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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권 거래에 대한 경제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gulative issues on trade of media rights of sports event : focused on media law and competition law 원문보기


마정근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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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기스포츠는 대중문화의 한 축이 되었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스포츠가 방송수단을 통하여 중계방송 됨으로써 스포츠의 이용에 있어서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은 극복되고 대중들이 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스포츠의 시청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제 인기스포츠가 방송사업자들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독점중계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기술발전과 융합화로 인하여 방송시장의 경쟁은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우량적인 방송프로그램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핵심콘텐츠(killer contents)로 인정되고 있는 인기스포츠는 시청률을 담보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수익의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이 크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도 견인하며 중계를 실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기스포츠는 독점중계될 때 사업성과가 극대화된다. 한편 인기스포츠를 개최하는 주관단체 역시 해당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는 권리의 판매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계권의 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할된 지역별마다 하나의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가 설정된 중계권 판매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들과 주관단체의 이해가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인기스포츠가 독점적으로 중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한편, 인기스포츠 중계권 거래는 각국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주관단체가 스포츠 중계권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중계권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구매자에게 구매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쟁법상으로 규제되는 소위 단독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에서 방송사업자들이 독점중계권 판매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 공동방송단을 구성하여 행하는 구매행위는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가 상업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들이 추가적인 금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청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주장하는 공익주의가 출현하였다. 그 결과 방송과 상업적인 스포츠가 발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도 2007년의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주제어

#법학경제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마정근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이호영
발행연도 2014
총페이지 vi, 203 p.
키워드 법학경제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38227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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