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신고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매년 급증하는 112신고건수와 급변하는 정보사회로 인해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이라 불리는 수원중부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에서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지체되는 등 부실한 초동조치가 문제되었고 2011년 10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장례식장 앞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에서 경찰관의 현장도착 전 범죄현장정보 습득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112신고에 대해 신고내용의 긴급성 및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12신고 전담부서로서 112종합상황실, 초동조치 전담부서로서 지역경찰, 사후조치 전담부서로서 전문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그 대응과정상의 문제와 범죄정보 활용과정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에는 112신고 접수부서의 과부하 문제, 접수와 지령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획일적 인적구성으로 인한 비전문성 문제, 112신고 처리부서의 취약한 법적위상 문제, 긴급-비긴급신고 구별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정보수집 관련법규와의 충돌 문제, 정보협력 실효성 확보수단의 부재 문제,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의 분산 문제, 범죄정보 취급 전담부서의 부재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경찰인 미국 휴스턴시 경찰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본 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상황센터를 운영하면서 긴급신고 중심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접수와 배치지령의 분리운용 및 일반직 공무원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민간 보유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를 실시간으로 ...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신고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매년 급증하는 112신고건수와 급변하는 정보사회로 인해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이라 불리는 수원중부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에서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지체되는 등 부실한 초동조치가 문제되었고 2011년 10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장례식장 앞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에서 경찰관의 현장도착 전 범죄현장정보 습득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112신고에 대해 신고내용의 긴급성 및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12신고 전담부서로서 112종합상황실, 초동조치 전담부서로서 지역경찰, 사후조치 전담부서로서 전문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그 대응과정상의 문제와 범죄정보 활용과정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에는 112신고 접수부서의 과부하 문제, 접수와 지령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획일적 인적구성으로 인한 비전문성 문제, 112신고 처리부서의 취약한 법적위상 문제, 긴급-비긴급신고 구별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정보수집 관련법규와의 충돌 문제, 정보협력 실효성 확보수단의 부재 문제,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의 분산 문제, 범죄정보 취급 전담부서의 부재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경찰인 미국 휴스턴시 경찰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본 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상황센터를 운영하면서 긴급신고 중심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접수와 배치지령의 분리운용 및 일반직 공무원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민간 보유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며, 범죄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신한다. 범죄정보의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범죄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가 폭주하는 사건, 테러 등 특수한 범죄, 재난, 대형 퍼레이드, 대형집회 등 유관기관 상호간 관련정보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넷째, 실시간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하는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911신고에 종합적 대응을 하고 있다.
다섯째, 범죄조직전담반을 운영하면서 911신고 중 강력범죄와 연관성이 큰 범죄조직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사건 발생시 용의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기반으로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대응의 전문화 방안으로, 112신고 대응부서 통합을 통해 직급을 격상하고 법적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접수와 배치지령 부서를 구분운영하고, 전문적 인적자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며 독자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이 주도하는 유관기관 치안협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대응의 효율화 방안으로,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 시스템을 통합․표준화 하고,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고접수 채널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신고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비출동 신고의 거절 및 타기관이첩 규정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대응의 집중화 방안으로, 선행적 정보활동을 위한 전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범죄정보 활용요소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정보의 수집․보관․이용을 위한 근거법규와 정보협력을 위한 권한규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찰대응의 과학화 방안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확대 구축되어야 하고 순찰차 휴대형 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112신고 대응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접목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신고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매년 급증하는 112신고건수와 급변하는 정보사회로 인해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이라 불리는 수원중부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에서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지체되는 등 부실한 초동조치가 문제되었고 2011년 10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장례식장 앞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에서 경찰관의 현장도착 전 범죄현장정보 습득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112신고에 대해 신고내용의 긴급성 및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12신고 전담부서로서 112종합상황실, 초동조치 전담부서로서 지역경찰, 사후조치 전담부서로서 전문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그 대응과정상의 문제와 범죄정보 활용과정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에는 112신고 접수부서의 과부하 문제, 접수와 지령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획일적 인적구성으로 인한 비전문성 문제, 112신고 처리부서의 취약한 법적위상 문제, 긴급-비긴급신고 구별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정보수집 관련법규와의 충돌 문제, 정보협력 실효성 확보수단의 부재 문제,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의 분산 문제, 범죄정보 취급 전담부서의 부재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경찰인 미국 휴스턴시 경찰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본 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상황센터를 운영하면서 긴급신고 중심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접수와 배치지령의 분리운용 및 일반직 공무원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민간 보유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며, 범죄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신한다. 범죄정보의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범죄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가 폭주하는 사건, 테러 등 특수한 범죄, 재난, 대형 퍼레이드, 대형집회 등 유관기관 상호간 관련정보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넷째, 실시간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하는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911신고에 종합적 대응을 하고 있다.
다섯째, 범죄조직전담반을 운영하면서 911신고 중 강력범죄와 연관성이 큰 범죄조직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사건 발생시 용의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기반으로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대응의 전문화 방안으로, 112신고 대응부서 통합을 통해 직급을 격상하고 법적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접수와 배치지령 부서를 구분운영하고, 전문적 인적자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며 독자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이 주도하는 유관기관 치안협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대응의 효율화 방안으로,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 시스템을 통합․표준화 하고,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고접수 채널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신고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비출동 신고의 거절 및 타기관이첩 규정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대응의 집중화 방안으로, 선행적 정보활동을 위한 전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범죄정보 활용요소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정보의 수집․보관․이용을 위한 근거법규와 정보협력을 위한 권한규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찰대응의 과학화 방안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확대 구축되어야 하고 순찰차 휴대형 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112신고 대응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접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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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정원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찰법학과
지도교수
김연태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xi, 103 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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