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7년에 폐광산을 대상으로 한 예비 건강영향조사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중 충남에 소재한 폐금속광산 한 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공정시험법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광미 및 농경지 토양, 하천수, 지하수, 하천저질 시료를 채취하여 7개 중금속(As, Cd, Cr, Cu, Hg, Pb, Zn)의 오염수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해당 폐금속광산 영향권 지역주민의 중금속 노출에 따른 건강위해도를 평가하였다.
토양시료 분석결과 총 94개 지점 중 27개 지점에서 7개 중금속(As, Cd, Cr, Cu, Hg, Pb, Zn) 중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
본 연구는 2007년에 폐광산을 대상으로 한 예비 건강영향조사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중 충남에 소재한 폐금속광산 한 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공정시험법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광미 및 농경지 토양, 하천수, 지하수, 하천저질 시료를 채취하여 7개 중금속(As, Cd, Cr, Cu, Hg, Pb, Zn)의 오염수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해당 폐금속광산 영향권 지역주민의 중금속 노출에 따른 건강위해도를 평가하였다.
토양시료 분석결과 총 94개 지점 중 27개 지점에서 7개 중금속(As, Cd, Cr, Cu, Hg, Pb, Zn) 중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초과율 28.7%)하였고, 14개 지점에서는 1종류 이상의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초과율 14.9%)하였다. 갱구로부터의 이격 거리별 토양중금속 농도는 갱구에서 멀어질수록 총Cr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 함량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간이상수 및 하천수의 중금속 평균농도는 먹는물 수질 기준보다 낮았으며, 하천수 총 8개 시료 중 1곳에서 Cd이 0.0151 mg/L로 측정되어 하천수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및 농업용 지하수질 기준인 0.01 mg/L를 초과하였다.
경작지 토양 섭취 및 접촉에 대한 표적위험지수(THQ)는 비발암위해도 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모든 매질을 통한 표적위험지수(THQ)의 합인 위험지수(HI)도 As, Cd, Zn, Cu에 대하여 각각 0.72, 0.17, 0.02, 0.07로 비발암위해도 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양, 물 및 농산물 섭취나 접촉으로 As, Cd, Zn, Cu에 대한 노출로 인한 비발암 건강위해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As의 경우에 광미토양과 논토양의 접촉 및 섭취로 인한 THQ가 4.93, 1.06으로 비발암위해도 기준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As에 대한 비발암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과 물의 섭취 및 접촉으로 인한 As의 표적발암위해도(TCR)는 1.21 x 10-4로 EPA에서 제시한 초과발암위해성의 기준인 1 x 10-6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폐금속 광산 주변의 As 오염에 의해 지역 거주자에게 발암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구 대상인 폐금속광산 지역은 2008년에 갱구 근처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세척 및 고형화/안정화 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오염 저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As의 경우 광미와 논에서 비발암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암위해성 또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위해도평가 시 농작물 섭취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를 했지만 농작물 시료가 적었으며 Pb과 Cd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후 연구에서는 토양과 수질시료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광미 토양이 농경지로 개간되어 사용할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위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07년에 폐광산을 대상으로 한 예비 건강영향조사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중 충남에 소재한 폐금속광산 한 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공정시험법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광미 및 농경지 토양, 하천수, 지하수, 하천저질 시료를 채취하여 7개 중금속(As, Cd, Cr, Cu, Hg, Pb, Zn)의 오염수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해당 폐금속광산 영향권 지역주민의 중금속 노출에 따른 건강위해도를 평가하였다.
토양시료 분석결과 총 94개 지점 중 27개 지점에서 7개 중금속(As, Cd, Cr, Cu, Hg, Pb, Zn) 중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초과율 28.7%)하였고, 14개 지점에서는 1종류 이상의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초과율 14.9%)하였다. 갱구로부터의 이격 거리별 토양중금속 농도는 갱구에서 멀어질수록 총Cr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 함량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간이상수 및 하천수의 중금속 평균농도는 먹는물 수질 기준보다 낮았으며, 하천수 총 8개 시료 중 1곳에서 Cd이 0.0151 mg/L로 측정되어 하천수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및 농업용 지하수질 기준인 0.01 mg/L를 초과하였다.
경작지 토양 섭취 및 접촉에 대한 표적위험지수(THQ)는 비발암위해도 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모든 매질을 통한 표적위험지수(THQ)의 합인 위험지수(HI)도 As, Cd, Zn, Cu에 대하여 각각 0.72, 0.17, 0.02, 0.07로 비발암위해도 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양, 물 및 농산물 섭취나 접촉으로 As, Cd, Zn, Cu에 대한 노출로 인한 비발암 건강위해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As의 경우에 광미토양과 논토양의 접촉 및 섭취로 인한 THQ가 4.93, 1.06으로 비발암위해도 기준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As에 대한 비발암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과 물의 섭취 및 접촉으로 인한 As의 표적발암위해도(TCR)는 1.21 x 10-4로 EPA에서 제시한 초과발암위해성의 기준인 1 x 10-6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폐금속 광산 주변의 As 오염에 의해 지역 거주자에게 발암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구 대상인 폐금속광산 지역은 2008년에 갱구 근처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세척 및 고형화/안정화 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오염 저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As의 경우 광미와 논에서 비발암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암위해성 또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위해도평가 시 농작물 섭취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를 했지만 농작물 시료가 적었으며 Pb과 Cd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후 연구에서는 토양과 수질시료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광미 토양이 농경지로 개간되어 사용할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위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