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도시들은 정부의 각종 제도와 규제에 묶여서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별도의 산업단지 지정 또한 쉽지 않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 증설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 정책에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개별적인 난개발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첨단업체 및 첨단 지식기반 업체의 공장 입지난 해소와 적정한 분양가 책정으로 영세 제조업체의 난립화를 막고 집적화 시설로 이끌어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도시환경 재정비 사업에도 탁월한 효과를 목표로 한 지식산업센터...
경기도 대도시들은 정부의 각종 제도와 규제에 묶여서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별도의 산업단지 지정 또한 쉽지 않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 증설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 정책에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개별적인 난개발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첨단업체 및 첨단 지식기반 업체의 공장 입지난 해소와 적정한 분양가 책정으로 영세 제조업체의 난립화를 막고 집적화 시설로 이끌어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도시환경 재정비 사업에도 탁월한 효과를 목표로 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취지를 살리는 혁신클러스트로 정책화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촉진을 위해 개발업자와 입주기업에게 금융, 각종 세제지원도 해 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성이 강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재정 악화로 어렵게 되었고 민간 개발형 사업으로 적극 권장을 하게 되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이라는 목적이 대두되어 지식산업센터의 원 취지와는 무관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원시설의 입주 형태를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의 입주 보다는 상업시설화 된 근린생활1,2종에 치우쳐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의, 복리증진과는 거리가 먼 수익성 분양사업으로 퇴색하였고 법에 규정 된 지원시설의 법적 규모도 과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 되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산업센터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과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지원시설의 올바른 입주를 유도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규모를 분석하여 관리 운영문제, 지원시설 입주 업체의 문제, 적정 분양가를 위한 전용율 문제, 인허가상 불필요한 공용시설 확충 문제, 개발부담금 문제와 적절히 상호 절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지원시설이 법적인 취지에 맞게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규모를 산업단지는 15%,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포함)은 20%로 축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자체의 과대한 공공시설(법적 주차비율 이상, 보육시설 외) 확보로 인한 낮은 전용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업 경영주의 분양가 부담을 초래하고 필요성이 미흡한 회의실, 휴게공간 등 설치로 인한 관리비 증가라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민간 개발형 사업의 적정 수익성 문제는 지자체의 인허가 조건 완화, 용적율 개선, 개발부담금의 조정 등으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 개발형 사업의 축소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개발모형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대도시들은 정부의 각종 제도와 규제에 묶여서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별도의 산업단지 지정 또한 쉽지 않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 증설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 정책에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개별적인 난개발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첨단업체 및 첨단 지식기반 업체의 공장 입지난 해소와 적정한 분양가 책정으로 영세 제조업체의 난립화를 막고 집적화 시설로 이끌어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도시환경 재정비 사업에도 탁월한 효과를 목표로 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취지를 살리는 혁신클러스트로 정책화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촉진을 위해 개발업자와 입주기업에게 금융, 각종 세제지원도 해 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성이 강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재정 악화로 어렵게 되었고 민간 개발형 사업으로 적극 권장을 하게 되었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이라는 목적이 대두되어 지식산업센터의 원 취지와는 무관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원시설의 입주 형태를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의 입주 보다는 상업시설화 된 근린생활1,2종에 치우쳐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의, 복리증진과는 거리가 먼 수익성 분양사업으로 퇴색하였고 법에 규정 된 지원시설의 법적 규모도 과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 되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산업센터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과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지원시설의 올바른 입주를 유도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규모를 분석하여 관리 운영문제, 지원시설 입주 업체의 문제, 적정 분양가를 위한 전용율 문제, 인허가상 불필요한 공용시설 확충 문제, 개발부담금 문제와 적절히 상호 절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지원시설이 법적인 취지에 맞게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규모를 산업단지는 15%,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포함)은 20%로 축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자체의 과대한 공공시설(법적 주차비율 이상, 보육시설 외) 확보로 인한 낮은 전용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업 경영주의 분양가 부담을 초래하고 필요성이 미흡한 회의실, 휴게공간 등 설치로 인한 관리비 증가라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민간 개발형 사업의 적정 수익성 문제는 지자체의 인허가 조건 완화, 용적율 개선, 개발부담금의 조정 등으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 개발형 사업의 축소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개발모형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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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태호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도시계획전공
지도교수
김형진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viii, 75장
키워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법적 규모,
지원시설 입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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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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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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