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 현상이 어떤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각종 학위 논문과 학술 전문지, 전문 서적의 분석을 통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에 근거해 특히 제17대,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17대 총선부터 도입되었던 여성 할당제의 형태와 성격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의 평가 및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 정치참여 불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저 대표성 문제는 국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제도를 민주주의제도라 보면 현대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제헌 국회 이후 국회 여성의원 수는 60여 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49.8%가 여성이지만 18대 국회 여성의원은 13.7%에 그쳤다. 2009년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합격자 비율은 외무고시 48.8%, 행정고시 46.7%, 사법시험 35.6%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2.4%로 처음으로 남학생의 대학진학률(81.6%)을 앞질렀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정치참여는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비록 16대에 5.9%였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을 반드시 여성 후보자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3%의 의석점유율로 급증하였으나,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의회진출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단기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국회는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시켰으며, 지역구 공천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17대 국회 여성의원의 수가 급증하였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구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은 단 10명에 불과해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구현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당초 비례대표 의원들이 4년간의 정치경험을 통해 선출직에 도전하여 많은 선출직 의원의 확대를 기대했던 취지와 달리 18대 총선에서는 17대 비례대표 의원 12명이 낙선하였다. 지방 선거 역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13.6%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고, 비례대표를 제외한 선출직은 단 5.78%에 불과하였으며, 기초단체장은 단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인 발굴의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 현상이 어떤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각종 학위 논문과 학술 전문지, 전문 서적의 분석을 통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에 근거해 특히 제17대,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17대 총선부터 도입되었던 여성 할당제의 형태와 성격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의 평가 및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 정치참여 불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저 대표성 문제는 국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제도를 민주주의제도라 보면 현대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제헌 국회 이후 국회 여성의원 수는 60여 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49.8%가 여성이지만 18대 국회 여성의원은 13.7%에 그쳤다. 2009년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합격자 비율은 외무고시 48.8%, 행정고시 46.7%, 사법시험 35.6%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2.4%로 처음으로 남학생의 대학진학률(81.6%)을 앞질렀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정치참여는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비록 16대에 5.9%였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을 반드시 여성 후보자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3%의 의석점유율로 급증하였으나,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의회진출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단기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국회는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시켰으며, 지역구 공천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17대 국회 여성의원의 수가 급증하였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구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은 단 10명에 불과해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구현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당초 비례대표 의원들이 4년간의 정치경험을 통해 선출직에 도전하여 많은 선출직 의원의 확대를 기대했던 취지와 달리 18대 총선에서는 17대 비례대표 의원 12명이 낙선하였다. 지방 선거 역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13.6%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고, 비례대표를 제외한 선출직은 단 5.78%에 불과하였으며, 기초단체장은 단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인 발굴의 인프라가 절실하다. 이러한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도는 양성의 동등한 이익 반영을 통한 정치발전을 지향한다는 실증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민주주의 이론의 규범적 측면에서도 어긋난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남녀평등의 의미를 뛰어넘어 상실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고, 육아,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사회 하위체제 균형 발전을 통한 사회 균형 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와 정치의 발전과 건전한 현대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은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에 의해 공공복리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과 집단간의 구조는 상당기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비민주적 사회의 권위주의적 공공정책은 여성의 역할을 유교전통문화에 근거한 가부장적 전통과 남녀유별 사상 및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았다. 또한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 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형성되었고, 이처럼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라는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한 태도가 각인됨에 따라 여성 참여의 문화 조성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정당 정치에서의 정치 참여 즉, 공천이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정당 정치의 순환 구조는 남성 중심의 정당 정치 속에 여성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 현상과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한계를 분석하고,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할당제 등 선거제도의 개혁, 비례대표제의 확대, 정당제도의 개혁 등 여성의 정치의식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여성들의 정치 대표성 증진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 현상이 어떤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각종 학위 논문과 학술 전문지, 전문 서적의 분석을 통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에 근거해 특히 제17대,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17대 총선부터 도입되었던 여성 할당제의 형태와 성격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의 평가 및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 정치참여 불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저 대표성 문제는 국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제도를 민주주의제도라 보면 현대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제헌 국회 이후 국회 여성의원 수는 60여 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49.8%가 여성이지만 18대 국회 여성의원은 13.7%에 그쳤다. 2009년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합격자 비율은 외무고시 48.8%, 행정고시 46.7%, 사법시험 35.6%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2.4%로 처음으로 남학생의 대학진학률(81.6%)을 앞질렀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정치참여는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비록 16대에 5.9%였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을 반드시 여성 후보자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3%의 의석점유율로 급증하였으나,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의회진출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단기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국회는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시켰으며, 지역구 공천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17대 국회 여성의원의 수가 급증하였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구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은 단 10명에 불과해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구현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당초 비례대표 의원들이 4년간의 정치경험을 통해 선출직에 도전하여 많은 선출직 의원의 확대를 기대했던 취지와 달리 18대 총선에서는 17대 비례대표 의원 12명이 낙선하였다. 지방 선거 역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13.6%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고, 비례대표를 제외한 선출직은 단 5.78%에 불과하였으며, 기초단체장은 단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인 발굴의 인프라가 절실하다. 이러한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도는 양성의 동등한 이익 반영을 통한 정치발전을 지향한다는 실증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민주주의 이론의 규범적 측면에서도 어긋난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남녀평등의 의미를 뛰어넘어 상실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고, 육아,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사회 하위체제 균형 발전을 통한 사회 균형 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와 정치의 발전과 건전한 현대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은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에 의해 공공복리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과 집단간의 구조는 상당기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비민주적 사회의 권위주의적 공공정책은 여성의 역할을 유교전통문화에 근거한 가부장적 전통과 남녀유별 사상 및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았다. 또한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 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형성되었고, 이처럼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라는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한 태도가 각인됨에 따라 여성 참여의 문화 조성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정당 정치에서의 정치 참여 즉, 공천이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정당 정치의 순환 구조는 남성 중심의 정당 정치 속에 여성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 현상과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한계를 분석하고,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할당제 등 선거제도의 개혁, 비례대표제의 확대, 정당제도의 개혁 등 여성의 정치의식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여성들의 정치 대표성 증진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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