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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rime using a false hospitalization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6 pt.2, 2015년, pp.79 - 87  

박형식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박호정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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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 과다입원을 통한 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 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 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illegality of insurance crime, declaring the provisions on insurance crime is preferable. An insurance fraud differentiated from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general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type of insurance crime th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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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다. 법정형의 가중 이외에 보험범죄의 행위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를 통하여 보험범죄 관련법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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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범죄는 어떤 범죄인가? 보험범죄는 보험회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범죄이나, 결국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의 개념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소위 ‘나이롱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범죄는 어떤 점에서 단순한 형법상의 기본범죄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상법 제659조에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있다.[8] 그러나 장래의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인 보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함으로써 위험보장의 수준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단순한 형법상의 기본범죄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기본범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형벌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범죄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보험범죄는 보험회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범죄이나, 결국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의 개념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소위 ‘나이롱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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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머니투데이, 보험사기 당신의 보험금이 새고 있다, 2015.4.24. 

  2. 서울신문, 보험 사기로 6000억 빠져나가...14년 만에 최대, 2015.4.2. 

  3. 뉴시스, '나이롱 환자'는 주로 50대 주부, 2015.2.24. 

  4. 세계일보, '나이롱.메뚜기' 늘어나는 입원 보험사기, 2015.2.23. 

  5. 대전일보, 툭하면 입원 보험사기 무더기 검거 수법 경악, 2015.3.31. 

  6. 아시아경제, 금감원-경찰청-보험협회 '삼각조르기 '..."보험범죄 꼼짝마", 2015.4.10. 

  7. 유경진, 보험사기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2006. 

  8.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pp.157, 2009.. 

  9.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pp.152, 2009. 

  10. 탁희성,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pp.279, 2006. 

  11.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pp.207, 2002. 

  12.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pp.212, 2002. 

  13.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20-121, 2002. 

  14. 탁희상,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72면, 2000. 

  15.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pp.166, 2009. 

  16. 탁희성,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pp.279, 2006. 

  17.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pp.159, 2009. 

  18. 김호승, 미국 보험범죄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손해보험, 통권 제416호, pp.70, 2013. 

  19. 신의기, 보험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1373, 2007. 

  20.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4호, pp.83-84면, 2003. 

  21. 정웅, 한국사회보험범죄의 양상과 실효적대응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1호, pp.236, 2013. 

  22.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pp.163, .2009. 

  23. 김연수, 보험사기억제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26권,, pp. 20-21, 2010. 

  24. 신의기, 보험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1382, 2007. 

  25. 이병희,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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