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분석 :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 for Non-Regular School Workers -With Focus on the Case : Gangwon-do Office of Education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해석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해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둘째,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개관 · 평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 32개교 417명의 학교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처우개선 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고용안정 정책, 무기계약 전환 전·후 직무만족도 변화 추이,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①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시기는 고용유연화가 시대적 흐름이 된 ...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해석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해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둘째,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개관 · 평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 32개교 417명의 학교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처우개선 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고용안정 정책, 무기계약 전환 전·후 직무만족도 변화 추이,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①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시기는 고용유연화가 시대적 흐름이 된 IMF 금융위기 직후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 명 중 15만 2천명(43%)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조건도 열악하다. 노동시장 고용유연화와 각종 교육정책 시행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처우개선 정책은 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조하고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정책분석은 2004년부터 수립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 고용 정책, 임금 정책, 사기진작과 노동권익 정책을 2004년-2009년까지 2010년-2012년으로 나누어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각 정책 원인별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저임금 고용을 기조로 한 채용조건과 임금조건을 고수하며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이 단지 임시방편적인 규정과 지침만으로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은 위와 다를 바 없었으나 2010년 민병희 교육감 당선 이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봉 인상과 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정년연장, 교육감직접고용, 노조와 단체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부 정책은 전국 교육청에서 최초, 또는 전국교육청에서 최대의 처우개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추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며 11월 중순 파업까지 감행한 ‘호봉제 실시’, ‘교육공무직원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같은 정규직화’ 등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해결하기에는 법규적 측면, 재정적 측면, 지역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책 원인별(고용안정화 정책,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정책,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정책)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⑴ 구조조정과 자의적 해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학교장 고용계약을 교육감직접고용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⑵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 된 처우개선정책 (법률적 신분확정-법규적 정책, 통일된 임금제도-재정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⑶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결정했다.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⑷ 학교비정규직 연령층의 다수가 30대-40대(약63%, 본 논문 설문분석)이므로 무기계약 전환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학교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규직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③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각종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무기계약 전환 이전 · 이후 변화추이, 사기진작과 노동권익 보호, 순환근무제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이전 · 이후 변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전환자의 정책에 대한 의식 수준에 대하여 교차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⑴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주요정책(7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고용안정 정책이나 임금인상 정책 등 직접적으로 일자리 유지나 임금과 직결 된 처우개선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⑵ 교육감 직접고용체제로 제도가 바뀌었다. 교육감직접고용 전에는 68% 정도가, 교육감직접고용 후에는 51% 정도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17% 이상 고용불안에서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⑶ 직무만족도 조사항목(업무만족, 임금, 고용, 교육훈련, 근무여건, 대인관계)의 무기계약 전환 이전과 이후 직무만족도의 변화추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⑷ 강원교육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은 기여를 하고 있다가 76%이상, 보통이다가 17%로 강원교육 종사자로서의 정체감은 투철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⑸ 현행 임금제도에는 대다수 호봉제 미 시행, 기준임금 낮음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임금제도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주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의 설문분석 결과는 개선이 쉽지 않는 임금정책을 제외하고 학교비정규직원의 직무만족 수준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 추진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 정책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고용유연화 정책과 각종 교육시책 시행에 따라 양산 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해석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해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둘째,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개관 · 평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 32개교 417명의 학교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처우개선 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고용안정 정책, 무기계약 전환 전·후 직무만족도 변화 추이,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①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시기는 고용유연화가 시대적 흐름이 된 IMF 금융위기 직후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 명 중 15만 2천명(43%)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조건도 열악하다. 노동시장 고용유연화와 각종 교육정책 시행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처우개선 정책은 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조하고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정책분석은 2004년부터 수립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 고용 정책, 임금 정책, 사기진작과 노동권익 정책을 2004년-2009년까지 2010년-2012년으로 나누어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각 정책 원인별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저임금 고용을 기조로 한 채용조건과 임금조건을 고수하며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이 단지 임시방편적인 규정과 지침만으로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은 위와 다를 바 없었으나 2010년 민병희 교육감 당선 이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봉 인상과 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정년연장, 교육감직접고용, 노조와 단체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부 정책은 전국 교육청에서 최초, 또는 전국교육청에서 최대의 처우개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추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며 11월 중순 파업까지 감행한 ‘호봉제 실시’, ‘교육공무직원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같은 정규직화’ 등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해결하기에는 법규적 측면, 재정적 측면, 지역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책 원인별(고용안정화 정책,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정책,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정책)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⑴ 구조조정과 자의적 해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학교장 고용계약을 교육감직접고용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⑵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 된 처우개선정책 (법률적 신분확정-법규적 정책, 통일된 임금제도-재정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⑶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결정했다.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⑷ 학교비정규직 연령층의 다수가 30대-40대(약63%, 본 논문 설문분석)이므로 무기계약 전환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학교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규직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③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각종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무기계약 전환 이전 · 이후 변화추이, 사기진작과 노동권익 보호, 순환근무제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이전 · 이후 변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전환자의 정책에 대한 의식 수준에 대하여 교차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⑴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주요정책(7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고용안정 정책이나 임금인상 정책 등 직접적으로 일자리 유지나 임금과 직결 된 처우개선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⑵ 교육감 직접고용체제로 제도가 바뀌었다. 교육감직접고용 전에는 68% 정도가, 교육감직접고용 후에는 51% 정도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17% 이상 고용불안에서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⑶ 직무만족도 조사항목(업무만족, 임금, 고용, 교육훈련, 근무여건, 대인관계)의 무기계약 전환 이전과 이후 직무만족도의 변화추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⑷ 강원교육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은 기여를 하고 있다가 76%이상, 보통이다가 17%로 강원교육 종사자로서의 정체감은 투철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⑸ 현행 임금제도에는 대다수 호봉제 미 시행, 기준임금 낮음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임금제도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주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의 설문분석 결과는 개선이 쉽지 않는 임금정책을 제외하고 학교비정규직원의 직무만족 수준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 추진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 정책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고용유연화 정책과 각종 교육시책 시행에 따라 양산 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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