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노인 등의 요양에 대한 욕구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변화된 10년의 성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앞서 경험한 독일,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통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의 제시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통계청, 중앙치매센터 등의 세부적 자료와 선행연구 , 통계 국내 ‧ 외 문헌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 위주로 하고, 서술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법적 ‧ 정책적 변화를 분류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의 비교를 위해 Gilbert & Specht의 4가지 분석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관리 운영주체, 재원조달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도출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한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에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장기요양수급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내용으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1일 최대 13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만 65세에 도래한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로 자동 전환되는 시점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제도의 수급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수급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급자와 가족들에게 현금급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족부양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지는 부양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가급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교적 경증 수급자에 해당하는 4등급이나 치매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의 급여제공 등에 있어서 일상생활지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충으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나 영양의 섭취, 구강관리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연계 방안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미적용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요보호자 수요의 증가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지출에 대한 증가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도의 재정고갈의 압박으로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건강보험과 동일 선상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제도의 재정적부담을 지지않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
본 연구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노인 등의 요양에 대한 욕구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변화된 10년의 성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앞서 경험한 독일,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통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의 제시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통계청, 중앙치매센터 등의 세부적 자료와 선행연구 , 통계 국내 ‧ 외 문헌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 위주로 하고, 서술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법적 ‧ 정책적 변화를 분류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의 비교를 위해 Gilbert & Specht의 4가지 분석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관리 운영주체, 재원조달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도출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한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에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장기요양수급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내용으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1일 최대 13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만 65세에 도래한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로 자동 전환되는 시점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제도의 수급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수급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급자와 가족들에게 현금급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족부양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지는 부양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가급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교적 경증 수급자에 해당하는 4등급이나 치매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의 급여제공 등에 있어서 일상생활지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충으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나 영양의 섭취, 구강관리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연계 방안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미적용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요보호자 수요의 증가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지출에 대한 증가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도의 재정고갈의 압박으로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건강보험과 동일 선상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제도의 재정적부담을 지지않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도덕적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자료와 국‧ 내외의 문헌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선 경험 국가로 일본, 독일, 스웨덴 3국으로 한정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의 범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정에 따른 변화와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노인 등의 요양에 대한 욕구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변화된 10년의 성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앞서 경험한 독일,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통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의 제시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통계청, 중앙치매센터 등의 세부적 자료와 선행연구 , 통계 국내 ‧ 외 문헌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 위주로 하고, 서술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법적 ‧ 정책적 변화를 분류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의 비교를 위해 Gilbert & Specht의 4가지 분석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관리 운영주체, 재원조달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도출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한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에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장기요양수급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내용으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1일 최대 13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만 65세에 도래한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로 자동 전환되는 시점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제도의 수급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수급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급자와 가족들에게 현금급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족부양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지는 부양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가급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교적 경증 수급자에 해당하는 4등급이나 치매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의 급여제공 등에 있어서 일상생활지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충으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나 영양의 섭취, 구강관리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연계 방안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미적용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요보호자 수요의 증가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지출에 대한 증가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도의 재정고갈의 압박으로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건강보험과 동일 선상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제도의 재정적부담을 지지않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도덕적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자료와 국‧ 내외의 문헌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선 경험 국가로 일본, 독일, 스웨덴 3국으로 한정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의 범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정에 따른 변화와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국가 간 비교 연구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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