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간계층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요양인력, 즉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은 요보호대상 노인만을 케어 했다. 따라서 이들 중간계층 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은 새로운 케어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요양보호사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요양보호사가 이전의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에 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많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설을 인가했고, 따라서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웠으며, 게다가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이 이전의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충남지역 소재 요양보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92명을 표집하여 이들의 직무만족을 조사 분석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무기술척도(job descriptive ...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간계층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요양인력, 즉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은 요보호대상 노인만을 케어 했다. 따라서 이들 중간계층 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은 새로운 케어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요양보호사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요양보호사가 이전의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에 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많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설을 인가했고, 따라서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웠으며, 게다가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이 이전의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충남지역 소재 요양보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92명을 표집하여 이들의 직무만족을 조사 분석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무기술척도(job descriptive index, JDI)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보수, 동료, 승진, 상사, 직무, 근무, 전ㆍ이직, 직무태도, 케어 등 9개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 이외에 직무환경과 보수교육에 관한 문항도 포함시켰다.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점수의 평균치는 3.32(최대치 5점, 최소치 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요양보호사 직무만족 9개 하위변수 중 동료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보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동료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는 좋은데, 낮은 보수로 인해 만족 못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현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은 독립변수별로 통계학적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승진 만족도가 연령, 요양보호사 종사기간, 월 보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난 것 이외에는 모든 만족도 하위변수 및 전체 만족도에서 독립변수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수별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표본 집단의 동질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도를 갖고 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요양보호사 종사기간, 보수 등 일반적 특성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네 변수의 설명력(R2)은 1.9%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개별 변수들의 통계학적 의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격일제 근무가 많고, 근무시간이 장시간이며, 초과근무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희망하는 보수교육 내용은 긴급상황 처리절차를, 보수교육 장소는 현재의 직장을, 보수교육 강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강사를, 보수교육 방법은 강의법과 실습 및 역할연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은 대부분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보수 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 요양보호사의 보수 관련 직무만족도는 최하 수준이다. 실제로 보수 수준은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요양보호사가 기존의 간병인을 대체하는 한 단계 수준 높은 케어 전문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보수 수준으로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케어 관련 요양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요양보호사의 보수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을 보면 격일제 근무가 많고, 근무시간이 장시간이며, 초과근무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므로 8시간 근무제를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며, 초과근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근무환경 개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보수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교육 시 보수교육 내용은 긴급상황 처리절차를, 보수교육 장소로는 현재의 직장을, 보수교육 강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강사를, 보수교육 방법은 강의법과 실습 및 역할연기를 포함시킬 것을 희망한다. 끝으로 이론적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즉 요양보호사 직무만족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요양보호사의 연령, 교육수준, 요양보호사 종시기간, 보수 등 일반적 특성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간계층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요양인력, 즉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은 요보호대상 노인만을 케어 했다. 따라서 이들 중간계층 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은 새로운 케어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요양보호사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요양보호사가 이전의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에 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많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설을 인가했고, 따라서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웠으며, 게다가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이 이전의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충남지역 소재 요양보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92명을 표집하여 이들의 직무만족을 조사 분석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무기술척도(job descriptive index, JDI)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보수, 동료, 승진, 상사, 직무, 근무, 전ㆍ이직, 직무태도, 케어 등 9개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 이외에 직무환경과 보수교육에 관한 문항도 포함시켰다.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점수의 평균치는 3.32(최대치 5점, 최소치 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요양보호사 직무만족 9개 하위변수 중 동료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보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동료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는 좋은데, 낮은 보수로 인해 만족 못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현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은 독립변수별로 통계학적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승진 만족도가 연령, 요양보호사 종사기간, 월 보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난 것 이외에는 모든 만족도 하위변수 및 전체 만족도에서 독립변수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수별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표본 집단의 동질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도를 갖고 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요양보호사 종사기간, 보수 등 일반적 특성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네 변수의 설명력(R2)은 1.9%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개별 변수들의 통계학적 의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격일제 근무가 많고, 근무시간이 장시간이며, 초과근무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희망하는 보수교육 내용은 긴급상황 처리절차를, 보수교육 장소는 현재의 직장을, 보수교육 강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강사를, 보수교육 방법은 강의법과 실습 및 역할연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은 대부분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보수 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 요양보호사의 보수 관련 직무만족도는 최하 수준이다. 실제로 보수 수준은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요양보호사가 기존의 간병인을 대체하는 한 단계 수준 높은 케어 전문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보수 수준으로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케어 관련 요양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요양보호사의 보수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을 보면 격일제 근무가 많고, 근무시간이 장시간이며, 초과근무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므로 8시간 근무제를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며, 초과근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근무환경 개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보수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교육 시 보수교육 내용은 긴급상황 처리절차를, 보수교육 장소로는 현재의 직장을, 보수교육 강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강사를, 보수교육 방법은 강의법과 실습 및 역할연기를 포함시킬 것을 희망한다. 끝으로 이론적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즉 요양보호사 직무만족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요양보호사의 연령, 교육수준, 요양보호사 종시기간, 보수 등 일반적 특성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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