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되고, 대외적으로는 보험시장이 개방되면서 보험 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 산업에서도 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장담보가 생겨났다.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이었던 인보험 영역이 손해보험의 제3보험 겸영이 허용되면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보험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각 보험회사가 연계하여 보험사기조사 전담기구(SIU : Special Investigation ...
2003년 8월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되고, 대외적으로는 보험시장이 개방되면서 보험 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 산업에서도 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장담보가 생겨났다.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이었던 인보험 영역이 손해보험의 제3보험 겸영이 허용되면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보험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각 보험회사가 연계하여 보험사기조사 전담기구(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설립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운영 및 제도적인 보완장치 등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언더라이팅 부서에서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지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응책이나, 학술적 연구나 서적, 사회적 관심들은 범죄성이 강한 경성보험사기(Hard Insurance Fraud)에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건당 적발금액이 크고, 강호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범죄성이 강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와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을 회피하고 악의적인 보험계약자만 남게 되어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한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보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보험금과 그 파급효과는 보험의 단체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보험사기의 특성상 규모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상적인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과다청구 등의 연성보험사기(Soft Insurance Fraud)는 행위의 입증이 난해하여 적발이 범죄성이 강한 경성보험사기에 비하여 쉽지는 않으나, 그 피해나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성보험사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성보험사기란 보험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후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기 위해 손해방지 또는 손해유지를 회피하는 기회주의적 사기(Opportunity Fraud)를 말한다. 연성보험사기는 입증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고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용인하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성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게 되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성보험사기와 동일한 법규나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성보험사기는 경성보험사기에 비해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며, 경성보험사기 원인이 보험금 편취였다면 연성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그에 대한 반대급부 및 보상심리 등으로 스스로가 보험사기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연성보험사기가 경성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경성보험사기에 못지않게 그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크다. 연성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제3보험 영역인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의 장기입원, 과잉치료 등이 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액 또는 실손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며, 순수 손해보험과는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입원급부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교통사고 위장 협의자의 경우 다수의 생명보험과 제3보험 영역인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인보험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형 보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손해율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품개발경쟁을 불러일으켜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주유소나 백화점등과의 제휴, 홈쇼핑을 이용한 보험판매 등의 까다로운 진단 없이 손쉽게 보험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도 보험사기 및 보험범죄가 양산되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감기로 입원만 해도 하루 당 입원비 10만원 주는 보험’, ‘입원비 하루에 6만원, 31일 이상 입원 시 간병비 포함 9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원 첫날부터 매일 6만원’, ‘질병 및 재해로 입원 시 6만원’ 등 고액의 입원일당을 집중 부각하여 광고하며 텔레마케팅(TMR)나 홈쇼핑 판매를 통해 공격적으로 판매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다. 만약 가정주부가 위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1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단 하루만 입원을 하더라도 28만원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벼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을 하고, 또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입원급부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현실이다.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에 따른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입원일당을 가입한 다른 생,손보사로부터 입원일수대로 약정된 입원비를 받을 수 있어 간단한 치료임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교통사고는 무조건 병원 입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저변에 넓게 퍼지게 되었다. 다수의 평범한 보험계약자들도 우연한 보험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이중지급에 대해 알게 되면, 의도적으로 중복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입원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동조하게 함으로써 연성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전 국민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판매중인 장기손해보험의 고액 입원일당 계약 및 사고자료를 기초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선택 내역의 성향과 보험사고내역의 변화룰 추적하여 분석을 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미비했던 연성보험사기의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과거병력(질병)이나 상해급수(상해)에 따른 가입금액 인수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최대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현황에서 최대 가입금액이 6만원을 선택한 계약이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는 질병, 상해 모두 비슷한 수치였다. 둘째, 가입금액이 커질수록 손해율도 높아졌다. 해당 계약의 최소 가입금액(2만원)을 선택한 계약의 손해율은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을 크게 밑돌았으나, 최대 가입금액(6만원)을 선택한 계약의 손해율은 200% 이상의 손해율을 나타냈다. 셋째, 자진청약을 한 계약의 사고발생 빈도가 더 높으며, 경증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대부분이다. 