 결합된 상표에 대한 판단기준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내의 실무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즉, 무효심판 사례들을 통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를 중심으로 한 무효사유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부의 자판사례들을 통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를 중심으로 한 거절조항의 자판적용실태를 분석하여 심판부에서의 자판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사와 심판의 불일치를 통하여 거절결정이 취소환송 후 다시 새로운 식별력에 관한 거절조항으로 재거절된 사례들을 통하여 불합리한 점을 검토함과 아울러, 거절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문제들을 통하여 심판원에서의 자판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심결과 판례에서 나타난 실제 사례들을 유형화시켜 분석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결합형태별 사례의 유형화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없는 문자들만으로 결합된 경우의 유형화 분석과 식별력없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의 유형화 분석으로 나누어 보았다.
제6장에서는 상기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개선안 및 적용법리를 제안하였다. 즉, 우선적으로 식별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정립을 제안하고, 다음으로 상표심사기준상의 관련규정의 해석상의 검토에서는 상표심사기준 제13조의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한 해석안과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5장에서 유형화별로 분석된 것을 토대로 하여 표준화한 적용기준을 제안하였으며, 이어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석상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상표심사기준의 해석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 제안과 동시적용문제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relates to establishing the standard of examining trademarks which are composed exclusively of non-distinctive signs and the standard of applying the concrete regulations of refusal.
In establishing the concrete standard, at first, it should be analyzed and established which signs c...

주제어

#식별력 상표 심사 기준정립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태호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法學科
지도교수 이기수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xix, 324 p.
키워드 식별력 상표 심사 기준정립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4982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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