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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인데 반해 정보보호 수준은 한참 뒤떨어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현행 국내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방향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동향은 크게 2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OECD나
회원국에서 내세우는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 감독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집행도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일반 부처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EU 방식보다는 미국·일본의 유형에 가깝다. 정부규제는 느슨하고, 자율규제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한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제 개편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법률 내용상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 강화하는 규율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규제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산업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지원책이 계속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저자 | 이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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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공공정책전공 |
지도교수 | 이삼열 |
발행연도 | 2010 |
총페이지 | vii, 81장 |
키워드 | 개인정보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부규제 자율규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99110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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