넷째, 연성보험사기로 인하여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나이보다 9~10세 높은 위험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질병을 담보하는 계약에 있어서 연성보험사기로 인하여 자신의 나이보다 9~10세 높은 위험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성보험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엄격한 인수심사와 보험상품 개발 시 과도하지 않는 보험가입금액 설정, 경증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병,의원 모니터링 등의 방안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보험상품 개발,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를 연계하여 개선점을 모색한다면 연성보험사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8월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되고, 대외적으로는 보험시장이 개방되면서 보험 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 산업에서도 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장담보가 생겨났다.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이었던 인보험 영역이 손해보험의 제3보험 겸영이 허용되면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보험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각 보험회사가 연계하여 보험사기조사 전담기구(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설립하고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운영 및 제도적인 보완장치 등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언더라이팅 부서에서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지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응책이나, 학술적 연구나 서적, 사회적 관심들은 범죄성이 강한 경성보험사기(Hard Insurance Fraud)에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건당 적발금액이 크고, 강호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범죄성이 강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와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을 회피하고 악의적인 보험계약자만 남게 되어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한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보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보험금과 그 파급효과는 보험의 단체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보험사기의 특성상 규모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상적인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과다청구 등의 연성보험사기(Soft Insurance Fraud)는 행위의 입증이 난해하여 적발이 범죄성이 강한 경성보험사기에 비하여 쉽지는 않으나, 그 피해나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성보험사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성보험사기란 보험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후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기 위해 손해방지 또는 손해유지를 회피하는 기회주의적 사기(Opportunity Fraud)를 말한다. 연성보험사기는 입증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고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용인하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성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게 되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성보험사기와 동일한 법규나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성보험사기는 경성보험사기에 비해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며, 경성보험사기 원인이 보험금 편취였다면 연성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그에 대한 반대급부 및 보상심리 등으로 스스로가 보험사기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연성보험사기가 경성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경성보험사기에 못지않게 그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크다. 연성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제3보험 영역인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의 장기입원, 과잉치료 등이 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액 또는 실손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며, 순수 손해보험과는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입원급부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교통사고 위장 협의자의 경우 다수의 생명보험과 제3보험 영역인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인보험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형 보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손해율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품개발경쟁을 불러일으켜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주유소나 백화점등과의 제휴, 홈쇼핑을 이용한 보험판매 등의 까다로운 진단 없이 손쉽게 보험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도 보험사기 및 보험범죄가 양산되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감기로 입원만 해도 하루 당 입원비 10만원 주는 보험’, ‘입원비 하루에 6만원, 31일 이상 입원 시 간병비 포함 9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원 첫날부터 매일 6만원’, ‘질병 및 재해로 입원 시 6만원’ 등 고액의 입원일당을 집중 부각하여 광고하며 텔레마케팅(TMR)나 홈쇼핑 판매를 통해 공격적으로 판매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다. 만약 가정주부가 위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1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단 하루만 입원을 하더라도 28만원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벼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을 하고, 또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입원급부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현실이다.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에 따른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입원일당을 가입한 다른 생,손보사로부터 입원일수대로 약정된 입원비를 받을 수 있어 간단한 치료임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교통사고는 무조건 병원 입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저변에 넓게 퍼지게 되었다. 다수의 평범한 보험계약자들도 우연한 보험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이중지급에 대해 알게 되면, 의도적으로 중복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입원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동조하게 함으로써 연성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전 국민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판매중인 장기손해보험의 고액 입원일당 계약 및 사고자료를 기초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선택 내역의 성향과 보험사고내역의 변화룰 추적하여 분석을 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미비했던 연성보험사기의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과거병력(질병)이나 상해급수(상해)에 따른 가입금액 인수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최대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현황에서 최대 가입금액이 6만원을 선택한 계약이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는 질병, 상해 모두 비슷한 수치였다. 둘째, 가입금액이 커질수록 손해율도 높아졌다. 해당 계약의 최소 가입금액(2만원)을 선택한 계약의 손해율은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을 크게 밑돌았으나, 최대 가입금액(6만원)을 선택한 계약의 손해율은 200% 이상의 손해율을 나타냈다. 셋째, 자진청약을 한 계약의 사고발생 빈도가 더 높으며, 경증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대부분이다. 넷째, 연성보험사기로 인하여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나이보다 9~10세 높은 위험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질병을 담보하는 계약에 있어서 연성보험사기로 인하여 자신의 나이보다 9~10세 높은 위험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성보험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엄격한 인수심사와 보험상품 개발 시 과도하지 않는 보험가입금액 설정, 경증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병,의원 모니터링 등의 방안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보험상품 개발,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를 연계하여 개선점을 모색한다면 연성보험사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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