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권 거래에 대한 경제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gulative issues on trade of media rights of sports event : focused on media law and competition law원문보기
인기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기스포츠는 대중문화의 한 축이 되었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스포츠가 방송수단을 통하여 중계방송 됨으로써 스포츠의 이용에 있어서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은 극복되고 대중들이 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스포츠의 시청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제 인기스포츠가 방송사업자들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독점중계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기술발전과 융합화로 인하여 방송시장의 경쟁은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우량적인 방송프로그램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핵심콘텐츠(killer contents)로 인정되고 있는 인기스포츠는 시청률을 담보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수익의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이 크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도 견인하며 중계를 실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기스포츠는 독점중계될 때 사업성과가 극대화된다. 한편 인기스포츠를 개최하는 주관단체 역시 해당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는 권리의 판매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계권의 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할된 지역별마다 하나의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가 설정된 중계권 판매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들과 주관단체의 이해가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인기스포츠가 독점적으로 중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한편, 인기스포츠 중계권 거래는 각국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주관단체가 스포츠 중계권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중계권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구매자에게 구매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쟁법상으로 규제되는 소위 단독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에서 방송사업자들이 독점중계권 판매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 공동방송단을 구성하여 행하는 구매행위는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가 상업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들이 추가적인 금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청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주장하는 공익주의가 출현하였다. 그 결과 방송과 상업적인 스포츠가 발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도 2007년의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인기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기스포츠는 대중문화의 한 축이 되었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스포츠가 방송수단을 통하여 중계방송 됨으로써 스포츠의 이용에 있어서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은 극복되고 대중들이 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스포츠의 시청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제 인기스포츠가 방송사업자들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독점중계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기술발전과 융합화로 인하여 방송시장의 경쟁은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우량적인 방송프로그램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핵심콘텐츠(killer contents)로 인정되고 있는 인기스포츠는 시청률을 담보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수익의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이 크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도 견인하며 중계를 실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기스포츠는 독점중계될 때 사업성과가 극대화된다. 한편 인기스포츠를 개최하는 주관단체 역시 해당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는 권리의 판매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계권의 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할된 지역별마다 하나의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가 설정된 중계권 판매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들과 주관단체의 이해가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인기스포츠가 독점적으로 중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한편, 인기스포츠 중계권 거래는 각국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주관단체가 스포츠 중계권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중계권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구매자에게 구매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쟁법상으로 규제되는 소위 단독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에서 방송사업자들이 독점중계권 판매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 공동방송단을 구성하여 행하는 구매행위는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가 상업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들이 추가적인 금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청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주장하는 공익주의가 출현하였다. 그 결과 방송과 상업적인 스포츠가 발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도 2007년의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25호).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권리의 대상인 국민관심행사, 권리의 보장 주체인 우선방송사, 권리 보장의 수준으로서 최소 방송권역 등을 중심개념으로 갖는다.
그런데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대상으로서 국민관심행사의 기준과 선정, 우선방송사 개념의 부재 등의 문제점과 권리보장을 위한 금지행위에 따른 규정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은 인기스포츠 중계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공정거래법과의 충돌 문제를, 인기스포츠 중계의 ‘독점행위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과 중복적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스포츠 중계권 거래에 대한 대표적인 법규인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규제만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제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규제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관심행사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법례와 비교를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법상 규정형식을 분석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중계권 판매측면에서는 결합판매를, 구매측면에서는 공동방송단의 구매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반여부를 구성요건에 부합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인기스포츠 중계권의 거래가 역외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전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인기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과 한국방송단의 구매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인기스포츠 중계권 거래 규제와 관련된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의 충돌과 중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규제의 충돌에 대하여 방송법에 따른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58상의 법령에 따른 적용제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규제의 중첩에 대하여는 방송법상 중복규제 회피 규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두 가지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일원화하거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둘째, 국민관심행사 선정 주체로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 셋째, 우선방송사의 개념을 도입하되 우선방송사를 지정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넷째,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독점중계도 허용할 것, 다섯째, 보편적 시청권 위반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섯째, 스포츠 중계권 제공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관련하여, 스포츠 중계권의 결합판매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끼워팔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거래의 강제성 유무와 구매자 선택권 침해 여부, 시장지배력의 전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영향 등의 부당성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다. 스포츠 중계권 결합판매의 부당성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장기독점계약이나 수직적 공동행위가 동반될 경우에는 부당성 인정의 가능성이 크다.
