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나날이 증대하는 국제기구의 비중은 국제기구의 해체, 국제기구의 무력사용, 국제기구의 극히 위험한 활동(ultra-hazardous activity) 등에 따른 국제기구의 책임을 규율할 필요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추궁문제도 대두시켰으며, 현재 국가들은 국제기구의 책임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문화 작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LC의 국가책임초안 작업이 2001...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증대하는 국제기구의 비중은 국제기구의 해체, 국제기구의 무력사용, 국제기구의 극히 위험한 활동(ultra-hazardous activity) 등에 따른 국제기구의 책임을 규율할 필요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추궁문제도 대두시켰으며, 현재 국가들은 국제기구의 책임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문화 작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LC의 국가책임초안 작업이 2001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기구의 책임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ILC 작업계획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국가책임초안을 모델로 삼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국제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혹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왔다. ILC는 2009년 총 6부 66조로 구성된 ‘국제기구의 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이하 국제기구책임초안) 1회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2011년 1월 1일까지 이에 대한 국가와 국제기구의 논평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상태이다. 2009년에 채택된 제1회독 국제기구책임초안의 내용을 국가책임초안과 유사한 규정, 상이한 규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약 3분의 2에 달하는 규정이 국가책임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책임법에 있어서 국가가 맺는 관계와 국제기구가 맺는 관계가 유사할 것이라는 인식과 국가책임초안과 통일된 책임법리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입각한 것이었다. 반면 나머지 국가책임초안과 상이하게 규정된 조항들은 국제기구에 고유한 특성인 국제기구와 회원 간의 관계, 국제기구규칙의 특수성 및 국제기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국가책임초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동 초안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오늘날 국제기구의 활발한 활동에 비추어 국제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규율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국제기구가 국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 국제기구책임의 초안은 상당부분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이하 국가책임초안)의 법리를 그대로 도입하여 작성되고 있다. 제2부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 제3부 국제책임의 내용, 제4부 국제책임의 이행에 이르는 초안의 전체적인 구조부터(제5부 국제기구의 행위와 연관된 국가의 책임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조항까지 국가책임초안은 국제기구책임초안에 많은 부분 그대로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관행에 근거하여 관습법을 성문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책임초안과 달리 국제기구책임초안은 국가책임초안과 유사한 규정이든 상이한 규정이든 관련 관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의 제한은 곧 관련된 판례가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구책임에 관한 관행의 부족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관행의 부족은 관행의 편중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부족하나마 형성되고 있는 관행들도 유엔 등 보편적 국제기구의 입장 표명이나 유럽연합 등 지역 국제기구의 판례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국제기구책임초안 전반에 대한 국가들의 지지와는 달리 초안 세부규정들 중에는 국가들 간에 이견이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의 자위, 국제기구와 관련한 대응조치, 국제기구에 의한 국가책임의 추궁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들의 도입 자체에 관해 국가들 간에 논란이 있으며, 국제기구의 동의, 책임 국제기구의 배상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들의 재원 제공 의무에 관해서는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초안 세부규정에 대한 국가들 간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후 국제재판소가 국제기구책임초안의 법리를 원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행과 관련한 문제점, 세부규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모두 결국 국제기구책임초안의 장래 적용 및 이행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초안의 실제적인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행을 반영하여 초안 규정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보고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제기구책임에 관한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이에 대한 노력과 함께 보다 많은 관행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형성된 관행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형성될 관행에 대해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결국 국제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 관행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 초안 세부규정 및 주석의 내용들이 국가들의 광범위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이들이 국제재판에서 더 많이 원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종초안의 채택을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기존의 관행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에 더하여 국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세부규정 및 주석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증대하는 국제기구의 비중은 국제기구의 해체, 국제기구의 무력사용, 국제기구의 극히 위험한 활동(ultra-hazardous activity) 등에 따른 국제기구의 책임을 규율할 필요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추궁문제도 대두시켰으며, 현재 국가들은 국제기구의 책임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문화 작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LC의 국가책임초안 작업이 2001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기구의 책임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ILC 작업계획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국가책임초안을 모델로 삼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국제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혹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왔다. ILC는 2009년 총 6부 66조로 구성된 ‘국제기구의 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이하 국제기구책임초안) 1회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2011년 1월 1일까지 이에 대한 국가와 국제기구의 논평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상태이다. 2009년에 채택된 제1회독 국제기구책임초안의 내용을 국가책임초안과 유사한 규정, 상이한 규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약 3분의 2에 달하는 규정이 국가책임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책임법에 있어서 국가가 맺는 관계와 국제기구가 맺는 관계가 유사할 것이라는 인식과 국가책임초안과 통일된 책임법리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입각한 것이었다. 반면 나머지 국가책임초안과 상이하게 규정된 조항들은 국제기구에 고유한 특성인 국제기구와 회원 간의 관계, 국제기구규칙의 특수성 및 국제기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국가책임초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동 초안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오늘날 국제기구의 활발한 활동에 비추어 국제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규율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국제기구가 국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재 국제기구책임의 초안은 상당부분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이하 국가책임초안)의 법리를 그대로 도입하여 작성되고 있다. 제2부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 제3부 국제책임의 내용, 제4부 국제책임의 이행에 이르는 초안의 전체적인 구조부터(제5부 국제기구의 행위와 연관된 국가의 책임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조항까지 국가책임초안은 국제기구책임초안에 많은 부분 그대로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관행에 근거하여 관습법을 성문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책임초안과 달리 국제기구책임초안은 국가책임초안과 유사한 규정이든 상이한 규정이든 관련 관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의 제한은 곧 관련된 판례가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구책임에 관한 관행의 부족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관행의 부족은 관행의 편중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부족하나마 형성되고 있는 관행들도 유엔 등 보편적 국제기구의 입장 표명이나 유럽연합 등 지역 국제기구의 판례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국제기구책임초안 전반에 대한 국가들의 지지와는 달리 초안 세부규정들 중에는 국가들 간에 이견이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의 자위, 국제기구와 관련한 대응조치, 국제기구에 의한 국가책임의 추궁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들의 도입 자체에 관해 국가들 간에 논란이 있으며, 국제기구의 동의, 책임 국제기구의 배상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들의 재원 제공 의무에 관해서는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초안 세부규정에 대한 국가들 간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후 국제재판소가 국제기구책임초안의 법리를 원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행과 관련한 문제점, 세부규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모두 결국 국제기구책임초안의 장래 적용 및 이행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초안의 실제적인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행을 반영하여 초안 규정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보고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제기구책임에 관한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이에 대한 노력과 함께 보다 많은 관행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형성된 관행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형성될 관행에 대해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결국 국제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 관행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 초안 세부규정 및 주석의 내용들이 국가들의 광범위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이들이 국제재판에서 더 많이 원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종초안의 채택을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기존의 관행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에 더하여 국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세부규정 및 주석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기구의 책임 국제기구책임초안 국제책임 ILC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안태희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박기갑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xii, 112 p.
키워드
국제기구의 책임 국제기구책임초안 국제책임 ILC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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