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징계양정이 강화된 시점인 2009. 5. 18(규칙 제3379호) 「경기도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은 ‘강등’ 처분이 새로 생겼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경기도청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받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등’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공금 등의 횡령 시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의 징계양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1회의 접대성 성 매수를 받았을 때도 ‘파면’을 받도록 하였다. 음주운전 및 성폭력,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 처벌이 세분화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징계의 양정이 강화되어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패 할 경우 단호한 처분을 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공직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이 강화된 시점을 중심으로 최근 4년간(2007년~2010년)의 경기도청 공무원의 현원 대비 징계 요구율, 징계양정 요구현황, 징계양정 처분현황, 징계 비위유형, 공직비리 적발기관, 징계 직급별 현황, 징계 직렬별 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의 징계양정 강화가 반부패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SPSS를 통한 ...
가장 징계양정이 강화된 시점인 2009. 5. 18(규칙 제3379호) 「경기도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은 ‘강등’ 처분이 새로 생겼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경기도청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받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등’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공금 등의 횡령 시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의 징계양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1회의 접대성 성 매수를 받았을 때도 ‘파면’을 받도록 하였다. 음주운전 및 성폭력,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 처벌이 세분화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징계의 양정이 강화되어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패 할 경우 단호한 처분을 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공직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이 강화된 시점을 중심으로 최근 4년간(2007년~2010년)의 경기도청 공무원의 현원 대비 징계 요구율, 징계양정 요구현황, 징계양정 처분현황, 징계 비위유형, 공직비리 적발기관, 징계 직급별 현황, 징계 직렬별 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의 징계양정 강화가 반부패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SPSS를 통한 빈도분석과 설문조사 항목을 남․여별, 기혼․미혼별, 연령별, 직급별, 직렬별, 근무연수별, 학력별, 민원대상 업무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의 인지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경기도청 공무원이 60.3% 이상이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는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뇌물수수, 횡령 등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은 징계사유 보다 징계기준이 강한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강한 편이라고 88.5% 이상이 답변하였는데, 경기도청 공무원의 성별, 연령, 직급, 직렬, 근무연수, 민원상대 업무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답변을 하였다. 셋째,「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은 양정 강화로 인해 인허가 및 민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70.0% 이상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징계양정 강화 때문에 경기도청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후 받게 되는 감사(조사)나 뇌물수수 등으로 말미암아 받은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은 징계양정 강화로 인해 경기도청 공무원의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질문에 57.7%이상이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즉, 2009. 5. 18. 개정된「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기준이 강하고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향후 감사(조사)를 통하여 받게 되는 처분을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이 때문에 경기도청 공무원의 공직부패는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경기도청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패로 인한 비용(costs of corruption)이 부패로 인한 이득(benefits from corruption)보다 높아야 하는데 2009. 5. 18. 개정된「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강화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갖는 부패 행위 처벌에 대한 규칙의 인지도가 높고, 실제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비용은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의 강화가 공직부패의 발생을 저하시키는 효과성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징계양정이 강화된 시점인 2009. 5. 18(규칙 제3379호) 「경기도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은 ‘강등’ 처분이 새로 생겼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경기도청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받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등’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공금 등의 횡령 시 금액에 상관없이 ‘파면’의 징계양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1회의 접대성 성 매수를 받았을 때도 ‘파면’을 받도록 하였다. 음주운전 및 성폭력,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 처벌이 세분화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징계의 양정이 강화되어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패 할 경우 단호한 처분을 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공직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이 강화된 시점을 중심으로 최근 4년간(2007년~2010년)의 경기도청 공무원의 현원 대비 징계 요구율, 징계양정 요구현황, 징계양정 처분현황, 징계 비위유형, 공직비리 적발기관, 징계 직급별 현황, 징계 직렬별 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의 징계양정 강화가 반부패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SPSS를 통한 빈도분석과 설문조사 항목을 남․여별, 기혼․미혼별, 연령별, 직급별, 직렬별, 근무연수별, 학력별, 민원대상 업무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의 인지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경기도청 공무원이 60.3% 이상이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는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뇌물수수, 횡령 등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은 징계사유 보다 징계기준이 강한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강한 편이라고 88.5% 이상이 답변하였는데, 경기도청 공무원의 성별, 연령, 직급, 직렬, 근무연수, 민원상대 업무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답변을 하였다. 셋째,「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은 양정 강화로 인해 인허가 및 민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70.0% 이상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하였다. 즉, 징계양정 강화 때문에 경기도청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후 받게 되는 감사(조사)나 뇌물수수 등으로 말미암아 받은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09. 5. 18. 개정)은 징계양정 강화로 인해 경기도청 공무원의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질문에 57.7%이상이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즉, 2009. 5. 18. 개정된「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기준이 강하고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향후 감사(조사)를 통하여 받게 되는 처분을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이 때문에 경기도청 공무원의 공직부패는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경기도청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패로 인한 비용(costs of corruption)이 부패로 인한 이득(benefits from corruption)보다 높아야 하는데 2009. 5. 18. 개정된「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강화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갖는 부패 행위 처벌에 대한 규칙의 인지도가 높고, 실제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비용은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의 강화가 공직부패의 발생을 저하시키는 효과성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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