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발달에 따른 식생활 개선, 의학의 발달 및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검토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07년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4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는 시행한지 약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도한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심층연구하기 위하여, 복지선전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과 스웨덴, 일본 사례를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86)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복지선진국들 중에서 ...
한국은 경제발달에 따른 식생활 개선, 의학의 발달 및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검토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07년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4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는 시행한지 약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도한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심층연구하기 위하여, 복지선전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과 스웨덴, 일본 사례를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86)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복지선진국들 중에서 비교대상으로 독일과 스웨덴, 일본을 선택한 이유로 첫째, 독일은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이 입법화된 국가로서 일찍부터 각종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장기요양보호를 보장해온 나라이며 세계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한 국가이다. 독일은 70년대 중반부터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5년 1월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해 4월부터 재가급여를 실시되었고, 1996년 7월부터 시설급여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무려 20년 이상 정책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제도가 개선, 발전되어왔는지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로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형태가 조세방식에서 보험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는 독일의 수발보험과 이를 연구하여 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이 근간이 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당면했던 여러 문제들을 우리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 제도의 문제점이나 발전추이를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로 스웨덴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행정 및 계획과 집행의 전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철저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은 국제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로 인식되어 왔으며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의료비의 대부분을 조세부담에 의한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복지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한계이다. 서비스 대상 수급노인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수용성이 의문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둘째,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서비스 인프라 확충 과제에만 몰두하여 서비스 질 저하문제, 시설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문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등 서비스 공급자의 과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셋째,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이다. 본인의 이용부담율이 너무 높은 편으로, 시설급여는 본인부담율이 20%이고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15%이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요양시설이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 밖에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문제와 치매전문 재가서비스 기관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정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공급의 개선이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마지막으로는 재원의 효율성 개선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직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차례의 재정을 거쳐 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보험제도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 시도 등을 통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기적인 상황과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질 좋은 장기요양 급여가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달에 따른 식생활 개선, 의학의 발달 및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검토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07년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4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는 시행한지 약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도한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심층연구하기 위하여, 복지선전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과 스웨덴, 일본 사례를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86)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복지선진국들 중에서 비교대상으로 독일과 스웨덴, 일본을 선택한 이유로 첫째, 독일은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이 입법화된 국가로서 일찍부터 각종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장기요양보호를 보장해온 나라이며 세계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한 국가이다. 독일은 70년대 중반부터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5년 1월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해 4월부터 재가급여를 실시되었고, 1996년 7월부터 시설급여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무려 20년 이상 정책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제도가 개선, 발전되어왔는지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로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형태가 조세방식에서 보험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는 독일의 수발보험과 이를 연구하여 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이 근간이 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당면했던 여러 문제들을 우리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 제도의 문제점이나 발전추이를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로 스웨덴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행정 및 계획과 집행의 전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철저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은 국제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로 인식되어 왔으며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의료비의 대부분을 조세부담에 의한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복지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한계이다. 서비스 대상 수급노인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수용성이 의문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둘째,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서비스 인프라 확충 과제에만 몰두하여 서비스 질 저하문제, 시설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문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등 서비스 공급자의 과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셋째,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이다. 본인의 이용부담율이 너무 높은 편으로, 시설급여는 본인부담율이 20%이고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15%이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지역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요양시설이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 밖에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문제와 치매전문 재가서비스 기관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정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공급의 개선이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마지막으로는 재원의 효율성 개선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직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차례의 재정을 거쳐 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보험제도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 시도 등을 통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기적인 상황과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질 좋은 장기요양 급여가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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