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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Employment Act System of Foreign Workers 원문보기


황광섭 (창원대학교 노동관계학과(노동법무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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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창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김 현태 교수님의 지도아래 완성되었습니다. 무지한 제자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편달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무학과 황 광 섭 지도교수 김현태 2011.12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도에서 우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중 내국인사용자의 행정절차상의 불편한 요소를 찾고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상 미비점과 흠결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내국인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求人)하고자 할 때 현재로서는 고용지원센터만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할 수 있고, 사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친구나 지인 또는 기타 직업소개소등을 통해서 구인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내국인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구인에 행정절차상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내국인사용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하고자 할 때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금전적 거래가 없는 제3자들을 통해서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도 구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문 내용 중에서 확인서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제도를 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H-2비자를 가진 방문취업자들은 직접구직이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둘째, 현재 사업장변경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제한횟수 3회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1회 추가로 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ⅰ) 사업장 변경의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ⅲ)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ⅲ)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 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 진 경우, ⅳ)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의 횟수의 문제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차라리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검토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이직 없이 근무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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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mployment Act System of Foreign Workers -focu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The present dissertation is a collection of author's studi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Dr Hyun Tae Kim at the department of law, who is a previous president ...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광섭
학위수여기관 창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노동관계학과(노동법무전공)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vi, 144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74176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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