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장인 남편의 권위가 강했다. 이는 자기보다 권위가 낮은 가족 구성원을 향한 가장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이며, 가정 외부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사회적 법적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장인 남편의 권위가 강했다. 이는 자기보다 권위가 낮은 가족 구성원을 향한 가장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이며, 가정 외부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사회적 법적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통한 사회적 개입을 시작함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녀평등, 세계화, 도시화, 개인주의화, 다문화 가정 등 현대사회는 기술적 발전을 비롯하여 사회의 구조와 형태가 급변하면서, 가정의 종류 역시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점차 가속화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문헌적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적개입을 통한 예방방안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가정폭력법의 확대적용 등이 있었으며, 사회복지적 예방방안으로는 쉼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와 같은 현행 시스템의 지원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조기보호, 교육, 상담, 심리적 안정, 직업훈련 등이 있었다. 사회적 예방방안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교육 등을 통한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능력 제고, 음주 후 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장기적인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지원으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며, 직업훈련 등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절차 및 입법적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사건처리요령의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함으로서 긴급 임시 조치권, 접근금지, 격리조치 등의 명령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미리 준비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는 물론, 공권력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입법적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사건의 합리적인 조치기준을 수립하고 접근금지명령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과적 지원과 직업훈련의 강화로 하여금 피해자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예방과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가정폭력과 주취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장인 남편의 권위가 강했다. 이는 자기보다 권위가 낮은 가족 구성원을 향한 가장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이며, 가정 외부의 사람이 함부로 간섭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사회적 법적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통한 사회적 개입을 시작함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녀평등, 세계화, 도시화, 개인주의화, 다문화 가정 등 현대사회는 기술적 발전을 비롯하여 사회의 구조와 형태가 급변하면서, 가정의 종류 역시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점차 가속화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문헌적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적개입을 통한 예방방안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가정폭력법의 확대적용 등이 있었으며, 사회복지적 예방방안으로는 쉼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와 같은 현행 시스템의 지원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조기보호, 교육, 상담, 심리적 안정, 직업훈련 등이 있었다. 사회적 예방방안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교육 등을 통한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능력 제고, 음주 후 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장기적인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지원으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며, 직업훈련 등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절차 및 입법적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사건처리요령의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함으로서 긴급 임시 조치권, 접근금지, 격리조치 등의 명령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미리 준비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는 물론, 공권력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입법적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사건의 합리적인 조치기준을 수립하고 접근금지명령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과적 지원과 직업훈련의 강화로 하여금 피해자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예방과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가정폭력과 주취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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