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공직부패는 단순히 공직의 실패 만에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직사회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국민 모두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에 공직자들의 부패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
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공직부패는 단순히 공직의 실패 만에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직사회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국민 모두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에 공직자들의 부패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이다. 이러한 순위는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부패근절은 꼭 해내야 하는 숙제이므로 우리나라 의 공직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부패의 원인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공직부패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폐해가 가장 큰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부패의 실태 및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ㆍ안정행정부ㆍ감사원 등의 내부자료, 각종 통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패에 관한 실태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패를 일으키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한 행태를 사회문화적, 법제도적,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분야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54.3%가 공무원이 부패하였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4.0%만이 부패하다고 조사되었고, 정부 및 사회의 부패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내외 청렴수준 평가에서 수년째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제 자리 걸음이다. 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처벌, 사회문화적 비리 관행이 만연해 있고, 법제도적 측면의 불명확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무분별한 징계감경과 조직 구조적 측면의 상의하달식 의사결정구조,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낮은 허용도가 부패기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직부패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조직 내 관행처럼 자리 잡은 부패를 부패로 인식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공직자에게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연가 1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환기 및 내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행위자의 처벌수준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의 고발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로 비위행위자의 고발이 자의가 아닌 제도상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고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처벌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또한 취업제한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처분의 정도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고의적 비위행위자 모두에게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징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ㆍ명확화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고, 고의적 비위행위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위기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 징계처분의 심각한 편차를 줄이고, 징계위원들의 사적 판단과 외부의 압력에 의한 비정상적 처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상부에 집중된 관료제적 조직 특성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하의상달식 결정이 어렵고, 상급자의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함으로 주기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급자에게 피드백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및 결정에 제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권한을 내부적으로 분산시켜 부패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정부공개청구 건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사후적ㆍ소극적 운영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된 바,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업무처리내용과 처리과정의 완전한 공개가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직사회의 투명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공직부패는 단순히 공직의 실패 만에 그치지 않고 자원배분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직사회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국민 모두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된다. 이에 공직자들의 부패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이다. 이러한 순위는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부패근절은 꼭 해내야 하는 숙제이므로 우리나라 의 공직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부패의 원인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공직부패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폐해가 가장 큰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부패의 실태 및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ㆍ안정행정부ㆍ감사원 등의 내부자료, 각종 통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패에 관한 실태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패를 일으키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한 행태를 사회문화적, 법제도적,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분야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의 54.3%가 공무원이 부패하였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4.0%만이 부패하다고 조사되었고, 정부 및 사회의 부패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내외 청렴수준 평가에서 수년째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제 자리 걸음이다. 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처벌, 사회문화적 비리 관행이 만연해 있고, 법제도적 측면의 불명확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무분별한 징계감경과 조직 구조적 측면의 상의하달식 의사결정구조,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낮은 허용도가 부패기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직부패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조직 내 관행처럼 자리 잡은 부패를 부패로 인식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공직자에게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연가 1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환기 및 내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행위자의 처벌수준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의 고발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로 비위행위자의 고발이 자의가 아닌 제도상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고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처벌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또한 취업제한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처분의 정도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고의적 비위행위자 모두에게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징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ㆍ명확화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고, 고의적 비위행위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위기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 징계처분의 심각한 편차를 줄이고, 징계위원들의 사적 판단과 외부의 압력에 의한 비정상적 처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상부에 집중된 관료제적 조직 특성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하의상달식 결정이 어렵고, 상급자의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함으로 주기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급자에게 피드백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및 결정에 제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권한을 내부적으로 분산시켜 부패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정부공개청구 건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사후적ㆍ소극적 운영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된 바,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업무처리내용과 처리과정의 완전한 공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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