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한방의료행위의 기준이 되는 질병 분류체계 변화가 한의사의 상병명 선택과 한약제제 처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한방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약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 :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질병 분류체계인 “한의 분류”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와 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한 2010년의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건강보험 통계자료 중 한방의료기관․한의사․의료장비 현황, 5대 항목(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설처치료, 검사료)의 요양급여비, 입원․외래 분야에서 사용된 다빈도 50개 상병명별 진료실인원․총진료비, 56종 단미혼합 엑스산제와 68종 단미 엑스산제의 투약일수 등을 비교지표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 1. 한의 분야의 질병 분류체계 변화는 한의사의 상병명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한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한 U-코드 상병명보다 의사가 사용하는 양방 상병명을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기존의 “한의 분류”를 사용했던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요통, ...
연구목적 : 한방의료행위의 기준이 되는 질병 분류체계 변화가 한의사의 상병명 선택과 한약제제 처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한방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약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 :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질병 분류체계인 “한의 분류”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와 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한 2010년의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건강보험 통계자료 중 한방의료기관․한의사․의료장비 현황, 5대 항목(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설처치료, 검사료)의 요양급여비, 입원․외래 분야에서 사용된 다빈도 50개 상병명별 진료실인원․총진료비, 56종 단미혼합 엑스산제와 68종 단미 엑스산제의 투약일수 등을 비교지표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 1. 한의 분야의 질병 분류체계 변화는 한의사의 상병명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한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한 U-코드 상병명보다 의사가 사용하는 양방 상병명을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기존의 “한의 분류”를 사용했던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요통, 견비통, 염좌 등 60여개의 한방 상병명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한 2010년에는 U-코드 상병명 중 心實證(U67)과 肝虛證(U64)만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양방 상병명에 속하는 背痛(M54)은 2009년 90천명에게 사용되었으나, 2010년에는 3,958천명에서 사용되어 2009년 대비 4,302% 증가하였다. (2) 한방의료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사용된 상병명을 9대 질병분류로 재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질환(S, T)과 이비인후과․내분비 등 기타 질환에 속하는 상병명이 2009년 대비 2010년에 각각 56.8%, 61.8%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화계통 질환(K) 등 나머지 질병분류에 속하는 상병명은 감소하거나, 다빈도 상병명으로 선택되지 아니하였다. 2. 한약제제 처방은 한약제제 적응증의 변화와 한의사의 상병명 선택의 변화에 따라 일부 품목에서 사용량이 2009년 대비 2010년에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 56종 단미혼합 엑스산제 중 적응증 범위가 확대된 반하후박탕, 황련해독탕 등의 투약일수는 2009년 대비 2010년에 각각 45.9%, 45.7% 증가되었다. 그러나, 적응증 범위가 축소되거나 유지된 보중익기탕, 이진탕 등의 투약일수는 각각 30.4%, 27.4% 감소하였다. (2) 68종 한약재 단미 엑스산제 중 2009년 대비 2010년에 환자가 크게 증가한 背痛(M54) 등에 사용할 수 있는 葛根, 羌活, 桂枝 등의 투약일수가 2009년 대비 2010년에 각각 68.8%, 60%, 60.9%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2009년 대비 58.8% 감소한 소화계통 질환(K) 등에 사용할 수 있는 靑皮 등의 투약일수는 2009년 대비 50% 내외로 감소하였다. 3.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의사의 한약제제 투약 의존도는 감소 추세이고, 시술 위주의 의료행위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제도의 변화 때문으로 보이며,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이학요법장비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 한의 분야의 질병 분류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한의사는 양방 상병명을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약제제 처방 패턴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방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병 분류체계 변화에 따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손상 및 외인에 의한 질환과 이비인후과․내분비 질환 등에 처방할 수 있는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 및 새로운 적응증 범위를 가진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 한방의료행위의 기준이 되는 질병 분류체계 변화가 한의사의 상병명 선택과 한약제제 처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한방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약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 :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질병 분류체계인 “한의 분류”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와 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한 2010년의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건강보험 통계자료 중 한방의료기관․한의사․의료장비 현황, 5대 항목(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설처치료, 검사료)의 요양급여비, 입원․외래 분야에서 사용된 다빈도 50개 상병명별 진료실인원․총진료비, 56종 단미혼합 엑스산제와 68종 단미 엑스산제의 투약일수 등을 비교지표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 1. 한의 분야의 질병 분류체계 변화는 한의사의 상병명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한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한 U-코드 상병명보다 의사가 사용하는 양방 상병명을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기존의 “한의 분류”를 사용했던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요통, 견비통, 염좌 등 60여개의 한방 상병명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한 2010년에는 U-코드 상병명 중 心實證(U67)과 肝虛證(U64)만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양방 상병명에 속하는 背痛(M54)은 2009년 90천명에게 사용되었으나, 2010년에는 3,958천명에서 사용되어 2009년 대비 4,302% 증가하였다. (2) 한방의료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사용된 상병명을 9대 질병분류로 재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질환(S, T)과 이비인후과․내분비 등 기타 질환에 속하는 상병명이 2009년 대비 2010년에 각각 56.8%, 61.8%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화계통 질환(K) 등 나머지 질병분류에 속하는 상병명은 감소하거나, 다빈도 상병명으로 선택되지 아니하였다. 2. 한약제제 처방은 한약제제 적응증의 변화와 한의사의 상병명 선택의 변화에 따라 일부 품목에서 사용량이 2009년 대비 2010년에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 56종 단미혼합 엑스산제 중 적응증 범위가 확대된 반하후박탕, 황련해독탕 등의 투약일수는 2009년 대비 2010년에 각각 45.9%, 45.7% 증가되었다. 그러나, 적응증 범위가 축소되거나 유지된 보중익기탕, 이진탕 등의 투약일수는 각각 30.4%, 27.4% 감소하였다. (2) 68종 한약재 단미 엑스산제 중 2009년 대비 2010년에 환자가 크게 증가한 背痛(M54) 등에 사용할 수 있는 葛根, 羌活, 桂枝 등의 투약일수가 2009년 대비 2010년에 각각 68.8%, 60%, 60.9%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2009년 대비 58.8% 감소한 소화계통 질환(K) 등에 사용할 수 있는 靑皮 등의 투약일수는 2009년 대비 50% 내외로 감소하였다. 3.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의사의 한약제제 투약 의존도는 감소 추세이고, 시술 위주의 의료행위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제도의 변화 때문으로 보이며,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이학요법장비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 한의 분야의 질병 분류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한의사는 양방 상병명을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약제제 처방 패턴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방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병 분류체계 변화에 따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손상 및 외인에 의한 질환과 이비인후과․내분비 질환 등에 처방할 수 있는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 및 새로운 적응증 범위를 가진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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