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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분석 : 다문화교육에의 함의 원문보기


박수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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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자, 서로 다른 인종, 종족, 언어, 문화, 종교 등을 지닌 구성원과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면서 관련 법령들도 끊임없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로 적용되고 있어 교육영역에서 이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영역 가운데 사회과는 가장 직접적으로 다문화적 시민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같은 제도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관점에 따라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서 나타난 쟁점을 분석하여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다문화교육 관점에 따라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이다. 다문화교육의 관점은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다문화교육 쟁점에 따라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이다. 다문화교육의 쟁점을 분석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한계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다문화교육에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교육과 관련 법령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대상은 「헌법」, 「국제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설립운영에관한규정」등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다. 특히 연구대상에 있어서 법률의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검토한다는 점, 최근에 제ㆍ개정된 법령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연구와 차이가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대부분 동화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에서 제ㆍ개정의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동화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다문화교육의 목적 측면에서, 소수집단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헌법」상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만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개정된「국적법」및「출입국관리법」은 국적취득 요건을 더욱 강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초중등교육법」상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전학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곧바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다문화교육의 대상 측면에서, 대부분 결혼이민자, 합법체류자 등 일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가령,「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등 한국국민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 교육 등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다문화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한국의 적응을 위한 내용과 다문화 이해를 위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가령,「국적법」에서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귀화조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에서도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중앙부처 별로 산재되어 있어 다문화교육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과 법무부가 소관하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동일 유사하게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일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국화를 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다문화교육의 목적인 인권보장과 사회통합, 즉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다문화교육에 지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시민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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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ve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which we can learn how to live together with people from different racial, ethnic, linguistic,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has become a big issue. As a result, we got busy changing and making the relevant laws. Since m...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수희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김경은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ix, 89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7993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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