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택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지역 즉 저층주거지였으나, 1958년 서울에 건설된 ‘종암아파트’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는 도시내 전체 주택수 대비 약 70%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대체되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Val?rie Gel?zeau)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형태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로써 압축하였다. 이러한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형태는 단순히 급격한 공업화·산업화·도시화 등 의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 일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된 주택공급시장체계’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이유로 산업화·공업화에 정부의 재정을 집중하고,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의한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현재의 ‘아파트 공화국’은 우리나라의 도시화과정에서 필연적 상황이 아닌 어느 정도 강요된 상황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감소 상황이 주택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대부분 전면철거 방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철저하게 민간의 자본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층주거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의 재고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주거지의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찾지 못해 시범사업이 중단되고, ‘주거지 재생’에 대한 전담기구의 부재 혹은 전문성의 약화로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시재생에 관한 기존의 법적·제도적 틀안에서 도시내 저층주거지에 대한 일부 패러다임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저층주거지의 가치는 ‘다양성’과 ‘지속성’ 그리고 ‘역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양성’의 측면은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갖은 도시민들이 각자의 수요에 맞춰 주택을 선택함으로서 다양한 주택유형의 확보가 가능하여 도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지속성’의 측면은 주택 소유자 개인에 의한 주택관리 및 소단위의 점진적인 개발·재개발이 가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을 유지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시의 ‘역사성’은 장시간 이어져 온 주거지의 형성과정을 통해 그 지역만의 독특한 ...
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택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지역 즉 저층주거지였으나, 1958년 서울에 건설된 ‘종암아파트’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는 도시내 전체 주택수 대비 약 70%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대체되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Val?rie Gel?zeau)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형태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로써 압축하였다. 이러한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형태는 단순히 급격한 공업화·산업화·도시화 등 의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 일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된 주택공급시장체계’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이유로 산업화·공업화에 정부의 재정을 집중하고,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의한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현재의 ‘아파트 공화국’은 우리나라의 도시화과정에서 필연적 상황이 아닌 어느 정도 강요된 상황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감소 상황이 주택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대부분 전면철거 방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철저하게 민간의 자본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층주거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의 재고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주거지의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찾지 못해 시범사업이 중단되고, ‘주거지 재생’에 대한 전담기구의 부재 혹은 전문성의 약화로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시재생에 관한 기존의 법적·제도적 틀안에서 도시내 저층주거지에 대한 일부 패러다임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저층주거지의 가치는 ‘다양성’과 ‘지속성’ 그리고 ‘역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양성’의 측면은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갖은 도시민들이 각자의 수요에 맞춰 주택을 선택함으로서 다양한 주택유형의 확보가 가능하여 도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지속성’의 측면은 주택 소유자 개인에 의한 주택관리 및 소단위의 점진적인 개발·재개발이 가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을 유지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시의 ‘역사성’은 장시간 이어져 온 주거지의 형성과정을 통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장소성과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저층주거지는 반드시 유지·관리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시행된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와 국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저층주거지의 개선방향을 크게 제도·공공·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적영역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 저층주거지의 구성원들은 사회취약계층이 주를 이루거나, 현재 주거지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한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기구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셋째,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자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과 ‘도시재생전담기구’를 통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 개선방향 제시에만 논의가 국한되어, 향후 실행계획 차원에서 논의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택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지역 즉 저층주거지였으나, 1958년 서울에 건설된 ‘종암아파트’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는 도시내 전체 주택수 대비 약 70%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대체되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Val?rie Gel?zeau)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형태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로써 압축하였다. 이러한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형태는 단순히 급격한 공업화·산업화·도시화 등 의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 일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된 주택공급시장체계’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이유로 산업화·공업화에 정부의 재정을 집중하고,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의한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현재의 ‘아파트 공화국’은 우리나라의 도시화과정에서 필연적 상황이 아닌 어느 정도 강요된 상황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감소 상황이 주택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대부분 전면철거 방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철저하게 민간의 자본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층주거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의 재고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주거지의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찾지 못해 시범사업이 중단되고, ‘주거지 재생’에 대한 전담기구의 부재 혹은 전문성의 약화로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시재생에 관한 기존의 법적·제도적 틀안에서 도시내 저층주거지에 대한 일부 패러다임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저층주거지의 가치는 ‘다양성’과 ‘지속성’ 그리고 ‘역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양성’의 측면은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갖은 도시민들이 각자의 수요에 맞춰 주택을 선택함으로서 다양한 주택유형의 확보가 가능하여 도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지속성’의 측면은 주택 소유자 개인에 의한 주택관리 및 소단위의 점진적인 개발·재개발이 가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을 유지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시의 ‘역사성’은 장시간 이어져 온 주거지의 형성과정을 통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장소성과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저층주거지는 반드시 유지·관리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시행된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와 국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저층주거지의 개선방향을 크게 제도·공공·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적영역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 저층주거지의 구성원들은 사회취약계층이 주를 이루거나, 현재 주거지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한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기구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셋째,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자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과 ‘도시재생전담기구’를 통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 개선방향 제시에만 논의가 국한되어, 향후 실행계획 차원에서 논의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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