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난과 대테러까지 포함하여 재난현장에서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에 표준화된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재난대비, 지휘체계, 대응조직, 대응절차 등을 모든 규모와 유형의 재난에 신축적이고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통합체제로써 재난의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의 출범 이후 실질적인 통합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조직 내의 직렬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에 대한 문제 등을 조사하여 재난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법·제도에서 모든 유형의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모든 기관의 공동 사용을 위한 표준성에 균형을 둔 통합적인 공통의 재난대책과 유형별 재난대책 수립으로 발생하는 계획의 중복문제를 없애며, 긴급지원계획 수립체계의 실효성과 중앙과 지역 간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국가재난관리표준을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긴급지원기능을 재편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재난관리방식이 현행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재난관리과정이 사후 비상대응 위주에서 ...
본 연구는 재난과 대테러까지 포함하여 재난현장에서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에 표준화된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재난대비, 지휘체계, 대응조직, 대응절차 등을 모든 규모와 유형의 재난에 신축적이고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통합체제로써 재난의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의 출범 이후 실질적인 통합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조직 내의 직렬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에 대한 문제 등을 조사하여 재난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법·제도에서 모든 유형의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모든 기관의 공동 사용을 위한 표준성에 균형을 둔 통합적인 공통의 재난대책과 유형별 재난대책 수립으로 발생하는 계획의 중복문제를 없애며, 긴급지원계획 수립체계의 실효성과 중앙과 지역 간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국가재난관리표준을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긴급지원기능을 재편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재난관리방식이 현행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재난관리과정이 사후 비상대응 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외부환경 변수의 재난관리 지원과 대응전략의 향상이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재해대책기본법의 제정, 지방정부 방재 조직의 정비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체계의 확립방안으로 예방행정활동 강화방안 제시와 효율적인 복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복구지원 기관의 일원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 표준적 복구비 지원기준과 절차의 마련, 복구과정의 평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능력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 재난관리의 전산화, 예·경보시설의 확충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과 대테러까지 포함하여 재난현장에서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에 표준화된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재난대비, 지휘체계, 대응조직, 대응절차 등을 모든 규모와 유형의 재난에 신축적이고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통합체제로써 재난의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의 출범 이후 실질적인 통합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조직 내의 직렬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에 대한 문제 등을 조사하여 재난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법·제도에서 모든 유형의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모든 기관의 공동 사용을 위한 표준성에 균형을 둔 통합적인 공통의 재난대책과 유형별 재난대책 수립으로 발생하는 계획의 중복문제를 없애며, 긴급지원계획 수립체계의 실효성과 중앙과 지역 간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국가재난관리표준을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긴급지원기능을 재편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재난관리방식이 현행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재난관리과정이 사후 비상대응 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외부환경 변수의 재난관리 지원과 대응전략의 향상이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재해대책기본법의 제정, 지방정부 방재 조직의 정비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체계의 확립방안으로 예방행정활동 강화방안 제시와 효율적인 복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복구지원 기관의 일원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 표준적 복구비 지원기준과 절차의 마련, 복구과정의 평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능력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 재난관리의 전산화, 예·경보시설의 확충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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