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피해의 원인을 개인수준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지역수준에서 개인요인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구조와 행위’의 관점에서 범죄피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이론적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수준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관련 특성, 범죄기회요인이 범죄피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수준에서 사회해체요인, 지역통제요인, 근접성(잠재적 범죄자의 출현가능성)이 범죄피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아파트 주거형태와 범죄피해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셋째, 개인수준의 범죄기회요인의 영향력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만일 지역수준에서 조건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 이 논문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08년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수준의 분석단위를 도시행정구역 중 하나인 ‘동(洞)’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피해의 원인을 개인수준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지역수준에서 개인요인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구조와 행위’의 관점에서 범죄피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이론적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수준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관련 특성, 범죄기회요인이 범죄피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수준에서 사회해체요인, 지역통제요인, 근접성(잠재적 범죄자의 출현가능성)이 범죄피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아파트 주거형태와 범죄피해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셋째, 개인수준의 범죄기회요인의 영향력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만일 지역수준에서 조건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 이 논문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08년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수준의 분석단위를 도시행정구역 중 하나인 ‘동(洞)’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개인범죄피해에서 중요한 인구학적 변인은 ‘연령’으로 젊을수록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범죄기회요인으로 측정한 현금소지의 정도(매력성), 늦은 귀가시간(노출), 호신도구의 휴대(보호능력)는 개인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력성과 보호능력은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셋째로, 가구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은 ‘주거형태’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개인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늦은 귀가의 차이’라든지 ‘세대구성에 따른 CCTV 효과의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한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에 살수록 가구범죄피해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결속력이 높을수록 개인범죄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유대정도가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개인범죄피해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주거이동과 관련한 주거불안정성, 비공식통제의 효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거나(개인범죄피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가구범죄피해) 나타났다. 셋째로,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주거형태’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거형태를 지역수준의 변인으로 바꾸어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나,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수준의 요인으로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여부를 고려했을 때에는 지역수준에서의 효과가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개인이 가구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사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아파트/오피스텔에 살아야만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지역적 맥락에 따른 개인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중요한 지역적 맥락요인으로 근접성을 고려하였다. 근접성을 지역수준의 맥락요인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범죄피해에서는 ‘근접성에 따른 성별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성별효과가 사라졌다. 둘째, 가구범죄피해에서는 ‘근접성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 효과’, ‘근접성에 따른 CCTV설치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근접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젊은 가구주의 피해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CCTV 설치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역요인의 조건적 영향은 물론 조건적 효과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제기한 두 가지 가설, 즉 ‘합리적 범죄자 가설’과 ‘취약한 피해자 가설’ 중 전자가 좀 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은 범죄피해 현상을 개인수준은 물론 지역수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동시에 개별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보다 요인 간의 복합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체적인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범죄기회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근접성을 매개로 통합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한국에서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거문화가 갖는 함의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분석단위의 설정 문제, 이론적 개념과 경험적 측정 간의 불일치 문제, 근접성에 대한 불완전한 개념정의와 측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피해의 원인을 개인수준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지역수준에서 개인요인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구조와 행위’의 관점에서 범죄피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이론적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수준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관련 특성, 범죄기회요인이 범죄피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수준에서 사회해체요인, 지역통제요인, 근접성(잠재적 범죄자의 출현가능성)이 범죄피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아파트 주거형태와 범죄피해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셋째, 개인수준의 범죄기회요인의 영향력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만일 지역수준에서 조건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 이 논문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08년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수준의 분석단위를 도시행정구역 중 하나인 ‘동(洞)’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개인범죄피해에서 중요한 인구학적 변인은 ‘연령’으로 젊을수록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범죄기회요인으로 측정한 현금소지의 정도(매력성), 늦은 귀가시간(노출), 호신도구의 휴대(보호능력)는 개인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력성과 보호능력은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셋째로, 가구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은 ‘주거형태’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개인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늦은 귀가의 차이’라든지 ‘세대구성에 따른 CCTV 효과의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한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에 살수록 가구범죄피해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결속력이 높을수록 개인범죄피해를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유대정도가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개인범죄피해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주거이동과 관련한 주거불안정성, 비공식통제의 효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거나(개인범죄피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가구범죄피해) 나타났다. 셋째로,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주거형태’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거형태를 지역수준의 변인으로 바꾸어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개인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나, 가구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수준의 요인으로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여부를 고려했을 때에는 지역수준에서의 효과가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개인이 가구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사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아파트/오피스텔에 살아야만 가구범죄피해를 덜 당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지역적 맥락에 따른 개인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중요한 지역적 맥락요인으로 근접성을 고려하였다. 근접성을 지역수준의 맥락요인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범죄피해에서는 ‘근접성에 따른 성별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근접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성별효과가 사라졌다. 둘째, 가구범죄피해에서는 ‘근접성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 효과’, ‘근접성에 따른 CCTV설치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근접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젊은 가구주의 피해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CCTV 설치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역요인의 조건적 영향은 물론 조건적 효과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제기한 두 가지 가설, 즉 ‘합리적 범죄자 가설’과 ‘취약한 피해자 가설’ 중 전자가 좀 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은 범죄피해 현상을 개인수준은 물론 지역수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동시에 개별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보다 요인 간의 복합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체적인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범죄기회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근접성을 매개로 통합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한국에서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거문화가 갖는 함의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분석단위의 설정 문제, 이론적 개념과 경험적 측정 간의 불일치 문제, 근접성에 대한 불완전한 개념정의와 측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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