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육시설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Adequate Criteria for Educational Facilities of National University - Focused on the Revision of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ng Regulations - 원문보기


윤석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대학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변천과정,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시설기준이 최근 변화되고 있는 대학정책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사회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사회 틀 속에서 대학은 연구의 다양화, 세분화된 학문간 통합, 계열별 학문의 융ㆍ복합화 및 협동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외적으로는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의 특성화ㆍ전문화, 저출산, 산학연협력,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 대학의 질적 양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대학의 사례와 대학통계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립대학의 적정기준과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대학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시설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시설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설분류 체계를 문헌 등을 통해 외국과 국내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시설기준에 관련된 법과 분류체계를 파악함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대학시설의 기준이 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이후 변화된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는 감소하나 대학인구는 증가한다. 둘째, 새로운 학문도입에 따른 학과의 증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문발전에 따른 연구기능의 확대되고 있다. 넷째, 교육시장 개방, 정보화 등이 대학을 변화하게 하고 있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지식창출기관으로서의 대학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대학구조개혁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시설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과 관련된 교사시설 구분한 기준면적을 재설정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교육환경 변화 등을 위한 시설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과 관련된 교사 기준면적은 계열별 기준면적을 신설대학의 설립인가를 위한 최저기준(Minimum Requirement)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21세기 대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정면적으로서의 개정이 요구된다. 적정면적이라 하면 교사시설의 이용자들이 쾌적성과 만족도를 확보하는 상태의 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이용자 만족도를 포함한 시설기준으로 인가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설립인가 기준과 대학이 지향하는 적정기준으로 분리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2010년 국립 일반대학의 교사확보율이 137.4%이며, 서울대학교 자체시설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138.5%이었다. 대학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 기준면적 대비 38%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시설기준의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대학시설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계열별 학생1인당 기준면적보다는 계열과 관계없이 대학 환경변화와 시설의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1인당 총시설면적으로 변경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설별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 1인당 총시설면적으로 대학보유시설현황과 이용자만족도가 포함된 설문조사에서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

주제어

#교육시설 대학교육시설 국립대학 교육시설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정기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윤석훈
학위수여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윤용기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x, 152 p.
키워드 교육시설 대학교육시설 국립대학 교육시설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정기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67055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