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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에서 회원국 조치의 심리범위 및 한계 : 식품안전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장학수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공법)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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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WTO분쟁해결제도에서 매우 민감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WTO내의 사법심리의 특정측면인 심리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률적 개념은 회원국 국내당국의 사실 및 법적 결정에 대하여 국내 당국자들의 결정을 얼마나 많이 존중할지를 결정한다. 환언하면, 그것은 초국가적 판정기구와 회원국 주권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우선, 이 논문은 심리기준의 법률적 근거와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세계무역제도 내에서 심리기준의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내용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심리기준은 WTO법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이 사법적 권한과 국내주권 행사를 형성하고 제한한다. 더욱이, 심리기준은 WTO제도 내에서 민감한 비경제적 국내 정책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WTO의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 강화 및 심리기준의 가능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리기준은 WTO체제 내에서 회원국 국내당국이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SPS조치에 대하여 WTO의 패널 및 상소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회원국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첫 번째 단계는 심리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심리대상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국내당국의 결정이다. 심리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된 후, 심리범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심리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패널과 상소기구가 심리할 수 있는 잣대로서, 심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심리기준에 따라 심리대상 중 심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패널 스스로의 ‘새로운 심리’ 회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WTO판정기구가 심리하는 경우에 회원국 주권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그 심리에 한계가 존재한다. WTO판정기구의 적절한 심리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간의 차이, 두 번째 WTO의 관련 특정 조항이다. 순수한 법률문제는 새로운 심리에 해당하고, 사실관계의 확정 및 평가와 같은 사실관계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심리기준은 특정 조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패널과 상소기구가 관여할 수 있는 심리범위도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소기구는 EC-호르몬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는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의 문제이고 법률문제는 해당 사건의 대상협정과의 일치성 여부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두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심리기준이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은 DSU 제11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즉 패널은 DSU 제11조에 근거하여 분쟁이 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즉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일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패널은 반드시 분쟁 당사국에게 공정하게 대응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회원국 국내당국의 조사 및 결정이 WTO 의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패널이 국내당국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WTO 법률조항이 응소국의 자발적 조사와 결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패널의 사실 및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심리기준의 문제는 WTO의 관련 규정이 국내 조사 및 결정과 관련된 법적의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패널은 분쟁된 조치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결정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국내당국이 수행한 결정을 심리한다. 즉 국내당국이 사전에 행한 사실 결정이 없는 경우에 패널은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되며, 국내당국의 사실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리 또는 국내당국의 조사가 WTO의무의 일정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증거에 독립적 가중치를 부여하며, 그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최초의 당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패널이 새로운 심리 대신에 국내당국의 조사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상소기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 패널은 심리기준에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의 존부, 국내당국의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여부, 독단적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심리기준에 의한 근거여부에 대하여 국내당국이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합리성’이라는 법률요건과 사실결정 절차의 일치성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에서 패널은 법률 적용, WTO 관련조항의 해석 및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해석 그 자체는 심리기준의 문제와 별개이다. 법적 결정은 순수한 법률문제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혼합된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은 사실관계의 법률 적격성과 관련된다. 이것은 분쟁 중인 사실에 대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포함한다. 즉 패널은 국내당국이 사실결정을 하고, 관련 조항에 법률적 문제의 의미를 부여하고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해석한 법률조항을 적용시킨다. 패널은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심리는 하거나 회원국 국내당국이 취한 절차에 대한 심리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사실관계에 대한 WTO법의 적용에서 복잡한 결정을 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 국내당국 결정의 이유가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결정 과정을 심리한다. 상소기구는 DSU 제11조가 패널이 관련 협정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였다. 법률조항의 해석은 법적 결정에 대한 심리기준과 상이하여,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treats a sensitive issue and subject to a lively debate among trade scholar and engaged citizens.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focus on one particular aspect of judicial review within the WTO: The Standard of review. This legal concept determines how much deference international ad...

주제어

#WTO, 식품안전, SPS조치, 위생검역조치, 국가주권, WTO회원국 조치, 위해성 평가, 심리기준, 심리범위, 심리대상, DSU 제11조, AD협정 제17.6조, WTO분쟁해결절차,WTO, Food Safety, SPS Meas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te Sovereignty, WTO Members’ Mea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장학수
학위수여기관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공법)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xii. 163 p.
키워드 WTO, 식품안전, SPS조치, 위생검역조치, 국가주권, WTO회원국 조치, 위해성 평가, 심리기준, 심리범위, 심리대상, DSU 제11조, AD협정 제17.6조, WTO분쟁해결절차,WTO, Food Safety, SPS Meas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te Sovereignty, WTO Members’ Meas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26211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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