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연혁과 특징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국가원리적 한계설정에 목적이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계획, 실행되는 시작점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의 성격은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만은 역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철학에 기초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안 입안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다수의 인사는 그 후의 정부에서도 실질적 역할을 해왔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적 관점을 교육분야에 순수한 형태로 이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첫째, 교육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둘째, 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학교의 공공성을 축소하고자 시도한다. 넷째, 개인의 학교선택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징표하는 요소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대부분 관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그 특징적 요소가 오히려 역작용을 함에 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을 사사화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둘째, 학교선택권 주장은 일반적, 형평성 있는 권리 주장이 아니다. 셋째, 시장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조건을 창출할 목적으로 학교선택권, 자율성, 다양성, 소비자의 권리 등등의 경제학적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만능론적 교육정책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사회국가원리는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독일 헌법학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는 한국 헌법학에서 받아들인 개념이다. 산업화를 거치며 나타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사회국가다. 1949년 독일 기본권이 제정되면서부터 사회국가가 헌법원리로 부각되었고,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 사회국가성을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는 독립된 중요한 헌법원리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적인 국가목표규정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독일 헌법재판소를 위시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사회국가조항의 법규범성을 승인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핵심 내용은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다. 그러나 사회국가개념의 불확정성이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한계성을 갖는다. 사회국가원리는 본질상 법치국가원리와 대립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나 현재는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양자의 조화로운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지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한국에서도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승인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주요한 기능을 분류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다.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사회국가원리의 실질적 내용이다. 둘째, 사회적 통합의 실현이다.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연혁과 특징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국가원리적 한계설정에 목적이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계획, 실행되는 시작점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의 성격은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만은 역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철학에 기초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안 입안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다수의 인사는 그 후의 정부에서도 실질적 역할을 해왔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적 관점을 교육분야에 순수한 형태로 이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첫째, 교육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둘째, 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학교의 공공성을 축소하고자 시도한다. 넷째, 개인의 학교선택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징표하는 요소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대부분 관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그 특징적 요소가 오히려 역작용을 함에 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을 사사화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둘째, 학교선택권 주장은 일반적, 형평성 있는 권리 주장이 아니다. 셋째, 시장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조건을 창출할 목적으로 학교선택권, 자율성, 다양성, 소비자의 권리 등등의 경제학적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만능론적 교육정책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사회국가원리는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독일 헌법학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는 한국 헌법학에서 받아들인 개념이다. 산업화를 거치며 나타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사회국가다. 1949년 독일 기본권이 제정되면서부터 사회국가가 헌법원리로 부각되었고,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 사회국가성을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는 독립된 중요한 헌법원리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적인 국가목표규정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독일 헌법재판소를 위시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사회국가조항의 법규범성을 승인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핵심 내용은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다. 그러나 사회국가개념의 불확정성이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한계성을 갖는다. 사회국가원리는 본질상 법치국가원리와 대립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나 현재는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양자의 조화로운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지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한국에서도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승인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주요한 기능을 분류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다.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사회국가원리의 실질적 내용이다. 둘째, 사회적 통합의 실현이다.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법규범은 그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사법제도에 의해서 강제력이 담보된다.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강력한 사회통합의 수단이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보장이다. 원래 사회적 안정 내지 생존조건의 보장은 근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모순의 해결을 위한 서구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이었다. 최저생계의 보장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최저생계의 보장이나 노동권의 보호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사회국가원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첫째, 서울시의 학교선택권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둘째, 일본에서 1980년대부터 채택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정성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사회국가원리이론의 세 가지 주요 기능(사회적 정의, 사회적 통합, 사회적 안전의 실현)에 기반을 두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학교선택권과 평준화 정책과 사회적 정의의 보장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학교선택권 주장은 평준화 폐지 내지 완화 주장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체이다. 학교선택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의 내용이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상 교육기본권은 한국 사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의 요청과 사회성의 요청은 상호 충돌하게 된다. 양자는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상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사회적 통합의 문제이다. 헌법상 교육기본권은 일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연혁과 특징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국가원리적 한계설정에 목적이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계획, 실행되는 시작점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의 성격은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만은 역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철학에 기초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안 입안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다수의 인사는 그 후의 정부에서도 실질적 역할을 해왔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적 관점을 교육분야에 순수한 형태로 이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첫째, 교육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둘째, 교육을 소비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학교의 공공성을 축소하고자 시도한다. 넷째, 개인의 학교선택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징표하는 요소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대부분 관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그 특징적 요소가 오히려 역작용을 함에 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을 사사화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둘째, 학교선택권 주장은 일반적, 형평성 있는 권리 주장이 아니다. 셋째, 시장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조건을 창출할 목적으로 학교선택권, 자율성, 다양성, 소비자의 권리 등등의 경제학적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만능론적 교육정책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사회국가원리는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독일 헌법학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는 한국 헌법학에서 받아들인 개념이다. 산업화를 거치며 나타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사회국가다. 1949년 독일 기본권이 제정되면서부터 사회국가가 헌법원리로 부각되었고,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 사회국가성을 규정하여 사회국가원리는 독립된 중요한 헌법원리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적인 국가목표규정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독일 헌법재판소를 위시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사회국가조항의 법규범성을 승인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핵심 내용은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다. 그러나 사회국가개념의 불확정성이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한계성을 갖는다. 사회국가원리는 본질상 법치국가원리와 대립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나 현재는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양자의 조화로운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지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한국에서도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승인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의 주요한 기능을 분류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다.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사회국가원리의 실질적 내용이다. 둘째, 사회적 통합의 실현이다.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법규범은 그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사법제도에 의해서 강제력이 담보된다.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강력한 사회통합의 수단이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보장이다. 원래 사회적 안정 내지 생존조건의 보장은 근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모순의 해결을 위한 서구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이었다. 최저생계의 보장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최저생계의 보장이나 노동권의 보호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사회국가원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첫째, 서울시의 학교선택권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둘째, 일본에서 1980년대부터 채택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정성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사회국가원리이론의 세 가지 주요 기능(사회적 정의, 사회적 통합, 사회적 안전의 실현)에 기반을 두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학교선택권과 평준화 정책과 사회적 정의의 보장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학교선택권 주장은 평준화 폐지 내지 완화 주장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체이다. 학교선택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의 내용이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상 교육기본권은 한국 사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의 요청과 사회성의 요청은 상호 충돌하게 된다. 양자는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상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사회적 통합의 문제이다. 헌법상 교육기본권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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