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법령 및 지침이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개발행위허가제가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일선 시, 군 공무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과 국토개발, 토지이용, 환경보전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행정의 관행과 지방자치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법령 및 지침이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개발행위허가제가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일선 시, 군 공무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과 국토개발, 토지이용, 환경보전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행정의 관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 한계에 따라 계획, 지침, 조례 등의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적 한계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발행위허가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개발행위허가의 개선방안 및 문제해결방안을 보면, 허가의 적용범위를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고, 법령 및 지침의 명확화·구체화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운영지침의 경우 허가대상과 면제대상을 규정할 때 불확정개념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규정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서식 등의 통일 및 보완도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건축물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간 동안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의 개선방안 및 문제해결방안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조직구성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조속히 이들 위원장을 교수나 민간전문가가 맡도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서 탈피하도록 조직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기준이 있더라도,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거나 배제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주관적인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공포하기에는 법률적 위헌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이전에 심의한 사항을 기본토대로 위원간의 심의사항을 공유하고 내부적 토의를 통해 일정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수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위원 제도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법령 및 지침이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개발행위허가제가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일선 시, 군 공무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과 국토개발, 토지이용, 환경보전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행정의 관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 한계에 따라 계획, 지침, 조례 등의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적 한계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발행위허가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개발행위허가의 개선방안 및 문제해결방안을 보면, 허가의 적용범위를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고, 법령 및 지침의 명확화·구체화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운영지침의 경우 허가대상과 면제대상을 규정할 때 불확정개념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규정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서식 등의 통일 및 보완도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건축물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간 동안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의 개선방안 및 문제해결방안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조직구성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조속히 이들 위원장을 교수나 민간전문가가 맡도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서 탈피하도록 조직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기준이 있더라도,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거나 배제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주관적인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공포하기에는 법률적 위헌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이전에 심의한 사항을 기본토대로 위원간의 심의사항을 공유하고 내부적 토의를 통해 일정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수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위원 제도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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