한국방송단의 스포츠 중계권 구매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단의 공동구매 행위는 오로지 경쟁제한적 효과만을 나타내는 소위 경성카르텔에 해당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있는 조인트벤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앞의 두 효과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한 위법성 내지는 경쟁제한성 판단여부가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조화의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의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방송법상 공동구매와 순차편성에 대한 권고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의 중첩규제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방송법상 규제가 중첩되지 않도록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와 금지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의 규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권을 갖고, 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권을 우선하여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조치와 과징금부과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에서 고려토록 강제하되 불공거래행위 위반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이외의 위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의무적으로 참작하여 감경하도록 할 것 등이다.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시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신뢰유지를 위하여 양 기관이 서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인기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기스포츠는 대중문화의 한 축이 되었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스포츠가 방송수단을 통하여 중계방송 됨으로써 스포츠의 이용에 있어서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은 극복되고 대중들이 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스포츠의 시청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현제 인기스포츠가 방송사업자들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독점중계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기술발전과 융합화로 인하여 방송시장의 경쟁은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우량적인 방송프로그램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핵심콘텐츠(killer contents)로 인정되고 있는 인기스포츠는 시청률을 담보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수익의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이 크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도 견인하며 중계를 실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기스포츠는 독점중계될 때 사업성과가 극대화된다. 한편 인기스포츠를 개최하는 주관단체 역시 해당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는 권리의 판매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계권의 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할된 지역별마다 하나의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가 설정된 중계권 판매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들과 주관단체의 이해가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인기스포츠가 독점적으로 중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한편, 인기스포츠 중계권 거래는 각국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주관단체가 스포츠 중계권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중계권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구매자에게 구매의사가 없는 상품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쟁법상으로 규제되는 소위 단독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에서 방송사업자들이 독점중계권 판매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 공동방송단을 구성하여 행하는 구매행위는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가 상업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들이 추가적인 금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청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주장하는 공익주의가 출현하였다. 그 결과 방송과 상업적인 스포츠가 발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도 2007년의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25호).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권리의 대상인 국민관심행사, 권리의 보장 주체인 우선방송사, 권리 보장의 수준으로서 최소 방송권역 등을 중심개념으로 갖는다.
그런데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대상으로서 국민관심행사의 기준과 선정, 우선방송사 개념의 부재 등의 문제점과 권리보장을 위한 금지행위에 따른 규정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은 인기스포츠 중계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공정거래법과의 충돌 문제를, 인기스포츠 중계의 ‘독점행위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과 중복적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스포츠 중계권 거래에 대한 대표적인 법규인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규제만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관련 규제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규제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관심행사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법례와 비교를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법상 규정형식을 분석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중계권 판매측면에서는 결합판매를, 구매측면에서는 공동방송단의 구매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반여부를 구성요건에 부합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인기스포츠 중계권의 거래가 역외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전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인기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과 한국방송단의 구매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인기스포츠 중계권 거래 규제와 관련된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의 충돌과 중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규제의 충돌에 대하여 방송법에 따른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58상의 법령에 따른 적용제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규제의 중첩에 대하여는 방송법상 중복규제 회피 규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두 가지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일원화하거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둘째, 국민관심행사 선정 주체로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 셋째, 우선방송사의 개념을 도입하되 우선방송사를 지정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넷째,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독점중계도 허용할 것, 다섯째, 보편적 시청권 위반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섯째, 스포츠 중계권 제공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관련하여, 스포츠 중계권의 결합판매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끼워팔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거래의 강제성 유무와 구매자 선택권 침해 여부, 시장지배력의 전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영향 등의 부당성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다. 스포츠 중계권 결합판매의 부당성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장기독점계약이나 수직적 공동행위가 동반될 경우에는 부당성 인정의 가능성이 크다.
한국방송단의 스포츠 중계권 구매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단의 공동구매 행위는 오로지 경쟁제한적 효과만을 나타내는 소위 경성카르텔에 해당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있는 조인트벤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앞의 두 효과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한 위법성 내지는 경쟁제한성 판단여부가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조화의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의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방송법상 공동구매와 순차편성에 대한 권고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의 중첩규제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방송법상 규제가 중첩되지 않도록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와 금지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의 규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권을 갖고, 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권을 우선하여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조치와 과징금부과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에서 고려토록 강제하되 불공거래행위 위반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이외의 위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의무적으로 참작하여 감경하도록 할 것 등이다.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상시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신뢰유지를 위하여 양 기관이 서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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