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전 세계인구의 약 3%인 2억 1천만 명 이상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88서울 올림픽 이후 중국 등 해외동포의 국내 방문, 결혼 이민자 증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으로 체류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이민행정인프라와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간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력 제도’ 등 특정 대상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에 그쳐, 이민현상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민법제와 이민행정제도 및 이민행정조직을 비교 평가 하여,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부합하는 이민행정의 법제와 주요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이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민행정조직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민행정 법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른 학문 분과에 비하여 역사가 짧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인 송출국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법제와 이민행정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
유엔(UN)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전 세계인구의 약 3%인 2억 1천만 명 이상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88서울 올림픽 이후 중국 등 해외동포의 국내 방문, 결혼 이민자 증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으로 체류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이민행정인프라와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간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력 제도’ 등 특정 대상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에 그쳐, 이민현상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민법제와 이민행정제도 및 이민행정조직을 비교 평가 하여,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부합하는 이민행정의 법제와 주요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이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민행정조직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민행정 법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른 학문 분과에 비하여 역사가 짧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인 송출국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법제와 이민행정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의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자료에 기초하여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비교론적 방법은 비교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민법제 및 이민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이민법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이민행정과 이민법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경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이민국가’, ‘유럽국가’, ‘제3세계 국가’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고, 사회통합 정책을 ‘동화모형’, ‘구분배제모형’, ‘다문화모형’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주요 국가의 이민법제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여 우리나라 이민법제 발전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이민법제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미국, 호주, 일본의 이민행정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이민행정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각국의 이민행정환경이 다르고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증제도, 국경관리, 체류관리, 국적․난민제도, 외국인력제도, 사회통합제도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이민행정을 주관하는 구조로서의 조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비교 대상국가(한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의 이민행정조직의 기능과 특성을 검토하고, 이민행정조직의 개편 내용과 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이민행정조직의 개편 또는 신설과 관련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이민행정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국경관리, 사증 및 체류자격, 영주 및 국적, 국제적 보호, 외국인의 구제절차,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국제결혼제도, 이민행정조직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7장에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케 한다. 자칫 편향된 시각에서 이민정책을 추진 할 경우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혼란이 초래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 이민국가들의 이민법제와 이민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민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이민법제, 주요 이민정책의 방향, 이민행정조직의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방향 정립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이민법제와 이민행정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향후 이민법 또는 이민사회통합법을 제정하는데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유엔(UN)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전 세계인구의 약 3%인 2억 1천만 명 이상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88서울 올림픽 이후 중국 등 해외동포의 국내 방문, 결혼 이민자 증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으로 체류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이민행정인프라와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간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력 제도’ 등 특정 대상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에 그쳐, 이민현상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민법제와 이민행정제도 및 이민행정조직을 비교 평가 하여,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부합하는 이민행정의 법제와 주요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이민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민행정조직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민행정 법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른 학문 분과에 비하여 역사가 짧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인 송출국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법제와 이민행정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의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자료에 기초하여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비교론적 방법은 비교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민법제 및 이민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이민법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이민행정과 이민법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경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이민국가’, ‘유럽국가’, ‘제3세계 국가’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고, 사회통합 정책을 ‘동화모형’, ‘구분배제모형’, ‘다문화모형’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주요 국가의 이민법제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여 우리나라 이민법제 발전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이민법제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미국, 호주, 일본의 이민행정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이민행정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각국의 이민행정환경이 다르고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증제도, 국경관리, 체류관리, 국적․난민제도, 외국인력제도, 사회통합제도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이민행정을 주관하는 구조로서의 조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비교 대상국가(한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의 이민행정조직의 기능과 특성을 검토하고, 이민행정조직의 개편 내용과 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이민행정조직의 개편 또는 신설과 관련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이민행정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국경관리, 사증 및 체류자격, 영주 및 국적, 국제적 보호, 외국인의 구제절차,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국제결혼제도, 이민행정조직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7장에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케 한다. 자칫 편향된 시각에서 이민정책을 추진 할 경우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혼란이 초래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 이민국가들의 이민법제와 이민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민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이민법제, 주요 이민정책의 방향, 이민행정조직의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방향 정립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이민법제와 이민행정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향후 이민법 또는 이민사회통합법을 제정하는데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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