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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 판단 실무 원문보기

發明特許 = Invention & patent, v.37 no.9 = no.434, 2012년, pp.24 - 30  

정태호 (원광대학교 로스쿨)

초록

현대 상표에서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상표보다는 2개 이상의 문자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상표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결합상표들에 대하여도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일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표에 비해서 그 식별력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해당 국가에서 결합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실무 중 특히 그 적용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으로의 상표출원 시 결합상표에 관한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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