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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을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사례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참여는 그 동안 관료적 행태를 기초하여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예산편성권을 납세 주권자인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주민참여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2011. 11현재 1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 완성형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브라질과 정치, ...
저자 | 한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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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
지도교수 | 최흥석 |
발행연도 | 2012 |
총페이지 | vii, 92장 |
키워드 | 참여예산시민위원, 지방회의, 예산권침해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70788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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