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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2011년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의 주요 내용과 유럽의 화장품 규정과의 비교 연구 원문보기


임관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임상약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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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장품산업규모는 2010년도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s, GDP) 대비 0.51%로서 한국내의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화장품사용계층의 확대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품산업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정의)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규제의 영향력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화장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2011년 8월 4일에 전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구분하여 등록하게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조판매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제품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표시기재를 개선하였고, 화장품의 표시·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제를 도입하여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견본품 판매 금지, 시정명령제 도입, 화장품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었다. 세계의 화장품시장에서 지역별 규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은 다양한 회원국을 위해 화장품 디렉티브 76/768/EEC(Cosmetic Directive 76/768/EEC)를 운영하면서 사후관리 위주의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허용해 왔으나,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새로운 화장품 규정 No 1223/2009(Cosmetic Regulation No 1223/2009)을 발표하였고 2013년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responsible pers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품질관리를 포함한 화장품에 관한 법적인 의무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장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전자수단을 통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에 제품을 신고(...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Cosmetic Act was fully revised on August 4th, 2011 and started the application from February 5th, 2012. The main aims of this revision were to secure the safety of cosmetic good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y. T...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임관희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임상약학전공
지도교수 곽혜선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ix, 50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84504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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