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빗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내 홍수피해 증가, 불투수층 확대에 따른 지하수 저감 및 용수공급 시설물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 등으로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생태도시 건설의 한 가지 방안으로 빗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빗물의 이용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물 절약 외에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향후 ...
최근 들어 빗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내 홍수피해 증가, 불투수층 확대에 따른 지하수 저감 및 용수공급 시설물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 등으로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생태도시 건설의 한 가지 방안으로 빗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빗물의 이용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물 절약 외에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빗물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규의 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빗물 이용의 필요성과 효과, 빗물이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 국내의 빗물관리 정책 및 동향을 살펴보고, 현행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광주광역시의 빗물 활용에 관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광주광역시의 빗물이용은 기술적 연구 부족, 경제성 분석의 미흡, 빗물관련 조례와 추진체계 미비, 시범사업의 미비와 기존시설 관리부족, 빗물정책의 부재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 광주광역시가 청정 환경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관리시스템의 도시물순환체계 보전 및 회복 강화,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전환, 하수도시스템에 빗물관리시설의 도입, 도시형 수해대책으로의 빗물관리시설 확대 적용 등 유역차원의 빗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는 빗물이용을 포함한 물순환체계 구축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빗물관리의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물환경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광주광역시의 빗물이용시설 발전 방향은 빗물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빗물이용시설 설비의 개발,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연구 강화, 빗물관련 독립법 제정 등의 빗물이용 확대 기반 구축,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확대, 융자제도 활용방안, 빗물이용 기업의 지원 및 빗물이용시설 제조업체의 육성, 빗물이용 효과 홍보 및 교육 등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더불어 빗물이용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 검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의 시설기준 조정, 우수세 도입 검토, 빗물관리와 연계한 개발 허용, 지하수 함양률 제공방안 마련, 수자원 계획수립을 통한 빗물이용 활성화 제도 정비, 빗물이용 수질기준의 설정 등의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수자원계획을 수립하여야 빗물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된 광주광역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해야 할 부분은 △서울특별시의 물 재이용에 관한 기술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홍보 등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과 △경기도의 물 재이용 시설의 실태조사 및 물 재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과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불량할 경우 건의 및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행동방향과 방침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 본 연구 결과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자연적 조건에 관한 사항, 사회적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물 이용 전망, 경제성 검토 등은 광주광역시만의 특성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빗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내 홍수피해 증가, 불투수층 확대에 따른 지하수 저감 및 용수공급 시설물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 등으로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생태도시 건설의 한 가지 방안으로 빗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빗물의 이용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물 절약 외에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빗물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규의 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빗물 이용의 필요성과 효과, 빗물이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 국내의 빗물관리 정책 및 동향을 살펴보고, 현행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광주광역시의 빗물 활용에 관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광주광역시의 빗물이용은 기술적 연구 부족, 경제성 분석의 미흡, 빗물관련 조례와 추진체계 미비, 시범사업의 미비와 기존시설 관리부족, 빗물정책의 부재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 광주광역시가 청정 환경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관리시스템의 도시물순환체계 보전 및 회복 강화,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전환, 하수도시스템에 빗물관리시설의 도입, 도시형 수해대책으로의 빗물관리시설 확대 적용 등 유역차원의 빗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는 빗물이용을 포함한 물순환체계 구축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빗물관리의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물환경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광주광역시의 빗물이용시설 발전 방향은 빗물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빗물이용시설 설비의 개발,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연구 강화, 빗물관련 독립법 제정 등의 빗물이용 확대 기반 구축,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확대, 융자제도 활용방안, 빗물이용 기업의 지원 및 빗물이용시설 제조업체의 육성, 빗물이용 효과 홍보 및 교육 등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더불어 빗물이용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 검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의 시설기준 조정, 우수세 도입 검토, 빗물관리와 연계한 개발 허용, 지하수 함양률 제공방안 마련, 수자원 계획수립을 통한 빗물이용 활성화 제도 정비, 빗물이용 수질기준의 설정 등의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수자원계획을 수립하여야 빗물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된 광주광역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해야 할 부분은 △서울특별시의 물 재이용에 관한 기술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홍보 등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과 △경기도의 물 재이용 시설의 실태조사 및 물 재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과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불량할 경우 건의 및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행동방향과 방침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 본 연구 결과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자연적 조건에 관한 사항, 사회적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물 이용 전망, 경제성 검토 등은 광주광역시만의 특성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