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자체감사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식 수준에 따라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제시한 구제적인 연구의 문제는 첫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은 자체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둘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셋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 수행 내용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15개 시․도교육청을 표집한 후,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교육청에서 실시되는 감사의 목적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사전예방’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응답자들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규정의 준수 여부’로 인식하고 있고,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예산․회계 분야’에 집중 되고 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주기가 길고, 감사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부정비리의 사전 예방 미흡, 소속 직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결과 처분은 조금 경하게 처분되고 있고, 감사로 일상 업무에 다소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감사제도의 중점방향을 업무 제도개선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위 척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의 주안점으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예산․회계 분야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 부여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을 기관장 직속으로 보하여 자체감사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요원에 대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교육원 입소를 통한 교육을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의 방향을 합법성 감사에서 효율성 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요원의 업무상 독립성 강화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지감사 시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고,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 감사로 인하여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두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공무원 추천권을 부여 감사요원의 인사 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되기 위해서는 타 공무원보다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 배치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자중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감사분야 전문가로 보직경로를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감사기구 인력 확보 및 감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급증하는 감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전담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직 인력 운용상 제약은 있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부서 인력 확보 권장기준인 감사대상 인원의 0.2% 이상의 감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말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중 감사원의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교육청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도교육청 감사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이로 인한 감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정기인사(1월, 7월) 이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발령된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 입소를 집합교육을 통한 감사전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교육원 위탁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로 경력자 위주의 대상자 선정으로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 개념을 탈피하여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은 신규자(전입자) 교육 이수를 필수 과정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자체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특정사안 중심의 특정감사로의 전환과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스템(...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자체감사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식 수준에 따라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제시한 구제적인 연구의 문제는 첫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은 자체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둘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셋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 수행 내용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15개 시․도교육청을 표집한 후,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교육청에서 실시되는 감사의 목적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사전예방’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응답자들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규정의 준수 여부’로 인식하고 있고,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예산․회계 분야’에 집중 되고 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주기가 길고, 감사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부정비리의 사전 예방 미흡, 소속 직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결과 처분은 조금 경하게 처분되고 있고, 감사로 일상 업무에 다소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감사제도의 중점방향을 업무 제도개선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위 척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의 주안점으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예산․회계 분야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 부여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을 기관장 직속으로 보하여 자체감사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요원에 대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교육원 입소를 통한 교육을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의 방향을 합법성 감사에서 효율성 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요원의 업무상 독립성 강화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지감사 시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고,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 감사로 인하여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두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공무원 추천권을 부여 감사요원의 인사 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되기 위해서는 타 공무원보다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 배치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자중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감사분야 전문가로 보직경로를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감사기구 인력 확보 및 감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급증하는 감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전담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직 인력 운용상 제약은 있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부서 인력 확보 권장기준인 감사대상 인원의 0.2% 이상의 감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말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중 감사원의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교육청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도교육청 감사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이로 인한 감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정기인사(1월, 7월) 이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발령된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 입소를 집합교육을 통한 감사전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교육원 위탁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로 경력자 위주의 대상자 선정으로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 개념을 탈피하여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은 신규자(전입자) 교육 이수를 필수 과정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자체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특정사안 중심의 특정감사로의 전환과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스템(NEIS, 에듀파인)을 활용한 감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현지 실지감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감사와 더불어 감사수감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기법 및 감사자료 분석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일상감사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실적은 기관 예산대비 극히 미미하고, 심지어는 일상감사를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는 실정이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예방 감사로 관련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감사의 비율과 대상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제도 운영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체감사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체감사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언해 왔다. 그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개방형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민선 기관장과 관련 있는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편법 운영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려는 기관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지만,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식과 감사 대상기관 소속 교직원간의 인식 차이에 따른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자체감사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식 수준에 따라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제시한 구제적인 연구의 문제는 첫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은 자체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둘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셋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 수행 내용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15개 시․도교육청을 표집한 후,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교육청에서 실시되는 감사의 목적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사전예방’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응답자들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규정의 준수 여부’로 인식하고 있고,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예산․회계 분야’에 집중 되고 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주기가 길고, 감사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부정비리의 사전 예방 미흡, 소속 직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결과 처분은 조금 경하게 처분되고 있고, 감사로 일상 업무에 다소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감사제도의 중점방향을 업무 제도개선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위 척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의 주안점으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예산․회계 분야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 부여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을 기관장 직속으로 보하여 자체감사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요원에 대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교육원 입소를 통한 교육을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의 방향을 합법성 감사에서 효율성 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요원의 업무상 독립성 강화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지감사 시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고,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 감사로 인하여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두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공무원 추천권을 부여 감사요원의 인사 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되기 위해서는 타 공무원보다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 배치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자중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감사분야 전문가로 보직경로를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감사기구 인력 확보 및 감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급증하는 감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전담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직 인력 운용상 제약은 있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부서 인력 확보 권장기준인 감사대상 인원의 0.2% 이상의 감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말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중 감사원의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교육청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도교육청 감사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이로 인한 감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정기인사(1월, 7월) 이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발령된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 입소를 집합교육을 통한 감사전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교육원 위탁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로 경력자 위주의 대상자 선정으로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 개념을 탈피하여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은 신규자(전입자) 교육 이수를 필수 과정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자체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특정사안 중심의 특정감사로의 전환과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스템(NEIS, 에듀파인)을 활용한 감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현지 실지감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감사와 더불어 감사수감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기법 및 감사자료 분석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일상감사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실적은 기관 예산대비 극히 미미하고, 심지어는 일상감사를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는 실정이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예방 감사로 관련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감사의 비율과 대상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제도 운영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체감사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체감사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언해 왔다. 그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개방형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민선 기관장과 관련 있는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편법 운영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려는 기관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지만,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식과 감사 대상기관 소속 교직원간의 인식 차이에 따른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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