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명승보존관리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명승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비교대상은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보존정책 및 예산 등이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국내외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 등이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북아 명승 보존관리정책의 비교 첫째, 명승의 개념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자연유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명승지는 자연적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의 명승지는 사람들이 관광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명승지정시 개발계획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문화현상을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도 면적(面的)개념과 점적(占的)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북한 모두 명승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지정기준 총 6가지 중 4가지 항목이 사상과 충성심 등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셋째, 명승 지정현황으로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북한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각국 명승의 유형은 크게 산악경관과 수경관, 문화경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산악경관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수경관을 계곡·폭포, 하천, 호수, 해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대만과 북한은 수경관을 해안, 호수로만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보존정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명승 개념과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유산을 역사유적과 역사유물,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구분하고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조직으로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과 내에 명승계가 설치되어있고, 중국은 국무원산하 문화부에 국가문물국외에 문물처 등 2실10처를 두고 있으며 지방행정단위로는 지방정부별로 문물국, 문물관리위원회, 문물사업관리국, 박물관 등이 설치되어있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문화청과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문화청 내에서는 기념물과에서 명승을 관리하고 있다. 대만의 행정조직은 교통부관광국 국가풍경구관리처에서 계획,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교통부산하기획팀, 업무팀, 기술팀 등 9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책임비서 직속으로 국가풍경구관리처를 두고 있다. 대만 행정의 ...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명승보존관리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명승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비교대상은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보존정책 및 예산 등이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국내외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 등이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북아 명승 보존관리정책의 비교 첫째, 명승의 개념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자연유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명승지는 자연적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의 명승지는 사람들이 관광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명승지정시 개발계획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문화현상을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도 면적(面的)개념과 점적(占的)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북한 모두 명승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지정기준 총 6가지 중 4가지 항목이 사상과 충성심 등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셋째, 명승 지정현황으로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북한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각국 명승의 유형은 크게 산악경관과 수경관, 문화경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산악경관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수경관을 계곡·폭포, 하천, 호수, 해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대만과 북한은 수경관을 해안, 호수로만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보존정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명승 개념과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유산을 역사유적과 역사유물,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구분하고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조직으로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과 내에 명승계가 설치되어있고, 중국은 국무원산하 문화부에 국가문물국외에 문물처 등 2실10처를 두고 있으며 지방행정단위로는 지방정부별로 문물국, 문물관리위원회, 문물사업관리국, 박물관 등이 설치되어있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문화청과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문화청 내에서는 기념물과에서 명승을 관리하고 있다. 대만의 행정조직은 교통부관광국 국가풍경구관리처에서 계획,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교통부산하기획팀, 업무팀, 기술팀 등 9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책임비서 직속으로 국가풍경구관리처를 두고 있다. 대만 행정의 특이점은 교통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문화재청, 일본의 문화청, 중국의 문물국과 다르게 명승지를 문화재가 아닌 관광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명승 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명승 예산으로 따로 책정된 것이 없고, 2005년에 142백만원, 2009년에는 60억원으로 20배까지 증가하였다. 일본의 명승 예산은 2008년 70억¥이던 것이 2010년에는 115억¥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보존활용 활성화사업에 2008년 2600만¥이던 것이 2010년에는 891백만¥으로 늘어 무려 32배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명승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존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은 5년 단위로 명승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과 환경개선,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3~2007년 사이의 토지매입, 환경보호 등에 3,181백만 타이완달러($ 105,316,000)가 사용되었고 2008~2011년 사이에 2,999백만 타이완달러($ 93,476,000)가 소요되었다. 중국은 명승 예산이 통계자료화 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의 일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자원은 입장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 각 명승지의 수입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부분적 독립채산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만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명승지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했던 중국에 관한 명승관련정책들과 지정명승목록 및 데이터 등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중국의 명승은 국가급·시성급 풍경명승으로 구분되고, 국가급이 2010년 5월 현재 208개소, 시성급 중 5성급이 76개소, 4성급이 1081개소, 3성급 521개소, 2성급 926개소, 1성급 130개소 등 총 2,94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중국은 고대유적이 있는 명승고적과 사찰, 박물관 등이 명승으로 지정된다는 것과 명승 지정기준상 자원가치 70%, 환경품질 15%, 관리상황 15%를 가지고 평가하며 명승을 매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2~4년에 한 번씩 조사했던 대상지를 일괄해서 지정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명승보존관리정책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명승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비교대상은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보존정책 및 예산 등이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국내외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 등이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북아 명승 보존관리정책의 비교 첫째, 명승의 개념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자연유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명승지는 자연적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의 명승지는 사람들이 관광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명승지정시 개발계획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문화현상을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도 면적(面的)개념과 점적(占的)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북한 모두 명승은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지정기준 총 6가지 중 4가지 항목이 사상과 충성심 등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셋째, 명승 지정현황으로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북한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각국 명승의 유형은 크게 산악경관과 수경관, 문화경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산악경관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수경관을 계곡·폭포, 하천, 호수, 해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대만과 북한은 수경관을 해안, 호수로만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보존정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명승 개념과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유산을 역사유적과 역사유물,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구분하고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조직으로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과 내에 명승계가 설치되어있고, 중국은 국무원산하 문화부에 국가문물국외에 문물처 등 2실10처를 두고 있으며 지방행정단위로는 지방정부별로 문물국, 문물관리위원회, 문물사업관리국, 박물관 등이 설치되어있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문화청과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문화청 내에서는 기념물과에서 명승을 관리하고 있다. 대만의 행정조직은 교통부관광국 국가풍경구관리처에서 계획,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교통부산하기획팀, 업무팀, 기술팀 등 9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책임비서 직속으로 국가풍경구관리처를 두고 있다. 대만 행정의 특이점은 교통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문화재청, 일본의 문화청, 중국의 문물국과 다르게 명승지를 문화재가 아닌 관광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명승 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명승 예산으로 따로 책정된 것이 없고, 2005년에 142백만원, 2009년에는 60억원으로 20배까지 증가하였다. 일본의 명승 예산은 2008년 70억¥이던 것이 2010년에는 115억¥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보존활용 활성화사업에 2008년 2600만¥이던 것이 2010년에는 891백만¥으로 늘어 무려 32배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명승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존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은 5년 단위로 명승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과 환경개선,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3~2007년 사이의 토지매입, 환경보호 등에 3,181백만 타이완달러($ 105,316,000)가 사용되었고 2008~2011년 사이에 2,999백만 타이완달러($ 93,476,000)가 소요되었다. 중국은 명승 예산이 통계자료화 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의 일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자원은 입장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 각 명승지의 수입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부분적 독립채산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만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명승지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했던 중국에 관한 명승관련정책들과 지정명승목록 및 데이터 등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중국의 명승은 국가급·시성급 풍경명승으로 구분되고, 국가급이 2010년 5월 현재 208개소, 시성급 중 5성급이 76개소, 4성급이 1081개소, 3성급 521개소, 2성급 926개소, 1성급 130개소 등 총 2,94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중국은 고대유적이 있는 명승고적과 사찰, 박물관 등이 명승으로 지정된다는 것과 명승 지정기준상 자원가치 70%, 환경품질 15%, 관리상황 15%를 가지고 평가하며 명승을 매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2~4년에 한 번씩 조사했던 대상지를 일괄해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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