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소년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적․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만 15세~18세) 10명 중 3명(32.9%)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노동 환경 역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 요소로서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급여액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전자 기기, 화장품 등 각종 소비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용돈벌이형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또는 스티커 배포’와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아르바이트 등이며, 기타 응답으로는 건설 현장, 주유소, 공장 등의 다양한 경험이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에 참여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로를 시작하였고, 약 10명 중 7명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63.7%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으며, 근로 중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자비로 해결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알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1.2%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대다수 질 나쁜 식사가 제공되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62%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휴게시간, 질 낮은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만화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장소에서는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고용 환경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듯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거나 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하고 부당한 근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근로권, 평등권, 안전권, 건강권, 보호권, ...
본 연구는 청소년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적․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만 15세~18세) 10명 중 3명(32.9%)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노동 환경 역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 요소로서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급여액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전자 기기, 화장품 등 각종 소비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용돈벌이형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또는 스티커 배포’와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아르바이트 등이며, 기타 응답으로는 건설 현장, 주유소, 공장 등의 다양한 경험이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에 참여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로를 시작하였고, 약 10명 중 7명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63.7%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으며, 근로 중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자비로 해결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알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1.2%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대다수 질 나쁜 식사가 제공되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62%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휴게시간, 질 낮은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만화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장소에서는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고용 환경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듯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거나 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하고 부당한 근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근로권, 평등권, 안전권, 건강권, 보호권, 발달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과 함께 나아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노동에서 권리가 침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학력 저하 및 탈선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인식과 청소년은 미완성의 존재라는 판단 하에 청소년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도 아르바이트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청소년 노동에서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 노동을 비행 및 탈선과 동일시하는 등의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야 하며, 청소년 노동이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전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을 인정하고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도 본인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에서의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에서의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이 있고,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의 지식과 함께 권리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및 법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법규의 개선도 필요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 및 노동보호연령의 기준, 취직인허증제도 및 대기시간관한 법규가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하며, 근로감독관제도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청소년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통일되어 적용의 혼란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 보호 연령(연소 근로자)으로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중학생 아르바이트 노동 참여자의 노동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활동 참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노동의 경우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생일이 지난 자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간의 신체적․정신적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이상의 자는 법적으로 성인 근로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의 ‘만 18세 미만의 자’ 규정은 ‘만 18세 미만의 자(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자는 제외)’라고 법을 개정하여야 바람직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의 권리 침해 분석에서 ‘꺽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꺽기’를 막기 위해서는 법규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법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의 대표적인 권리 침해 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근로시간 위반, 임금 착취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지도하는 근로감독이 실질적․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노동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권 보장과 청소년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노동보호법(또는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청소년 노동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학습의 과정이며 노동하는 주체로서 청소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고, 청소년 노동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제정된다면 노동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적․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만 15세~18세) 10명 중 3명(32.9%)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노동 환경 역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 요소로서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급여액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전자 기기, 화장품 등 각종 소비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용돈벌이형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또는 스티커 배포’와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아르바이트 등이며, 기타 응답으로는 건설 현장, 주유소, 공장 등의 다양한 경험이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에 참여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로를 시작하였고, 약 10명 중 7명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63.7%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으며, 근로 중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자비로 해결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알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1.2%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대다수 질 나쁜 식사가 제공되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62%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휴게시간, 질 낮은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만화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장소에서는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고용 환경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듯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거나 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하고 부당한 근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근로권, 평등권, 안전권, 건강권, 보호권, 발달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과 함께 나아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노동에서 권리가 침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학력 저하 및 탈선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인식과 청소년은 미완성의 존재라는 판단 하에 청소년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도 아르바이트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청소년 노동에서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 노동을 비행 및 탈선과 동일시하는 등의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야 하며, 청소년 노동이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전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을 인정하고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도 본인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에서의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에서의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이 있고,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의 지식과 함께 권리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및 법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법규의 개선도 필요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 및 노동보호연령의 기준, 취직인허증제도 및 대기시간관한 법규가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하며, 근로감독관제도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청소년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통일되어 적용의 혼란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 보호 연령(연소 근로자)으로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중학생 아르바이트 노동 참여자의 노동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활동 참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노동의 경우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생일이 지난 자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간의 신체적․정신적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이상의 자는 법적으로 성인 근로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의 ‘만 18세 미만의 자’ 규정은 ‘만 18세 미만의 자(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자는 제외)’라고 법을 개정하여야 바람직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의 권리 침해 분석에서 ‘꺽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꺽기’를 막기 위해서는 법규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법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의 대표적인 권리 침해 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근로시간 위반, 임금 착취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지도하는 근로감독이 실질적․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노동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권 보장과 청소년 노동에서의 청소년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노동보호법(또는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청소년 노동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학습의 과정이며 노동하는 주체로서 청소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고, 청소년 노동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제정된다면 노동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 노동 청소년권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권 보호 방안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의 권리 보호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유지연
학위수여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과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김범주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ⅷ, 91 p.
키워드
청소년 노동 청소년권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권 보호 방안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의 권리 보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